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급여를 바꾸고 싶어지는 세 가지 상황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급여를 설립 때 정한 금액 그대로 몇 년 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립 첫해에는 매출이 적어 월 150만원으로 낮게 잡았다가 2년 차에 매출이 두 배로 늘어 월 400만원으로 올리고 싶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반대로 특정 분기에 거래처 결제가 지연되거나 매출이 급락해 급여를 당분간 못 받거나 줄여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세 번째로는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에 겸직하면서 본인 법인에서 받던 보수를 줄이거나 다른 법인에서 받는 보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조정하는 사례도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세 상황 모두 '중간에 바꿔도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된다'이다. 다만 임원 보수를 다루는 상법 제388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추후 세무조사에서 과다 보수·조세회피로 재분류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특히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곧 1인 주주라 결의 절차가 사실상 자기 자신과의 결의처럼 보이지만, 세법상 요구되는 문서화 수준은 다수 주주 법인과 동일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제공하며 임원 보수 변경 결의서 작성·세무 처리·세무조사 대응은 제휴 법무사·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는 변경등기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까지만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