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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 입금한 금액 중 자본금·선수금·차입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시 부채 계정이며, 해소 방법은 상환·유상증자 전환·채무면제 3가지다

법인 가수금(假受金)은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법인 통장에 개인 자금을 입금했을 때, 그 금액이 자본금 납입·거래처 선수금·단기차입금 중 어느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임시 계정과목이다. 가수금을 방치하면 재무상태표상 단기부채가 늘어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불리하고, 오래될수록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법인→개인 대여)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가수금은 법인이 빌린 쪽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인정이자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해소 방법은 상환(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돌려줌), 유상증자 전환(주식 납입금으로 처리), 채무면제(대표이사가 채권 포기·법인 익금 산입) 3가지이며, 채무면제는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부담을 유발할 수 있어 세무사와 사전 협의가 필수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52조·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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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처리 완벽 가이드 2026 — 대표이사 단기차입금·해소 방법 3가지·회계처리 5단계

법인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이 법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 자본금 납입·선수금·차입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 부채 계정이다. 가수금을 방치하면 재무제표상 부채 증가로 대출 심사가 불리해지고, 장기 방치 시 자본금 오인 분쟁·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진다. 해소 방법 3가지(상환·유상증자 전환·채무면제)·회계처리 5단계·재발 방지 전략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

법인 가수금이란? — 가지급금과의 결정적 차이

법인 가수금(假受金)은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됐으나 그 목적·귀속·법적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 계정이다. '가수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임시(假)로 받은(受) 돈(金)'이다. 회계 계정과목상으로는 유동부채 항목인 '단기차입금' 또는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된다.

법인 현장에서 가수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대표이사가 법인 운영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는 경우다. 법인을 처음 설립한 뒤 초기 운영비(임직원 급여·임대료·광고비·재료비 등)가 법인 매출보다 먼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법인에 돈을 넣어 주는 일이 빈번하다. 이 금액을 자본금 증자 절차(유상증자 등기) 없이 단순히 법인 통장에 이체하면 회계상 '가수금'으로 계상된다.

가수금과 가지급금(假支給金)은 많이 혼동되지만 방향이 정반대다. 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임시 자금', 즉 법인 입장에서 채무(부채)이고, 개인(대표이사·주주) 입장에서는 채권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내보낸 임시 자금', 즉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이다. 세무 위험도 방향이 다르다.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인정이자(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를 유발한다. 반면 가수금은 법인이 무이자로 대여받는 것이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의 거래는 법인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수금도 방치하면 복잡한 문제로 이어진다. 가수금의 법인세·세무 위험과 실무 처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가수금 발생 원인 3가지와 각 상황별 초기 처리

법인 실무에서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합한 해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원인 1 — 대표이사·주주의 개인 자금 입금(가장 흔한 유형): 법인 운영자금 부족 시 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다. 금액이 소액이고 단기간에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법인이 자금 여유가 생기면 대표이사에게 상환하면 된다. 금액이 크고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면 유상증자 절차를 통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원인 2 — 거래처 선수금·계약금 수령 후 미처리: 거래처로부터 납품 계약금이나 서비스 선불을 받았는데 아직 용역이나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가수금이 아니라 '선수금(Advances Received)' 계정으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 선수금은 나중에 용역·상품을 제공하면 수익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처음부터 선수금과 가수금을 혼용해 계상하면 세무조사에서 수익 계상 시점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원인 3 — 입금 원인 불명 또는 이체 기록 오류: 법인 통장에 입금됐는데 입금자나 목적을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금액도 임시로 가수금으로 계상한다. 원인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매출·선수금·차입금 등)으로 대체 처리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고 결산일까지 방치하면 세무조사에서 수익 누락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원인별 초기 처리 Listicle 3가지: (1) 대표이사 입금 → '단기차입금(대표이사)' 또는 '임원 가수금' 계정 계상, 향후 상환 또는 증자 방향 세무사와 협의. (2) 선수금 수령 → '선수금' 계정으로 분리, 용역·상품 제공 시 수익 전환. (3) 원인 불명 입금 → '가수금' 임시 계상 후 원인 확인 즉시 해당 계정으로 대체.

실무 tip: 가수금이 발생하는 즉시 메모(이체 날짜·금액·목적·예상 해소 시점)를 세무사와 공유하면 결산 시점 처리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사업자등록 안내·서류 전달을 담당하며, 가수금 회계처리·세무 자문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가수금 방치 시 위험 5가지

가수금이 단기에 해소되지 않고 결산일까지 잔액이 남아 있거나 수년간 누적되면 다음 5가지 위험이 발생한다.

위험 1 — 재무건전성 지표 악화로 대출 심사 불리: 가수금은 재무상태표 부채 항목에 계상된다. 부채가 크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서 부채비율(총부채/자본)이 높게 산출되어 불리하다. 특히 신설 법인은 초기 운영자금을 대표이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가수금 잔액이 자본금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로 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출을 신청하면 재무구조 불건전 판정으로 거절되거나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출처: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위험 2 —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구: 가수금 잔액이 크고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담당 세무조사관이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 외부에서 현금이 법인 통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크게 수익(매출·잡이익)·차입(대출·대표이사 대여)·자본 조달(유상증자) 3가지인데, 가수금이 이 3가지 중 어느 것인지 즉시 답하지 못하면 조사가 길어진다.

위험 3 — 장기 가수금은 자본금 오인 분쟁 가능: 가수금이 수년간 잔액이 그대로이고 상환 이력도 없으면, 세무당국이 '사실상 자본 납입'으로 보고 유상증자 미등기에 따른 상법 위반(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회계 처리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속적으로 돈을 넣고 있다면 이 위험이 높아진다.

위험 4 — 채무면제 처리 시 법인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채무면제)하면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이는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가수금 잔액 1억원을 채무면제 처리하면 법인 익금 1억원이 추가되어 법인세 최대 2,500만원(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기준)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 5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감사의견 영향: 자산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 등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가수금 잔액이 크고 회계처리가 불명확하면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 미확보'로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을 표명할 수 있다.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도 금융기관이 자체 검토 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게 된다.

가수금 해소 방법 3가지 — 상환·유상증자 전환·채무면제

가수금 해소 방법은 크게 상환·유상증자 전환·채무면제 3가지다. 각 방법의 세무 영향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안별로 제휴 세무사·법무사와 협의해 선택한다.

방법 1 — 상환(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돌려줌): 가장 단순하고 세무 부담이 없는 방법이다. 법인이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금액만큼 이체(상환)하면 가수금 잔액이 소멸한다. 회계 분개: (차변) 가수금 XXX원 / (대변) 현금·예금 XXX원. 세무 영향: 법인세·소득세 모두 없음. 단순히 빌린 돈을 갚는 것이므로 수익도 비용도 아니다. 유의사항: 상환 시 '가수금 상환'임을 통장 이체 내역에 메모하고, 세무사에게 처리 사실을 공유해 장부를 정리한다.

방법 2 — 유상증자 전환(가수금을 신주 납입금으로 처리):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입금한 가수금을 자본금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제422조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고,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과 신주 납입금을 상계하는 방식(현물 납입 또는 채권 상계 방식)으로 증자를 처리한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변경등기), 등록면허세: 증가 자본금 × 0.4%(과밀억제권역 1.2%), 최저 112,500원(337,500원). 회계 분개: (차변) 가수금 XXX원 / (대변) 자본금 XXX원 + 자본준비금 발행초과금(주식 발행가 > 액면가인 경우). 세무 영향: 법인세·소득세 없음.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재무상태표상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대출 심사에 유리해진다. 유의사항: 법인 등기 변경이 필요하므로 제휴 법무사를 통해 증자 등기(주식발행 사항 변경 등기)를 진행한다.

방법 3 — 채무면제(대표이사가 채권 포기):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면제)하는 방법이다. 가장 간편해 보이지만 세무 부담이 가장 크다. 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으면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가수금 잔액 5,000만원을 채무면제 처리하면 법인 익금 5,000만원 추가, 법인세율 10%(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2026년 기준) 적용 시 법인세 5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회계 분개: (차변) 가수금 XXX원 / (대변) 채무면제이익(영업외수익) XXX원. 세무 영향: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발생.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없음. 유의사항: 채무면제 전 법인 과세표준·세액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세무사와 점검한 뒤 처리한다.

방법 선택 기준 Listicle: (1) 법인에 여유 자금 있음 → 상환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 (2) 법인이 자본금을 늘리려는 계획이 있음 → 유상증자 전환(재무건전성 개선 효과). (3) 대표이사가 법인에 증여 의사가 있고 법인 과세 부담을 감수 가능 → 채무면제(단, 세무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 필수). (4) 가수금 금액이 소액이고 곧 해소 예정 → 현상 유지 후 상환.

참고: 법인설립 절차와 유상증자 공과금 상세는 법인설립 비용·공과금 →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수금 실무 회계처리 5단계

가수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5단계 절차를 정리한다.

1단계 — 가수금 발생 즉시 계정 기록: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법인 통장에 이체하는 시점에 바로 세무사(기장 담당 세무법인)에게 금액·날짜·이체 목적·예상 해소 시점을 공유한다. 세무사는 '단기차입금(대표이사)' 또는 '임원 가수금' 계정으로 기록한다. 이 단계에서 선수금·차입금·자본금 납입 중 어느 계정인지 빠르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 분기별 잔액 점검: 3개월마다 세무사와 가수금 잔액 현황을 점검한다. 잔액이 줄어드는 추세이면 정상적인 상환 진행 중이므로 현상 유지한다. 잔액이 증가하거나 3개월 이상 변동이 없으면 해소 방법(상환·증자·면제)을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한다.

3단계 — 결산 전 해소 방법 결정: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11~12월 중 세무사와 결산 미팅을 진행하면서 가수금 잔액 해소 방법을 확정한다. 이 단계에서 법인 과세표준 예상치·자본금 규모·대출 계획을 함께 고려해 상환·유상증자·채무면제 중 최적 방법을 선택한다.

4단계 — 선택한 방법으로 회계 분개 및 세금 신고: 상환이라면 이체 후 세무사가 장부를 정리한다. 유상증자라면 법무사 증자 등기 완료 후 세무사가 자본금 전환 분개를 처리한다. 채무면제라면 채무면제 확인서(대표이사 서명)를 작성하고 세무사가 채무면제이익을 익금 산입 처리한 뒤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다.

5단계 — 재발 방지 규칙 수립: 가수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법인 통장은 사업 수익·지출 전용으로 운영하고, 대표이사 개인 지출은 법인 급여 수령 후 개인 통장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세무사와 함께 수립한다. 임시 입금이 불가피하면 이체 즉시 세무사에게 공유해 가수금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1개월 이내 상환하는 규칙을 지킨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등기 신청 접수·사업자등록 안내·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한다. 가수금 회계처리·세무 자문·유상증자 설계·채무면제 세금 계산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가 수행하지 않는다. 유상증자 등기(자본금 변경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접수하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된다. 법인설립 또는 증자 관련 상담은 법인설립 상담 신청 → 또는 법인설립 절차 → 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제52조·시행령 제89조·상법 제416조·제422조·지방세법 제28조,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신고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받은 임시 자금으로 법인 입장에서 부채(채무)이고, 대표이사 입장에서 채권이다. 가지급금은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내보낸 임시 자금으로 법인 입장에서 자산(채권)이다. 세무 위험도 방향이 다르다.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인정이자(2026년 기준 연 4.6%)가 법인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가 발생하지만, 가수금은 법인이 차입하는 방향이라 같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수금도 재무제표 부채 증가·대출 심사 불리·장기 방치 시 자본 오인 분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 해소가 권장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Q. 가수금을 장기간 방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수금 잔액이 수년간 유지되면 재무상태표 부채가 커져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되어 불리하다. 세무조사에서는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장기 가수금이 사실상 자본금 납입이라면 유상증자 미등기 문제(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지적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가수금 잔액이 크면 보증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출처: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법제처 law.go.kr 상법 제635조).
Q. 가수금을 유상증자로 전환하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유상증자 전환 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한다. 등록면허세는 증가 자본금 × 0.4%(과밀억제권역 서울·성남·수원 등 1.2%), 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변경 등기 2,000원이다. 예를 들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가수금 5,000만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 총 242,000원 수준이다. 유상증자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접수하며 법무사 수임료가 별도 발생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법제처 law.go.kr,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Q. 가수금을 채무면제로 처리하면 법인세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채무면제 처리 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법인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누진공제 2,000만원)이다. 가수금 5,000만원을 채무면제로 처리하면 법인 익금 5,000만원 추가, 다른 과세소득 0원 가정 시 법인세 500만원(5,000만원 × 10%)이 발생한다. 이미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세율 20% 구간이 적용되어 1,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채무면제 전 반드시 세무사와 과세표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상환·증자 방법과 비교해 최적을 선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5조,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세율).
Q.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수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와 예방법은?▼
1인 법인은 대표이사 1명이 법인 운영 전반을 관리하므로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섞이기 쉽다. 초기 운영자금 부족 시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즉시 입금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예방법 3가지: (1) 법인 통장은 사업 수익·지출 전용으로 운영하고,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는 급여 수령 후 개인 통장에서 처리한다. (2) 임시 입금이 불가피하면 이체 즉시 세무사에게 공유하고 1개월 이내 상환 계획을 수립한다. (3) 운영자금이 자주 부족하다면 적정 자본금 규모를 세무사와 재검토하거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을 활용해 운영자금을 확보한다. 1인 법인의 자본·자금흐름 설계 종합은 1인 법인 자본금·자금흐름 설계 종합 가이드 →에서 자세히 다룬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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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대표이사 교체 시 비상주 계약 명의 변경·변경등기·사업자등록 정정·은행 통보 5단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구 대표이사 명의 방치 시 세금계산서 무효·통장 거래 중단·과태료 리스크 4가지와 체크리스트 5가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가지급금 정리 방법 5가지 완벽 가이드 2026 — 인정이자 4.6% 탈출·세무조사 리스크 제거

법인 가지급금은 연 4.6%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와 대표이사 상여 이중과세로 매년 손실이 누적된다. 현금 상환·급여 처리·배당 처리·현물 출자·퇴직금 상계 5가지 정리 방법의 세부담·절차·장단점을 2026년 기준 완벽 비교한다.

법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요율 7.19%·장기요양·국민연금 인상 대표이사·직원 5단계

2026년 법인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로 2025년 대비 0.10%p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 9.5%로 동시 인상. 대표이사·직원 각각의 계산법·납부 시기·배당 추가부과를 2026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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