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사실
1인 법인(대표이사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은 사업 규모가 작아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66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매년 정기 조사(통합조사)와 비정기 조사(부분조사·추적조사·확인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대상 선정은 성실도 분석 시스템(TIS, Tax Integrity System)·현장정보·수정신고 이력·세무신고 이상치·탈세 제보 등으로 이뤄진다. 1인 법인이라도 매출 급증·급감·가지급금 누적·업무용승용차 비용 과다 등 지표에서 이상치가 나오면 선정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조사 시작 20일 전에 서면으로 발부된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종전 15일에서 20일로 연장).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대상 사업연도·조사 범위·사유·조사원 명단이 적혀 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즉시 세무사·회계사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연도 관련 장부·증빙·급여대장·운행기록부·이사회 결의서·주주총회 의사록을 소명자료로 정리한다.
조사 결과 신고 누락·세무조정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로 대응하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심사청구(제55조)·심판청구(제67조)·행정소송 단계로 불복할 수 있다.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 경과 시점에 따라 90%~10% 구간이 적용된다(제48조). 조사 중 자료 제출 요구 거부·거짓 자료 제출은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세포탈이 밝혀지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포탈세액이 연간 3억원 이상·총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