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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최소 155,000원 — 공과금·허가 준비·수임료 3단계 합계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등기 공과금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0원)이 최소 기준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주무관청 허가 준비에 행정사 수임료 10~30만원, 정관 공증 5~10만원, 법무사 수임료(선택) 30~80만원을 포함하면 초기 총비용은 약 50만~150만원이다. 연간 세무기장료까지 합산하면 첫해 약 100만~250만원이 일반적이다(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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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2026 — 등기 공과금·주무관청 허가·수임료 실비 완벽 가이드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등기 공과금 155,000원(비영리법인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0원)부터 시작하며, 주무관청 허가 준비·법무사 수임료 포함 시 초기 50만~150만원 수준이다. 2026년 기준 단계별 실비 완벽 정리.

사단법인 설립 비용 3가지 구성 요소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설립등기 공과금이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되며,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은 등록면허세 세율이 0.2%(최저 112,500원)로 영리법인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비영리법인 최저세액 기준 공과금 합계는 155,000원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에는 3배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설립 전 허가 준비 비용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민법 제32조). 정관 공증(5~10만원), 행정사·법무사 수임료(10~80만원), 서류 발급 비용이 포함된다. 주무관청 허가 자체에는 법정 행정 수수료가 없다.

셋째, 설립 후 연간 운영 비용이다. 수익사업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어 세무기장료(월 10~20만원)가 발생하고, 공익법인 지정 시 회계감사 의무가 추가된다.

세 단계를 합산하면 설립 단계 약 30만~160만원, 첫해 운영 비용 포함 약 100만~250만원이 일반적이다.

설립등기 공과금 계산 — 비영리법인 등록면허세 0.2%, 최저 112,500원

설립등기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세 가지다.

첫째, 등록면허세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0.2%(최저 112,500원)가 적용된다. 주식회사(영리법인) 0.4%의 절반이다. 사단법인은 자본금이 없으므로 거의 모든 경우 최저세액 112,500원을 납부한다.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수원·성남·고양 등)에 소재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은 3배 중과가 없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대도시 중과는 영리법인 설립·증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교육세다. 등록면허세의 20%로, 최저세액 기준 22,500원이다.

셋째, 등기신청수수료다.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5-08-01 개정)에 따라 회사 설립등기는 전자신청 20,000원, e-Form 28,000원, 방문 서면 35,000원이다.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하다.

공과금 합계: 112,500원+22,500원+20,000원=155,000원(전자신청 기준, 비수도권·수도권 동일, 출처: 지방세법 law.go.k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주무관청 허가 신청 — 사단법인 설립의 핵심 관문

사단법인과 주식회사 설립의 가장 큰 차이는 주무관청 허가 여부다.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사교 등 비영리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 다르다. 학술·연구 목적은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복지 목적은 보건복지부, 문화·예술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 목적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일부 사단법인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된다.

주무관청 허가 신청 자체에는 법정 행정수수료가 없다. 다만 제출 서류가 많고 요건이 엄격해 전문가 수임료가 발생한다. 주요 제출 서류는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이사·감사) 인적사항·이력서, 재산 목록 등이다. 행정사에게 위임하면 10~30만원이 든다.

처리 기간은 주무관청별로 다르나 통상 1~3개월이다. 허가가 나오면 기한 내에 법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설립취지서와 정관은 사단법인의 목적·활동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관 공증과 법무사 수임료 — 셀프 vs 전문가 위임 비용 비교

사단법인 설립 시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주무관청에 따라 공증된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증 비용은 공증인 수임료 기준 5~10만원 수준이다.

법무사 또는 행정사에게 허가 신청부터 설립등기까지 전 과정을 위임하면 수임료는 통상 30~80만원이다. 서류 오류에 따른 보완·반려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셀프 처리 시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과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주무관청 허가 단계에서 서류 복잡도가 높아 행정사에게 허가 신청만 위임(수임료 10~30만원)하고 등기는 셀프로 처리하는 절충 방식도 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 20,000원만 납부한다. 설립 후 임원 변경·정관 개정 등 기타 변경등기는 건당 2,000원(전자신청 기준)이다.

법인 인감도장은 가로·세로 각각 1cm 초과 2.4cm 이내 규격(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을 갖춰야 하며, 제작비는 3만~7만원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법무사 상담이 가능하다.

사단법인 vs 주식회사 설립 비용 5가지 차이

사단법인과 주식회사 설립 비용의 핵심 차이 5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등록면허세 세율이 다르다. 사단법인(비영리)은 0.2%(최저 112,500원), 주식회사(영리)는 0.4%(최저 112,500원)다. 최저세액 이하 자본금 기준에서는 세액이 같다.

둘째, 주무관청 허가 비용이 추가된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만으로 성립하지만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가 필수다. 허가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수임료 10~80만원이 추가된다.

셋째, 자본금 납입이 불필요하다. 주식회사는 발기인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사단법인은 자본금 개념이 없다. 자금 조달 부담이 없다.

넷째, 설립 소요 기간이 더 길다. 주식회사는 등기 신청부터 완료까지 5~7영업일이지만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기간 포함 2~4개월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수익 배분이 제한된다. 주식회사는 이익배당이 가능하지만 사단법인은 구성원 간 잉여재산 배분이 금지된다. 수익사업 운영 자체는 가능하나 이익은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사단법인 설립 후 연간 운영 비용

사단법인 설립 후 매년 발생하는 주요 비용이다.

세무기장료는 월 10~20만원이다.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도 법인세 신고(과세표준 제로 신고 포함) 의무가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수익사업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세율(2026년 기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추가된다.

임원(이사·감사) 변경 등기는 전자신청 기준 2,000원이다. 정관 변경 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2,000원=50,240원이 발생한다.

공익법인 지정을 원한다면 지정 신청·갱신(3년 주기) 비용이 발생하며, 기부금 모금액 또는 지출액이 연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 의무가 추가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자는 개인 15~30% 세액공제, 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손금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단법인 운영의 주요 세제 장점이다.

사단법인 설립 비용 절감 3가지 전략

첫 번째 전략: 주무관청 사전 문의다. 주무관청마다 요구 서류와 정관 기준이 다르다. 허가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하여 요구 서류를 확인하면 보완 반려에 따른 추가 시간·비용을 막을 수 있다. 정관의 사업 목적 기재 방식이 허가 심사의 핵심이므로 사전 안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 등기는 전자신청 셀프 처리다. 허가 신청은 행정사에게 위임하더라도 설립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을 직접 이용하면 방문 서면 대비 15,000원이 절감된다(전자 20,000원 vs 방문 35,000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은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 수익사업 범위 초기 확정이다. 설립 초기에 수익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세무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다. 수익사업 없이 비목적사업만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 세무 처리 범위가 줄어든다. 비목적사업 범위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면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사단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사단법인은 자본금 개념이 없다. 주식회사와 달리 발기인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재산(부동산·기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 목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이 아닌 비영리법인 최저세액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적용된다(출처: law.go.kr).
Q. 사단법인 설립등기 공과금 총액은 얼마인가요?
전자신청 기준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155,000원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해도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에는 3배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는 영리법인에만 적용된다.
Q. 사단법인 설립 후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있다. 수익사업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과세표준 제로라도 신고 필수) 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026년 기준)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익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세무사 상담이 권장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사단법인 설립 총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공과금 155,000원(수도권·비수도권 동일)+정관 공증 5~10만원+행정사 수임료 10~30만원으로 최소 약 30만~50만원이다. 법무사에게 전 과정을 위임하면 추가로 30~80만원이 더 든다. 법인 인감도장(3~7만원)과 첫해 세무기장료(월 10~20만원×12개월)까지 합산하면 첫해 총비용은 약 100만~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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