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입주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 3종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사실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둔 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3종의 지방세 신고 의무를 진다. 2026년 10월 기준 요건과 세율이 1%p 인상된 신규 체계를 사전에 숙지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지방세 1 —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74조·제80조~제82조).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3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며, 각 요소는 요건을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비상주 입주 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사업소'로 간주되므로 균등분 신고 의무를 지며, 재산분(연면적 330㎡ 초과)·종업원분(급여 월평균 1억 5천만원 초과)은 요건 미충족으로 대부분 면제된다.
지방세 2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9).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1%p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2.0%(누진공제 2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 2.2%(누진공제 4,200만원), 3,000억 초과 2.5%(누진공제 9억 4,200만원)가 적용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 신고 종료일(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사업연도 종료 후 총 4개월 이내)다.
지방세 3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52). 법인이 대표이사·직원·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원천징수하고 매월 10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자는 반기 특별징수 승인을 받아 7월 10일(상반기분)·1월 10일(하반기분) 두 번만 신고할 수 있다. 비상주 입주 1인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10%만 신고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