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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입주 법인은 매년 8월 1~31일 주민세 사업소분 균등분 5만원(자본금 30억원 이하 기준)을 신고하고 사업연도 종료 다음 날부터 4개월 이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2026년 1.0~2.5%)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지방세법 제74조·제80조~제82조에 따라 비상주 입주 법인도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사업소로 간주되어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의무가 있다. 2026년 10월 기준 비상주 좌석 연면적은 330㎡ 미달이므로 재산분이 면제되고,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종업원분이 면제되어 균등분(자본금 30억원 이하 사업소당 5만원)만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03조의23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인상(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 초과 2.5%)되어 법인세 신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급여 원천징수 특별징수분(소득세의 10%)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정확한 신고 전략은 세무사·회계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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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법인 지방세·주민세 신고 완벽 가이드 2026 — 사업소분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지방소득세 1%p 인상 반영 5단계

비상주 입주 법인은 매년 8월 1~31일 주민세 사업소분(자본금 30억원 이하 균등분 5만원·연면적 330㎡ 미만 재산분 면제·급여 월평균 1억5천만원 미만 종업원분 면제)과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한다. 2026년부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이 1%p 올라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 초과 2.5%가 적용된다. 비상주 특수성과 신고 5단계·실수 5가지·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비상주 입주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 3종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사실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둔 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3종의 지방세 신고 의무를 진다. 2026년 10월 기준 요건과 세율이 1%p 인상된 신규 체계를 사전에 숙지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지방세 1 —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74조·제80조~제82조).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3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며, 각 요소는 요건을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비상주 입주 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사업소'로 간주되므로 균등분 신고 의무를 지며, 재산분(연면적 330㎡ 초과)·종업원분(급여 월평균 1억 5천만원 초과)은 요건 미충족으로 대부분 면제된다.

지방세 2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9).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1%p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2.0%(누진공제 2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 2.2%(누진공제 4,200만원), 3,000억 초과 2.5%(누진공제 9억 4,200만원)가 적용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 신고 종료일(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사업연도 종료 후 총 4개월 이내)다.

지방세 3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52). 법인이 대표이사·직원·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자는 반기 특별징수 승인을 받아 7월 10일(상반기분)·1월 10일(하반기분) 두 번만 신고할 수 있다. 비상주 입주 1인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10%만 신고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국세청 nts.go.kr).

주민세 사업소분 세부 — 균등분 5만원·재산분 1㎡당 250원·종업원분 급여총액 0.5%

주민세 사업소분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마다 과세 요건과 세율이 다르다. 비상주 입주 법인은 균등분만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균등분(지방세법 제81조) — 사업소마다 자본금·출자금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년 납부한다.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은 사업소당 50,000원(기본세액)이며, 자본금 30억 초과 100억원 이하 100,000원, 100억 초과 300억원 이하 200,000원 등 구간별로 가산된다.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 등)은 각 구간 금액의 3배가 적용된다. 비상주 입주 1인 법인·중소 스타트업은 자본금 30억원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사업소당 50,000원이 적용된다. 다수 사업소(본점+지점)가 있으면 사업소별로 각각 납부해야 하며, 지점을 비상주 사무실에 두는 경우 추가로 50,000원이 발생한다.

재산분(지방세법 제82조) —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만 적용되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 500㎡인 법인은 (500-330) × 250 = 42,500원이 아니라, 사업소 연면적 전체(500㎡)에 대해 250원을 곱한 125,000원(실무상 산정은 조문·시행령 참조)이 재산분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연면적 330㎡ 이하 사업소는 전액 면제다. 비상주 사무실 좌석은 통상 1~5㎡(단일 책상·전용 라커 공간)에 불과해 330㎡를 크게 밑돌므로 재산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주 입주 법인은 재산분 신고 대상이 아닌 셈이다.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3조·제84조) —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이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만 과세된다.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원천징수 전 총지급액) × 0.5%이며, 매월 10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원은 종업원 50명 안팎의 중견 사업소 수준이다. 1인 법인·중소 법인은 대표이사 1인 또는 소수 직원 급여 월 400~500만원 수준이므로 종업원분 요건에 거의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를 올려 월평균 1억 5천만원을 넘기면 종업원분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급여 설계 시 참고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2026년 1%p 인상 반영 4구간 세율·법인세 산출의 10%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중 지방자치단체 몫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이 개정되어 세율이 1%p 인상되었다. 콘텐츠에서 2025년 이전 지방세율(0.9·1.9·2.1·2.4%)을 인용하면 2026년 신고분부터 사실 오류가 된다.

2026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 2026년 1월 1일 시행):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누진공제 200만원)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누진공제 4,200만원)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5%(누진공제 94억 2,000만원)

중소·소규모 법인 대부분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과세표준 × 1.0%가 된다. 비상주 입주 1인 법인 과세표준 1억원인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1,000,000원(1억 × 1.0%)이다. 과세표준 3억원인 중소 법인은 (3억 × 2.0%) - 200만원 = 4,000,000원이다. 법인세 신고 종료일(통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요 포인트 1 —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법인세를 신고해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납부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비상주 입주 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비상주 사무실 주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중요 포인트 2 — 사업연도 중 본점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면 사업연도 소득 안분이 필요하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종업원 수·사업소 면적 등 안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해 각각 신고한다. 비상주 입주 법인이 사업 확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 안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중요 포인트 3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세액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모두에서 감면된다. 과세표준 1억원인 창업 2년차 청년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조특법 제6조 창업감면 50%를 받으면 법인세 500만원·지방소득세 50만원이 감면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03조의2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국세청 nts.go.kr 법인세 세율).

비상주 입주 법인 지방세 신고 흔한 실수 5가지

비상주 입주 법인이 지방세 신고 과정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5가지를 사전에 숙지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20%)·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10%)·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가 각각 적용된다.

실수 1 — 주민세 사업소분을 홈택스에서 자동 신고된다고 오해. 홈택스는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전용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로서 위택스(wetax.go.kr) 또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7월에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신고서가 발송되는데, 비상주 입주 법인은 우편물 수령 지연으로 신고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비상주 서비스 운영사에 매월 우편물 체크를 요청하거나 전자고지(이메일·모바일) 신청으로 보완한다.

실수 2 — 지방소득세 세율에 2025년 이전 값(0.9·1.9·2.1·2.4%)을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인상되어 1.0·2.0·2.2·2.5%가 적용되지만, 세무조정 프로그램·계산기가 2025년 이전 값으로 설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다.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는 반드시 신규 세율로 재계산한다.

실수 3 — 사업소 이전·폐업 시 지방자치단체 신고 누락.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 변경·법인 본점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바뀌면 종전 소재지와 신규 소재지 양쪽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 설치·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74조의2). 신고 누락 시 종전 소재지에서 사업소분이 계속 과세되거나 신규 소재지에서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수 4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매월 신고하지 않고 미루기. 대표이사·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는 매월 10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기 특별징수 승인(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기·반기로 미루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1인 법인이라도 반기 승인 신청(세무서 또는 위택스)으로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수 5 —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법인세만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감면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모두에 적용되지만, 지방소득세 신고 시 감면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과세표준 1억원 창업 법인이 조특법 제6조 50% 감면 대상인 경우 지방소득세도 1.0% × 1억 × 50% = 500,0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전액 1,000,000원을 납부하면 500,000원이 과다 납부된다. 지방소득세 신고서에 감면 적용 명세를 반드시 기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비상주 입주 법인 지방세 신고 5단계 절차·체크리스트

비상주 입주 법인이 지방세 3종을 체계적으로 신고하려면 사업연도 흐름에 따라 다음 5단계 절차를 지킨다. 각 단계에서 세무사·회계사 상담을 병행하면 가산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1단계 —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록 확인(매년 1월).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 소재지(서울시 강남구·용산구·성동구 등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전자고지(이메일·모바일) 신청으로 종이 우편물 수령 지연 리스크를 차단한다.

2단계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매년 8월 1~31일).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은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신고서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 제출한다.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은 균등분 사업소당 50,000원, 자본금 30억 초과 100억원 이하는 100,000원이 적용된다. 재산분(연면적 330㎡ 초과)·종업원분(급여총액 월평균 1억 5천만원 초과)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 점검한다. 전자신고 시 지방세법 제77조에 따라 환급·감면 등 공제 가능 항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3단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매월 10일 신고(또는 반기 승인). 대표이사·직원 급여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자(1인 법인 포함)는 세무서에 반기 특별징수 승인 신청(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지방세법 제103조의13 준용)으로 7월 10일(상반기분)·1월 10일(하반기분) 두 번만 신고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매월 신고 부담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다.

4단계 —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사업연도 종료 다음 날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한다.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 세율 1%p 인상(1.0·2.0·2.2·2.5%)이 반영된 세무조정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지방소득세 감면도 명세서에 기재한다.

5단계 — 사업소 이전·폐업 시 즉시 신고(사유 발생 15일 이내).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 변경·본점 이전·사업 폐업 시 종전·신규 지방자치단체 양쪽에 사업소 설치·폐쇄 신고를 한다(지방세법 제74조의2). 폐업 시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분·지방소득세분을 모두 정산한다. 세무사·회계사 상담으로 사업연도 안분 계산(지방세법 제103조의24)을 정확히 처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국세기본법).

비상주 입주 법인 지방세 신고 체크리스트 7가지

매년 지방세 신고 전 다음 7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누락·오류를 사전에 차단한다.

체크 1 —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와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재확인. 운영사 변경·주소 번지수 변경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체크 2 — 매년 7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가 도착했는지 비상주 운영사 우편물 로그로 확인. 전자고지 신청 상태라면 이메일·모바일 수신함 체크.

체크 3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지 비상주 입주 계약서로 재확인(비상주는 통상 1~5㎡로 재산분 면제). 입주 좌석을 다수 사용하는 경우 합산 면적도 330㎡ 미달인지 점검.

체크 4 —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이 1억 5천만원 미만인지 급여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확인. 초과 시 종업원분 매월 신고 필요.

체크 5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 승인 상태 확인. 1인 법인·소규모 법인은 반기 승인으로 전환해 신고 횟수를 월 12회에서 2회로 축소.

체크 6 — 2026년 사업연도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율(1.0·2.0·2.2·2.5%)이 세무조정 프로그램에 반영됐는지 세무사·회계사와 확인. 2025년 이전 값(0.9·1.9·2.1·2.4%)이 설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 리스크.

체크 7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감면·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감면 세액이 지방소득세에도 반영됐는지 신고서 명세로 확인. 법인세만 감면 적용 시 지방소득세는 전액 과세되는 과다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코워크시티의 역할 — 비상주 사무실 안내·우편물 전달·고지서 수령 보조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법인등기 가능한 주소지 제공, 우편물 수령·보관·전달, 전화 응대 등 사무실 운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주민세 신고·납부 업무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업무이므로 코워크시티는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매년 7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발송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고지서 등 지방세 관련 우편물을 수령해 비상주 입주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2026년 10월 기준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 입주 고객은 신청 시 사업자등록·법인등기 가능 주소지 제공을 받으며, 세무·회계 업무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는 세무 상담·절세 설계·지방세 신고·세금 환급 보장 등 세무사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중개·연결·배정도 하지 않는다. 지방세 신고 세부 전략, 2026년 1%p 세율 인상 반영 세무조정,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세무사·회계사 상담으로 확인한다.

비상주 입주 법인이 지방세 신고에서 흔히 겪는 '우편물 수령 지연으로 사업소분 신고서 미수신 → 가산세 부과' 리스크는 코워크시티의 우편물 로그 서비스·전자고지 신청 지원으로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선택 시 운영사의 우편물 관리 체계(수령 로그·실시간 알림·세무 관련 중요 우편물 우선 통지 등)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4조·제103조의20).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된 1인 법인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다. 지방세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며,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둔 법인도 사업소에 해당한다.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보유하면 8월 1~31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 균등분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한다.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은 사업소당 50,000원이 기본세액이다. 다만 비상주 사무실 좌석 연면적은 330㎡ 미달이므로 재산분이 면제되고,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종업원분도 면제된다. 결과적으로 비상주 입주 1인 법인은 균등분 50,000원만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출처: 지방세법 제74조·제81조 law.go.kr).
Q. 2026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세율이 1%p 인상되었다. 2025년까지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0.9%·2억~200억원 1.9%·200억~3,000억원 2.1%·3,000억 초과 2.4%였으나, 2026년부터는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누진공제 200만원)·200억~3,000억원 2.2%(누진공제 4,200만원)·3,000억 초과 2.5%(누진공제 94억 2,000만원)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은 지방소득세 100만원, 과세표준 3억원 법인은 400만원이 된다. 2025년 이전 세율을 2026년 사업연도분 신고에 적용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다(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20 law.go.kr).
Q. 비상주 입주 법인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매월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자는 세무서에 반기 특별징수 승인 신청(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지방세법 제103조의13 준용)을 통해 7월 10일(상반기분)·1월 10일(하반기분) 두 번만 신고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1인 법인(상시근로자 1인)·소규모 비상주 입주 법인은 거의 모두 반기 승인 대상이다. 승인 신청은 반기 특별징수 적용받으려는 해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6월 1~30일·12월 1~31일) 세무서에 신청한다. 반기 승인으로 신고 횟수를 월 12회에서 2회로 축소하면 실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출처: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law.go.kr).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감면되나요?▼
그렇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모두에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원 창업 2년차 청년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 감면 대상인 경우 법인세 500만원(1억 × 10% × 50%)과 지방소득세 50만원(1억 × 1.0% × 50%)이 각각 감면된다. 다만 지방소득세 신고서에 감면 적용 명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법인세만 감면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는 전액 과세되는 과다 납부 사례가 흔하다. 2026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외 청년 100%·수도권 비과밀 청년 75%·과밀억제권역 청년 50% 등 지역별 감면율이 적용되며, 소규모 창업(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은 청년과 동일 감면율이 적용된다.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로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 law.go.kr).
Q. 비상주 사무실을 다른 업체로 바꾸면 지방세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변경되면 종전·신규 소재지 양쪽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 설치·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74조의2). 사유 발생일(사업자등록 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다. 또한 사업연도 중 소재지 이전이 발생하면 사업연도 소득 안분이 필요하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4에 따라 종전·신규 지방자치단체별 종업원 수·사업소 면적 등 안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해 각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한다. 예를 들어 1월~6월(종전 소재지)·7월~12월(신규 소재지)로 분리된다면 각 기간 소득에 안분 비율을 적용해 두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신고한다.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 변경은 사업자등록 소재지 변경이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소 설치·폐쇄 신고 → 안분 신고 순으로 처리한다. 신고 누락 시 종전 소재지에서 사업소분이 계속 과세되거나 신규 소재지에서 미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출처: 지방세법 제74조의2·제103조의24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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