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공과금은 셀프·법무사 모두 동일 — 차이는 수임료만
법인설립 비용의 핵심인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셀프등기를 하든 법무사에게 의뢰하든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항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과 수수료이므로 누가 신청해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2026년 기준 자본금별 공과금 총액(전자신청 기준):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준:
자본금 100만원: 등록면허세 112,500원(최저세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55,000원
자본금 1,000만원: 등록면허세 112,500원(최저세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55,000원
자본금 3,000만원: 등록면허세 12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64,000원
자본금 5,000만원: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260,000원
자본금 1억원: 등록면허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500,000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서울 전체·인천 대부분·고양·성남·수원 등 포함):
자본금 100만원: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세액 3배)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425,000원
자본금 1,000만원: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세액 3배)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425,000원
자본금 5,000만원: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740,000원
자본금 1억원: 등록면허세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460,000원
최저세액 경계선은 자본금 28,125,000원이다. 이 금액 이하에서는 자본금이 얼마든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고정되므로 2,812만 5,000원까지 자본금을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줄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출처: law.go.kr). 셀프등기 시 전자신청 수수료(20,000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납부하며, 법무사 의뢰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