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이란? — 가지급금과의 결정적 차이
법인 가수금(假受金)은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됐으나 그 목적·귀속·법적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 계정이다. '가수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임시(假)로 받은(受) 돈(金)'이다. 회계 계정과목상으로는 유동부채 항목인 '단기차입금' 또는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된다.
법인 현장에서 가수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대표이사가 법인 운영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는 경우다. 법인을 처음 설립한 뒤 초기 운영비(임직원 급여·임대료·광고비·재료비 등)가 법인 매출보다 먼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법인에 돈을 넣어 주는 일이 빈번하다. 이 금액을 자본금 증자 절차(유상증자 등기) 없이 단순히 법인 통장에 이체하면 회계상 '가수금'으로 계상된다.
가수금과 가지급금(假支給金)은 많이 혼동되지만 방향이 정반대다. 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임시 자금', 즉 법인 입장에서 채무(부채)이고, 개인(대표이사·주주) 입장에서는 채권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내보낸 임시 자금', 즉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이다. 세무 위험도 방향이 다르다.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인정이자(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를 유발한다. 반면 가수금은 법인이 무이자로 대여받는 것이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의 거래는 법인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수금도 방치하면 복잡한 문제로 이어진다. 가수금의 법인세·세무 위험과 실무 처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