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구조 —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83조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로 분류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1인 법인 대표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급여(병·의원 진료비 지원·건강검진·요양급여 등)를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소득·재산·자동차 점수로 보험료 산정)로 분류돼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고, 가족 각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1인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이므로 가족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 외에 가족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2022-09-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됐으며, 2018-07-01부터 형제자매는 미혼 외에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자 요건이 추가 적용돼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지속적으로 엄격해졌다. 또한 매년 11월경 국세청의 전년도 소득 자료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의 재산 자료를 수신해 자동 재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가족 중 소득·재산이 요건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자격 상실 통지가 발송된다.
1인 법인 대표가 가족에게 지분을 분산해 배당을 지급하거나 가족이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쉽게 상실될 수 있다. 특히 1인 법인에서 배당을 많이 받는 설계(법인세 10%+배당세 15.4% 분리과세로 세후 효율이 높은 구조)는 가족 피부양자의 금융소득 2,000만원 요건을 초과시킬 수 있어 가족별 지분 분산과 배당 설계가 종합 세무 관점에서 핵심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법인설립 등기 접수(제휴 법무사가 진행)·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만 수행한다. 피부양자 등록 자격 자문·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응·4대보험 EDI 신고 대리·가족 배당 설계·증여세·종합소득세 신고·국민건강보험 심사청구·행정소송은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사회보험 전문가·조세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피부양자 설계는 1인 법인 대표의 종합 세무 전략과 가족의 소득·재산 현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회계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시행규칙 제2조·상법 제382조·제3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