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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홈택스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적 의무이며, 매출 1억원 미만·거래 단순한 1인 법인은 셀프 결산이 가능하나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이사 급여 처리에 세무조정이 필요하면 세무사 선임이 안전하다

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 작성 의무와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결합된 법정 절차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사업연도 종료일(통상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3월 31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홈택스(hometax.go.kr)로 법인세·지방소득세를 신고한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종전 9%)·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원 초과 25%로 각각 1%p 인상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각 1.0%·2.0%·2.2%·2.5%다. 셀프 결산은 매출 1억원 미만·거래 단순한 1인 법인에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 급여·접대비 등 세무조정 항목이 있으면 세무사 선임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확한 세율·세무조정 적용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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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결산 실무 완벽 가이드 2026 —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판단·5단계 절차·법인세 신고 함정 5가지

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필수 의무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판단 기준 5가지, 결산 분개부터 홈택스 제출까지 5단계 절차,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 급여 등 함정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 상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1인 법인 결산이란 — 2026년 10월 기준 법적 근거와 의무 범위

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 작성 의무와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결합된 법정 절차다. 상법 제447조는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를 명시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1인 법인은 이사가 1명이므로 이사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서류 작성 의무 자체는 동일하다.

법인세법 제60조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월 31일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6월 30일 결산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리스크가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결산의 특수성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상법 제383조·제409조·제383조의2)로 이사회 결의가 간소화되고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결산 절차가 짧다. 둘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자산 120억원 미만 등)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가 필요 없다. 셋째, 대표이사 1명 체계이므로 급여·4대보험·업무용승용차·가지급금 등 대표이사 관련 세무조정이 결산의 핵심 쟁점이다.

한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p 인상되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종전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종전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종전 21%), 3,000억원 초과 25%(종전 24%)로 각각 올랐으며 지방소득세는 각 1.0%·2.0%·2.2%·2.5%다. 국세+지방세 합산 실질부담률은 11.0%~27.5% 구간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1인 법인 결산 범위는 세무신고를 넘어 사업연도 전반의 재무 건전성·세무 리스크·운영 효율성을 점검하는 연 1회 종합 리뷰 성격을 갖는다. 결산을 소홀히 하면 가지급금 누적·세무조사 리스크·배당 재원 부족 등 2차 피해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결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 매출 규모·거래 복잡도 5가지 판단 기준

1인 법인이 결산을 셀프로 처리할지 세무사에 위탁할지는 5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든 기준을 종합해 2가지 이상 '세무사 선임' 쪽에 해당하면 위탁이 안전하다.

기준 1 — 매출 규모
연 매출 1억원 미만은 셀프 결산이 가능한 구간이다. 거래가 월 10~20건 이내로 단순하고 세금계산서 집계·급여·4대보험만 처리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연 매출 1억~5억원은 세무사 선임이 권장되는 구간으로, 거래가 월 50~100건으로 증가하고 재고자산·고정자산·접대비 처리 등 세무조정이 복잡해진다. 연 매출 5억원 이상은 세무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다. 외부감사 대상(자산 120억원 이상 등)은 공인회계사 감사까지 필요하다.

기준 2 — 거래 유형 복잡도
매출·매입·급여·임차료 4가지로 단순하면 셀프 결산 가능하다. 외화 거래·수출입 통관·리스·렌트·장기할부·건설업 완성기준·조선업 진행기준 등 특수 거래가 있으면 세무사 선임이 안전하다. 특히 수출입 외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관세법·부가가치세법 영세율 등 복합 규정이 적용되어 셀프 결산 리스크가 높다.

기준 3 —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 급여 조정 필요성
1인 법인의 전형적 세무조정 함정 3가지(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 급여)에 해당 사례가 있으면 세무사 선임이 필수다. 가지급금 1,000만원 이상 잔액, 승용차 1대 이상 소유, 대표 급여 월 500만원 이상 수령 중 2가지 이상이면 세무조정 복잡도가 급증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연 4.6%) 익금산입과 업무용승용차 1,500만원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은 셀프 결산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0조의2 law.go.kr).

기준 4 — 세액감면·공제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창업벤처중소기업 50% 감면(제6조 제2항) 중 하나라도 적용한다면 세무사 선임을 권한다. 조특법 제127조 제4항 창업감면·통합고용 중복 배제(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와 같은 복잡한 중복 배제 규정, 지역별 감면율(수도권 외 100%·과밀억제권역 50% 등) 적용 오류 리스크가 크다.

기준 5 — 결산 소요 시간·기회비용
셀프 결산 소요 시간은 1인 법인 기준 매출 1억원 미만 약 40~60시간, 1억~5억원 약 100~150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이사 시급을 영업·마케팅 시간 대비 환산하면 기회비용이 세무사 수임료(1인 법인 결산 통상 50~150만원 수준, 매출 규모·거래 복잡도에 따라 변동)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 선임은 결산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일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본업 집중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정확한 결산 비용과 범위는 세무사 사전상담에서 확인한다.

결산 Listicle — 1인 법인 결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다음 5가지는 1인 법인 셀프 결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실수다. 세무조사·수정신고·가산세 추징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실수 1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누락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한 금액(가지급금)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가지급금 1,000만원이 1년 전액 유지되면 인정이자 46만원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 발생한다. 셀프 결산에서는 이 조정을 누락해 과소신고가산세(10%·부정 40%)·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리스크가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출처: nts.go.kr).

실수 2 — 업무용승용차 1,500만원 한도·운행기록부 미작성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리스료·연료비·보험료·수선비 등)이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한다. '50%만 인정'은 잘못된 통념이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지만, 미작성 시 1,500만원 한도가 자동 적용된다. 리스 차량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또는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 0원 처리된다(출처: law.go.kr).

실수 3 —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손금 한도 초과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 인정되지만 '임원 상여'와 '임원 퇴직금'은 손금 한도가 별도 규정된다. 임원 상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손금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임원 퇴직금은 정관 규정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시행령 제44조 제4항) 범위에서 손금 인정된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고 2020년 이후 근속분 기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출처: law.go.kr).

실수 4 — 개인경비 법인 비용 처리·접대비 적격증빙 누락
대표이사 개인 식비·경조사비·개인 소비성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전액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흔하다. 세무조사에서 '업무무관경비'로 적발되면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소득세·건보료 추징)된다. 접대비는 2024년부터 법령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고 건당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가 필수다(법인세법 제25조). 적격증빙 미수취 시 건당 손금불산입되며 증빙불비가산세(2%)가 추가 부과된다.

실수 5 — 재고자산 평가·감가상각 계산 오류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사액을 장부가와 대조해 평가손실·평가이익을 반영한다. 선입선출법·총평균법·개별법 중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임의 변경 시 손금불산입 리스크가 있다. 감가상각은 자산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대로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각률(차량 5년 정액법·기계 5~8년 정액법 등)이 자동 적용된다. 감가상각 과소 또는 과대계상은 세무조정에서 수정되며 과소계상분은 손금 추인되지 않는다.

결산 체크리스트 Listicle — 사업연도 종료 전 반드시 확인할 10가지

결산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연도 종료 전 점검 체크리스트 10가지다. 결산 2~3개월 전부터 순차 점검하면 결산 당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1. 매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누락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급·전송(부가가치세법 제34조). 지연 시 가산세 1~2%.

2.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공제 요건 점검 — 적격증빙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사업자 폐업 전 세금계산서 수취 완료.

3. 급여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제출 확인 —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반기 신고 특례(상시근로자 20인 이하)는 7월·1월 2회 신고.

4.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 '0'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 사업연도 종료일 전 상환 또는 대여 계약 전환으로 인정이자 발생 최소화.

5.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전용번호판 부착 확인 — 1대라도 미비 시 업무사용금액 0원 처리.

6. 법인카드·개인카드 사용내역 분리·개인경비 반환 — 개인경비는 사업연도 종료 전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환 또는 가지급금 처리.

7. 재고 실사·고정자산 실물 점검 — 사업연도 종료일 전후 1주 내 실사하고 실사표에 서명·날인.

8.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발송·수령 — 결산 분개 정확성 확보 및 대손 판정 자료.

9. 전기 결산 세무조정 사항 당기 반영 — 전기 유보금액·이월결손금·이월세액공제 확인(이월결손금 15년 공제·일반법인 공제한도 80%·중소기업 100%).

10. 세액감면·공제 신청 서류 준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대상 여부 세무사 사전 점검.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미리 점검하면 결산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세무조정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개인경비 3가지는 결산 당일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사업연도 종료 1~2개월 전부터 정리해야 한다.

결산 후 사후 관리 — 세무조사 대비·배당 설계·내년 전략 수립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니다. 결산 후 1~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할 사후 관리 3가지가 있다.

[1] 세무조사 대비 서류 보관·전산 백업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거래 증빙·급여대장은 상법 제33조에 따라 10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5년(세금 종류별 상이) 이상 보관해야 한다. 종이 문서는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에 연도별 분류하고, 전자문서는 클라우드·외장하드에 이중 백업한다. 홈택스 발급 세금계산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재조회 가능하지만 수취 세금계산서·급여대장·법인카드 명세서는 자체 보관이 필수다.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발부되므로 즉시 세무사와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2] 배당 설계·이익잉여금 처분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유일 주주인 경우가 많아 배당 결정이 자율적이다. 당기순이익 중 배당 재원 범위(이익잉여금 - 법정준비금 - 자본잠식분)를 확인하고, 대표이사 종합소득 상황을 고려해 배당액을 결정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은 15.4%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2조)로 유리한 방식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배당 등) 연 2,000만원 초과분에는 건강보험료 7.19%·장기요양 추가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되므로 전액 인출 시뮬레이션으로 세후 금액을 비교한다. 배당 설계는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3] 다음 사업연도 전략 수립·전년도 분석
결산 데이터로 당기 매출·매입·급여·판관비·세액 추이를 분석하고 다음 사업연도 예산·목표를 수립한다. 매출 성장률·매입원가율·판관비 비율·영업이익률·당기순이익률 5가지 지표를 전년 대비 비교해 운영 효율성을 점검한다. 세무상 함정이 발견된 항목(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접대비 등)은 다음 사업연도에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3년 이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감면 종료 시점(창업일로부터 5년) 이후 세무 부담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한다.

1인 법인 결산 — 2026년 10월 기준 요약과 다음 단계

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법인세법 제60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홈택스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각 1%p 인상되었고(2억 이하 10%·2억~200억 20%·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 지방소득세는 각 1.0%·2.0%·2.2%·2.5%다. 매출 1억원 미만·거래 단순한 1인 법인은 셀프 결산이 가능하나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 급여·세액감면 등 세무조정 항목이 있으면 세무사 선임이 안전하다.

결산 5단계는 ① 자료 수집 ② 결산 분개·시산표 ③ 재무제표 4종 작성 ④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⑤ 홈택스 법인세 신고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업무용승용차 한도 초과·임원 급여 손금 한도 초과·개인경비 법인 처리·재고·감가상각 오류다. 사업연도 종료 전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사전 점검하면 결산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정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1인 법인 결산 서류 작성과 홈택스 전자 제출은 세무사가 진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지원한다. 결산 복잡도가 높은 경우(가지급금 1,000만원 이상·승용차 2대 이상·창업 세액감면 적용 등)는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관련 심화 가이드는 1인 법인 설립 비용·절차 →, 법인 결산 비용 →, 법인설립 절차 →를 함께 확인하고, 신청 접수는 /apply →에서 가능하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상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항·세율·세무조정은 신청 시점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국세청(nts.go.kr)·홈택스(hometax.go.kr) 원문을 반드시 확인한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회계·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33조·제383조·제383조의2·제409조·제447조·제447조의2·제447조의3 · 법인세법 제15조·제25조·제27조의2·제52조·제60조·제64조·시행령 제43조·제44조·제50조의2·제89조·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조·제29조의8·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81조의7·제85조의3 · 소득세법 제22조·제6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 국세청(nts.go.kr)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안내 · 홈택스(hometax.go.kr) 법인세 신고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결산을 셀프로 하면 세무사 수임료를 아낄 수 있나요?▼
매출 1억원 미만·거래 단순한 1인 법인은 셀프 결산으로 세무사 수임료를 아낄 수 있지만 결산 소요 시간이 40~60시간에 달해 대표이사의 영업·마케팅 기회비용이 크다. 매출 1억~5억원 구간은 거래 복잡도와 세무조정 리스크가 급증해 세무사 선임이 안전하고, 매출 5억원 이상은 사실상 필수다. 특히 가지급금 인정이자·업무용승용차 1,500만원 한도·임원 급여 손금 한도·창업 세액감면 중복 배제 규정은 셀프 결산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으로,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리스크가 크다. 세무사 수임료는 결산 복잡도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law.go.kr).
Q. 1인 법인 결산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과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법인은 수입금액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와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고지 후 미납 3%)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법인세 1,000만원을 3개월 지연 신고·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2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약 60만원이 추가로 발생해 총 1,2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 하면 가산세 50% 감면,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택스로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두 세금을 함께 챙긴다(출처: law.go.kr).
Q. 1인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결산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결산 전 2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조치 1 — 전액 상환: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해 가지급금 잔액을 '0'으로 만들고 거래명세서에 '가지급금 상환'을 명시한다. 조치 2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즉시 상환이 어려우면 법인과 대표이사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당좌대출이자율(연 4.6%) 이상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다. 계약서에는 대여일·대여금액·이자율·상환기일을 명시하고 이사회 결의서(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승인)를 첨부한다. 가지급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세무조사에서 판단되면 전액 대표이사 상여처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되므로 결산 전 조치가 중요하다(출처: nts.go.kr).
Q. 1인 법인도 외부감사·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 시 외부감사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1인 법인은 대부분 이 기준에 미달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필요 없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종을 자체 작성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면 된다. 다만 벤처투자 유치·금융기관 대출·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상대방이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도 임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1인 법인이 성장해 외부감사 기준에 도달하면 공인회계사 선임이 의무가 되므로 자산·매출 규모를 사업연도별로 체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1인 법인 결산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상법 제33조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세법상 장부·증빙'은 5년이 기본 보관 기간이다. 결산 서류 중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상업장부(총계정원장·분개장·보조부)는 10년 보관이 안전하다. 거래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급여대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은 5년이 기본이지만 세무조사 소급 가능 기간(통상 5년, 사기 등 부정행위는 10년)을 고려해 10년 보관을 권한다. 종이 문서는 사무실·보관창고에 연도별 분류하고, 전자문서는 클라우드·외장하드에 이중 백업한다. 홈택스 발급 세금계산서는 재조회 가능하지만 수취 세금계산서는 자체 보관이 필수다(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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