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비용 3가지 구성 요소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설립등기 공과금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되며,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은 등록면허세 세율이 0.2%(최저 112,500원)로 영리법인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비영리법인 최저세액 기준 공과금 합계는 155,000원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에는 3배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설립 전 허가 준비 비용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민법 제32조). 정관 공증(5~10만원), 행정사·법무사 수임료(10~80만원), 서류 발급 비용이 포함된다. 주무관청 허가 자체에는 법정 행정 수수료가 없다.
셋째, 설립 후 연간 운영 비용이다. 수익사업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어 세무기장료(월 10~20만원)가 발생하고, 공익법인 지정 시 회계감사 의무가 추가된다.
세 단계를 합산하면 설립 단계 약 30만~160만원, 첫해 운영 비용 포함 약 100만~250만원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