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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셀프등기 vs 법무사 의뢰 — 공과금은 동일, 차이는 수임료만

법인설립 공과금은 셀프등기와 법무사 의뢰 모두 동일하다. 비수도권 기준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서울 과밀억제권역 기준 425,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차이는 법무사 수임료 시중 30~60만원이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는 수임료 0원 조건이다. 단순 구조 법인은 셀프등기, 정관 커스터마이징이나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법무사 의뢰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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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셀프등기 vs 법무사 의뢰 비용 완벽 비교 2026 — 공과금·수임료·선택 기준 총정리

법인설립 공과금은 셀프등기·법무사 의뢰 모두 동일하다. 비수도권 155,000원·서울 425,000원이며, 차이는 법무사 수임료 30~60만원이다. 정관 복잡도·서류 오류 리스크·시간 비용 5가지 항목 비교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다.

법인설립 공과금은 셀프·법무사 모두 동일 — 차이는 수임료만

법인설립 비용의 핵심인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셀프등기를 하든 법무사에게 의뢰하든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항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과 수수료이므로 누가 신청해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2026년 기준 자본금별 공과금 총액(전자신청 기준):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준:
자본금 100만원: 등록면허세 112,500원(최저세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55,000원

자본금 1,000만원: 등록면허세 112,500원(최저세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55,000원

자본금 3,000만원: 등록면허세 12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64,000원

자본금 5,000만원: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260,000원

자본금 1억원: 등록면허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500,000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서울 전체·인천 대부분·고양·성남·수원 등 포함):
자본금 100만원: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세액 3배)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425,000원

자본금 1,000만원: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세액 3배)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425,000원

자본금 5,000만원: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740,000원

자본금 1억원: 등록면허세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460,000원

최저세액 경계선은 자본금 28,125,000원이다. 이 금액 이하에서는 자본금이 얼마든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고정되므로 2,812만 5,000원까지 자본금을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줄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출처: law.go.kr). 셀프등기 시 전자신청 수수료(20,000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납부하며, 법무사 의뢰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발생한다.

셀프등기 vs 법무사 의뢰 — 5가지 항목 비교

공과금 이외의 차이는 5가지 항목에서 나타난다.

[항목 1] 수임료 비용
셀프등기: 0원

법무사 의뢰(시중): 30~60만원(자본금·정관 복잡도·지역에 따라 상이)

법무사 의뢰(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0원(공과금만 부담)

[항목 2] 서류 오류 리스크
셀프등기: 정관·이사회 의사록·발기인 명부·잔고증명서 중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보정 통지가 발송된다. 3영업일 이내에 수정·재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보정 실패 시 각하된다. 각하 후 재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20,000원) 재납부가 필요하다.

법무사 의뢰: 서류 검토·오류 수정을 법무사가 책임지므로 보정·각하 리스크가 낮다.

[항목 3] 처리 속도
셀프등기: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기준 통상 1~3영업일. 서류가 완비되면 법무사 의뢰 대비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

법무사 의뢰: 법무사와 서류 교환·검토 시간이 추가되어 총 소요 기간이 3~7영업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항목 4] 정관 커스터마이징
셀프등기: 인터넷등기소 표준 정관 양식 이용 가능. 우선주 발행·주식 양도제한(이사회 승인 조항·상법 제335조)·복잡한 지배구조 조항 설계 시 법적 유효성 검토 없이 진행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사 의뢰: 특수 조항을 포함한 정관 설계가 가능하며, 법적 유효성 검토까지 포함된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나 공동창업 법인에 필수적인 조항 설계에 적합하다.

[항목 5] 후속 절차 연계
셀프등기: 설립 후 사업자등록(홈택스)·법인 인감도장 제작·법인통장 개설·4대보험 신고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법무사 의뢰: 사업자등록·4대보험 신고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키지 법무사도 있다. 단,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

셀프등기 절차 5단계와 주의사항

셀프등기는 5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 기본 정보 확정 (1~2일)
상호명·본점 주소·자본금·대표이사 및 이사진·사업 목적을 확정한다. 상호명은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인터넷등기소(iros.go.kr) 상호 검색 기능에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정관 작성 (1~3일)
정관에는 상호·목적·발행주식 총수·액면금액·본점 소재지·대표이사 선임 방법·이사 임기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법인은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면 공증 없이도 유효하다.

[3단계]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 (1일)
자본금을 발기인 대표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해당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 또는 발기인 명의 통장에 납입한다.

[4단계] 등록면허세 납부 (당일)
위택스(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납부 후 납부확인서(영수필확인서)를 반드시 저장·출력한다. 이 확인서가 등기신청 서류에 필수 첨부된다.

[5단계]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당일 접수, 1~3영업일 처리)
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법인설립등기를 전자 신청한다. 필요 첨부 서류(정관·이사회 의사록·발기인 명부·잔고증명서·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이사·감사 취임 승낙서·인감증명서)를 업로드하고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한다. 통상 1~3영업일 이내 처리되며, 서류 미비 시 보정 통지가 발송된다.

법무사 의뢰 절차와 법무사 선택 3가지 기준

법무사 의뢰는 4단계로 진행한다.

[법무사 의뢰 절차]

1단계 — 상담 및 견적: 수임료·처리 범위(설립 등기만인지, 사업자등록·인감도장·4대보험 후속 절차 포함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한다. 법무사 수임료는 법령상 상한·하한이 없으므로 2~3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2단계 — 서류 제출: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발기인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사업 목적·대표이사 정보·자본금 내역·법인 주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법무사가 정관·의사록을 작성·검토한다.

3단계 — 공과금 납부: 자본금을 지정 계좌에 납입 후 잔고증명서를 법무사에 전달한다. 등록면허세는 법무사가 위탁 납부하거나 의뢰인이 직접 납부한다.

4단계 — 등기 신청 및 완료: 법무사가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처리한다.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령한다.

[법무사 선택 3가지 기준]

기준 1 — 수임료 투명성: 설립 등기만인지 후속 절차 포함 여부와 항목별 추가 비용을 계약 전 명확히 확인한다. 사후 추가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

기준 2 — 정관 커스터마이징 능력: 표준 정관 외 우선주 발행·주식 양도제한(상법 제335조)·이사회 권한 분배 등 특수 조항 작성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공동창업이나 투자 유치 준비 법인은 이 부분이 핵심이다.

기준 3 — 설립 후 세무사 연계: 법인 설립 완료 후 제휴 세무사 연결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법인은 설립 직후부터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 기장을 동시에 시작하면 초기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는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지원하며, 설립 후 제휴 세무사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셀프가 유리한 경우 vs 법무사가 유리한 경우 — 3가지 판단 기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 1] 정관 복잡도
셀프등기가 유리한 경우: 1인 법인 또는 소수 공동창업으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경우. 대표이사 단독 운영·주식 양도 제한 없음·단일 사업 목적의 단순 구조 법인.

법무사가 유리한 경우: 공동창업자 간 지분·의결권 비율을 정관으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 우선주 발행 또는 주식 양도제한 조항(상법 제335조 이사회 승인 필요)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이사회 권한 배분이 필요한 경우.

[기준 2] 시간 여유
셀프등기가 유리한 경우: 정관·이사회 의사록 등 표준 서류 양식을 직접 숙지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절차를 배울 여유가 있는 경우.

법무사가 유리한 경우: 서류 준비와 등기 절차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임박한 계약·투자 일정으로 등기 지연이 사업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경우.

[기준 3] 수임료 부담 가능 여부
셀프등기가 유리한 경우: 시중 법무사(30~60만원) 수임료가 초기 비용 부담이 되는 경우. 단순 구조 법인이라면 셀프등기로도 충분하다.

법무사가 유리한 경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를 통해 수임료 0원 조건을 이용하는 경우. 수임료 부담이 없으므로 서류 오류 리스크와 시간 비용을 줄이는 법무사 의뢰가 사실상 동일한 비용으로 더 안전하다.

핵심 결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수임료 0원) 이용이 가능하다면 셀프등기 대비 비용 불이익이 없으므로 법무사 의뢰를 권장한다. 시중 법무사(30~60만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관 복잡도와 시간 여유를 함께 따져 결정한다.

법인설립 비용 절감 3가지 전략

법인설립 공과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3가지 전략을 정리한다.

[전략 1] 비과밀억제권역 주소 활용
서울 전체·인천 대부분·수원·성남·고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비수도권의 3배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 비과밀억제권역(경기도 파주·김포·화성·평택 또는 비수도권)에 본점을 설정하면 등록면허세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서울(740,000원) → 비수도권(260,000원)으로 480,000원 절감된다. 비상주 사무실 월 이용료(시중 평균 3~8만원)를 고려해도 2~3개월 이내에 절감 효과를 회수할 수 있다(비상주 사무실 선택 기준: /virtual-office 참조).

[전략 2] 자본금 2,812만5,000원 이하 유지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경계는 자본금 28,125,000원이다(112,500원 ÷ 0.004). 이 금액 이하에서는 자본금이 얼마든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같으므로, 초기 사업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이 경계 이하라면 굳이 자본금을 높게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단, 건설업·여행업 등 법정 최저 자본금이 별도로 규정된 업종은 해당 법령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자본금 결정 가이드는 /capital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략 3] 제휴 법무사 활용으로 수임료 절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는 제휴 법무사와 연결해 수임료 0원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지원한다. 시중 법무사 수임료 30~6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설립 후 세무·비상주 패키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3가지 전략을 모두 적용하면 비과밀억제권역·자본금 1,000만원 기준 법인설립 총비용은 공과금 155,000원(법무사 수임료 0원,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적용)만 부담하면 된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등록면허세 세율·최저세액·과밀억제권역 중과, 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iros.go.kr)

법인설립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3가지 후속 절차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3가지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후속 절차 1]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완료 후 즉시)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필요 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정관·임대차계약서·대표이사 신분증이다. 처리 기간은 통상 1~3영업일이다.

[후속 절차 2] 법인 인감도장 제작 및 인감 신고
법인 인감도장은 계약서·등기 신청 등 공식 문서에 사용되며, 규격은 가로·세로 각 2.4cm 이내·1cm 이상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 신고 후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는다. 인감도장 제작 비용은 시중 3~10만원이다.

[후속 절차 3]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 또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 무보수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한다.

법인 설립 후 세무 기장도 즉시 시작해야 한다. 법인은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가 발생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법인설립·세무 기장·비상주 사무실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전체 절차 확인은 /process 페이지, 비용 세부 사항은 /cost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셀프등기와 법무사 의뢰의 비용 차이는 얼마인가요?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양쪽 모두 동일하다. 비수도권 기준 155,000원, 서울 과밀억제권역 기준 425,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차이는 법무사 수임료이며 시중 기준 30~60만원이 추가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를 이용하면 수임료 0원 조건이다(/apply).
Q. 셀프등기 시 서류에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보정 통지가 발송되며, 3영업일 이내에 수정·재제출하면 처리가 계속된다. 기한을 넘기거나 동일 오류가 반복되면 신청이 각하되며,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은 환불되지 않는다. 재신청 시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출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 법무사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법무사 수임료는 법령상 상한·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 계약이다. 시중 30~60만원이 일반적이지만 자본금 규모·정관 복잡도·후속 절차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와 연결해 수임료 0원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지원한다(/apply 참조).
Q. 셀프등기 법인과 법무사 의뢰 법인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동일하게 인정된다(상법). 다만 정관 내용의 정확성과 완결성은 작성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우선주·주식 양도제한 등 복잡한 조항을 포함한다면 법무사 검토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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