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결산이란 — 2026년 10월 기준 법적 근거와 의무 범위
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 작성 의무와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결합된 법정 절차다. 상법 제447조는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를 명시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1인 법인은 이사가 1명이므로 이사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서류 작성 의무 자체는 동일하다.
법인세법 제60조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월 31일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6월 30일 결산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리스크가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결산의 특수성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상법 제383조·제409조·제383조의2)로 이사회 결의가 간소화되고 감사 미선임이 가능해 결산 절차가 짧다. 둘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자산 120억원 미만 등)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가 필요 없다. 셋째, 대표이사 1명 체계이므로 급여·4대보험·업무용승용차·가지급금 등 대표이사 관련 세무조정이 결산의 핵심 쟁점이다.
한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p 인상되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종전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종전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종전 21%), 3,000억원 초과 25%(종전 24%)로 각각 올랐으며 지방소득세는 각 1.0%·2.0%·2.2%·2.5%다. 국세+지방세 합산 실질부담률은 11.0%~27.5% 구간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1인 법인 결산 범위는 세무신고를 넘어 사업연도 전반의 재무 건전성·세무 리스크·운영 효율성을 점검하는 연 1회 종합 리뷰 성격을 갖는다. 결산을 소홀히 하면 가지급금 누적·세무조사 리스크·배당 재원 부족 등 2차 피해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결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