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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 — 소득처분·소급 종합소득세·4대보험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2026년 10월 기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 따라 손금불산입 금액의 귀속자가 결정된다.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면 상여처분이 되어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28조·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법인은 통지서 수령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소득자는 3개월 이내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연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 40%)·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소급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67조·소득세법 제128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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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소득처분·소급 종합소득세·4대보험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 따라 소급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추징이 발생한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128조 추가 신고 기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대응 5단계를 정리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란 — 발행 사유와 소득처분 5가지 유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세무조사 또는 결정·경정 과정에서 법인의 과세표준이 변동되었을 때 그 변동 금액의 귀속자(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가 발행하는 공식 통지서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지분 100% 보유자이면서 유일한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손금불산입 금액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발행 사유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개인경비 등 손금불산입 사항이 적출된 경우다. 둘째,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이 증액된 경우다. 셋째, 법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소득처분이 함께 결정된 경우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금액의 귀속자별로 다음 5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1) 상여처분. 손금불산입 금액이 임원·사용인에게 귀속된 경우로,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유일한 임원인 경우 가장 자주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된다.

2) 배당처분. 손금불산입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로,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주주 겸 임원 신분이면 '배당' 또는 '상여' 중 어느 쪽으로 처분할지는 세무조사관의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3) 기타소득 처분. 손금불산입 금액이 임원·사용인·주주가 아닌 자(거래 상대방·외부 자문가 등)에게 귀속된 경우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4)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과세가 어려운 경우 사외유출로 처분된다. 손금불산입만 되고 추가 과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세 추가 부담은 그대로다.

5) 사내유보. 손금불산입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다고 보는 처분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추후 세무상 차이를 조정하는 '유보 명세서'로 관리된다. 소득세법상 추가 과세는 없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사실관계상 '상여처분'이 가장 흔하다.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유일한 임원이고 자금 흐름의 최종 수취인이 대표이사 본인이기 때문이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소득처분 종류를 확인하고 대응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소득세법 제17조·제20조·제21조).

상여·배당·기타소득 소득처분별 세무 효과 비교

소득처분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세부담의 성격과 규모가 달라진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자주 받는 상여·배당·기타소득 3가지 처분을 중심으로 세무 효과를 정리한다.

[상여처분] 손금불산입 금액이 임원·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재분류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종합소득세 추가 과세: 기존 근로소득에 상여처분 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한다. 2026년 10월 기준 종합소득세는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 누진 구조이므로 금액이 크면 최고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다.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에 따라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한다. 지급명세서는 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제출한다(시행령 제192조).

- 4대보험 소급 적용 리스크: 상여처분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소급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월 보험료 상한을 넘어가는 금액은 상한에서 멈추지만, 상한에 미달한 상태에서 처분액이 더해지면 소급 보험료가 상당할 수 있다.

- 가산세: 신고 지연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 40%)·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2026년 10월 기준)가 적용된다.

[배당처분] 손금불산입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으로 재분류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주주 겸 임원이므로 세무조사관이 사실관계에 따라 상여처분 또는 배당처분 중 결정한다.

- 15.4% 분리과세·종합과세 분기: 금융소득(이자 포함)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며, 2,000만원까지는 14% 비교과세·초과분은 누진 적용된다.
-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 추가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배당 등) 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7.19% + 장기요양이 추가 부과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에 따라 배당처분액에 15.4%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기타소득 처분] 손금불산입 금액이 임원·사용인·주주가 아닌 자에게 귀속된 경우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유형에 따라 60%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는 사례(강연료·원고료 등)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외부 자문가·거래 상대방 귀속으로 처분될 때 발행된다.

[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추가 소득세 과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세는 그대로 추징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사례에서는 자금 흐름 상 귀속자가 대표이사로 명확한 경우가 많아 상여·배당 처분이 되고 기타사외유출로 분류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7조·제20조·제21조·제62조·제127조·제128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급 종합소득세 재계산과 수정신고 기한 — 소득세법 제128조·시행령 제192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의 핵심 쟁점은 '언제까지 어떻게 추가 신고·납부해야 하는가'다. 2026년 10월 기준 관련 조문을 정리한다.

[법인의 원천징수 수정 — 다음 달 10일까지]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고 추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5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2026년 12월 10일까지 수정 제출·납부해야 한다.

[소득자의 추가 신고·납부 — 3개월 이내] 소득 귀속자(1인 법인 대표이사)는 소득세법 제73조·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면 수정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발행되어야 효력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으면 10년의 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 구간 — 국세기본법 제48조] 통지서 수령 후 자발적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2026년 10월 기준).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 90% 감면
- 1~3개월: 75% 감면

- 3~6개월: 50% 감면

- 6개월~1년: 30% 감면

- 1~1년 6개월: 20% 감면

- 1년 6개월~2년: 10% 감면

감면율은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세무사와 수정신고를 진행해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계산 사례 — 가지급금 인정이자 추징]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2억원이 세무조사에서 적출되어 상여처분된 경우를 가정한다. 2026년 10월 기준 당좌대출이자율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산정된 인정이자 920만원이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다. 대표이사의 기존 과세표준이 1억 2,000만원이면 합산 과세표준은 1억 2,920만원이 되고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 35%(1억 5,000만원 미만 구간) 적용으로 추가 세부담 약 322만원 + 지방소득세 32만원 = 약 354만원이 된다. 가산세 미감면 상태라면 과소신고 10% 32만원 +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재계산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수정신고를 진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73조·제128조·시행령 제134조·제192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4대보험 소급 추징 리스크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국민연금법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상여처분되면 4대보험료 소급 추징 가능성이 따로 발생한다.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특히 주의할 쟁점을 정리한다.

[국민연금 소급 — 상한선 적용]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2026.7~2027.6, 국민연금공단 고시)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기존 월 급여가 이미 65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여처분 금액이 더해져도 국민연금은 상한에서 멈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상여처분으로 월 급여 상당액 500만원이 더해지면 월 659만원 상한 안에서 보험료 소급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 소급 — 상한선과 보수 외 소득 쟁점] 2026년 10월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장기요양 13.14%)다. 건강보험료 상한은 월 보수월액이 1억 1,962만원을 초과하는 영역이지만, 실무상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상한에 걸리는 사례는 드물다. 상여처분 금액이 보수월액에 더해지면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소급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수 외 소득'(배당처분·기타소득 처분) 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추가 건강보험료 7.19% + 장기요양이 부과된다. 배당처분된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장기요양·고용·산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2026년 10월 기준)로 함께 변동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도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입하므로 상여처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리스크] 가족 중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을 때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보수월액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에는 직접 영향이 없으나, 1인 법인 대표이사 본인이 지역가입자였다가 소급 처분된 소득 때문에 다시 피부양자가 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2022-09-01 개정으로 소득 2,000만원 이하가 되었고 재산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소급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소급된 4대보험료가 큰 금액이면 각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통상 12개월 분할 또는 사정에 따라 24개월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납부 승인은 공단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공식 공단(nps.or.kr·nhis.or.kr·4insure.or.kr)에 사전 문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제2조·국민연금공단 nps.or.kr 기준소득월액 안내).

대응 5단계·실무 함정 5가지·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의 대응은 소득처분 종류 확인부터 수정신고·4대보험 소급 처리까지 5단계로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 자주 보고되는 실무 함정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실무 함정 5가지]

함정 1 —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가산세 90% 감면 구간 놓침. 통지서 수령 즉시 세무사와 수정신고를 진행해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그러나 '세무조정 결과를 더 검토해보고 신고하자'며 미루면 1개월 구간을 넘겨 감면율이 75%로 떨어진다. 실무상 통지서 수령 즉시 수정신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함정 2 — 소득처분 종류 오해로 과세 유형 혼동. 상여처분인데 배당처분으로 신고하거나, 사내유보인데 상여처분으로 처리하면 세부담이 과소·과대로 산정된다. 통지서상 소득처분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모호한 부분을 사전 확인한다.

함정 3 —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리스크 과소평가. 2026년 10월 기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가지급금·개인경비·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포탈 의심을 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조세 전문 변호사 자문을 병행한다.

함정 4 — 4대보험 소급 보험료 추산 누락. 상여처분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소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추산하지 않으면 예산을 과소 책정해 자금 흐름이 흔들린다. 수정신고 전 각 공단(nps.or.kr·nhis.or.kr)에 보수월액 재산정 결과와 소급 보험료 예상 금액을 사전 확인한다.

함정 5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 미검토.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사실관계 오류나 소득처분 종류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90일 이내)으로 불복할 수 있다. 수정신고와 불복은 양립 가능하지만 전략은 다르므로 조세 전문 변호사와 사전 검토한다.

[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

(1) 통지서 수령 즉시 소득처분 종류(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확인
(2)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소득처분 근거(손금불산입 사항·귀속자 판단 사실)를 서면으로 요청

(3) 세무사·회계사와 수정신고 방향·가산세 감면 구간을 1주 이내 결정(1개월 90% 감면 구간 보호)

(4) 조세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에 부과제척기간 10년 리스크(조세포탈 혐의)·불복 절차 가능성 사전 검토 의뢰

(5) 각 공단(nps.or.kr·nhis.or.kr·4insure.or.kr)에 보수월액 재산정 결과와 소급 보험료 예상 금액 사전 확인

(6) 법인은 통지서 수령일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7) 소득자(1인 법인 대표이사)는 수령일 다음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3조·시행령 제134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접수·사업자등록 안내·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의 수정신고·소득처분 확인·4대보험 소급 보험료 산정·불복 절차 대응은 제휴 세무법인·공인회계사·조세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세무 성사·결과·세무조사 종결을 보증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처분 사실관계·가산세 감면율·4대보험 소급 결과는 사안별 변동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세무조사 대응 전체 흐름은 1인 법인 대표이사 세무조사 대응 →에서,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법인 가지급금 정리 방법 5가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신청은 /apply →에서 진행하며, 비상주 주소 안내는 /virtual-offi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소득처분 종류·세부담 규모·가산세 감면율·4대보험 소급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세무서 판단·공단 재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상담해 수정신고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 소득세법·국세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고 시점에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과 국세청(nts.go.kr)·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국민연금공단(nps.or.kr) 안내를 재확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시행규칙 제43조·소득세법 제17조·제20조·제21조·제62조·제73조·제127조·제128조·시행령 제134조·제192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제81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청 nts.go.kr(소득금액변동통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보수월액 재산정 안내) · 국민연금공단 nps.or.kr(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026년 10월 기준 통지서를 받으면 ① 소득처분 종류(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확인 ②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손금불산입 사항과 귀속자 판단 근거 서면 요청 ③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수정신고 방향 1주 이내 결정 3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90%가 감면되므로 1개월 안에 신고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처분 종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사(30일 이내)·심사청구(90일 이내) 등 불복 절차도 함께 검토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8조·제81조).
Q.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상여처분과 배당처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2026년 10월 기준 금액과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상여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종합소득세 6~45%(지방 포함 6.6~49.5%) 누진 과세된다. 배당처분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초과분은 종합과세된다. 다른 금융소득이 적고 상여처분 금액이 크지 않다면 배당처분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금융소득이 많고 상여처분 금액이 작다면 상여처분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소득처분 종류는 세무조사관이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선택'하기보다는 사실관계상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와 검토해 입증·주장을 설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7조·제20조·제62조).
Q. 통지서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법인이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을 하지 않으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자의 자발적 추가 신고 기한(수령일 다음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으로 소득세를 직접 부과한다. 결정·경정 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 40%)와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2026년 10월 기준)가 가산세 감면 없이 적용된다. 또한 부정행위로 포탈 혐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리스크가 추가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73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26조의2).
Q. 상여처분으로 보수월액이 늘면 4대보험료가 얼마나 더 나오나?▼
2026년 10월 기준 상여처분된 금액이 보수월액에 반영되면 다음 요율로 소급 보험료가 산정된다. 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원 적용), 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추가), 사업주·근로자 각각 절반 부담.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사업주와 근로자 지위를 겸하므로 법인(사업주)과 본인(근로자) 양쪽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상여처분이 추가되면 월 국민연금 28.5만원·건강보험 21.57만원·장기요양 2.83만원 합계 약 52.9만원이 추가 산정될 수 있다(기준소득 상한 미달 가정). 상한선 초과 금액은 보험료가 멈춘다. 소급 산정은 공단 심사에 따라 다르므로 nhis.or.kr·nps.or.kr에 사전 문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국민연금공단 nps.or.kr).
Q.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사실관계와 다를 때 어떻게 다투나?▼
2026년 10월 기준 국세기본법은 3단계 불복 절차를 둔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81조의16):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과세관청이 처분 전 사실관계·법령 적용을 재검토한다. 둘째, 심사청구·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청장(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심판청구)에 청구한다. 셋째, 행정소송(국세기본법 제56조): 심사·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수정신고를 하면서 불복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전략은 다르므로 조세 전문 변호사와 사전 검토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제81조의15·제81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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