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경비 처리 항목
1인 법인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경비 항목입니다(국세청 기준, nts.go.kr).
1. 자택 업무 공간 비용:
자택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법인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 중 실제 업무 공간 비율을 산정합니다. 예: 100m² 주택의 20m² 업무실 = 20% 적용. 월세 100만원이면 20만원을 경비 처리. 인터넷(월 5만원)·전기·수도료도 같은 비율 적용 가능. 자가주택·주거용 전세는 불가.
2. 차량 유지비:
법인 명의(또는 법인이 리스·렌트한)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 처리합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비, 통행료 모두 해당.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리스·렌트 상당액 포함)는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이 이월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대표 개인 명의 차량은 법인 차량 규정 대신 출장 실비 정산이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으로 처리합니다.
3. 교육·자기계발 비용:
업무 관련 온라인 강의, 세미나 참가비, 전문 서적, 자격증 취득 비용 모두 경비 인정됩니다(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비용).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5년 보관 필수.
4. 통신비:
법인 명의 휴대폰은 전액 경비. 개인 명의는 업무 사용분만 가능하나 증빙이 어렵습니다. 법인 전용 휴대폰 신규 계약 권장.
5. 소프트웨어 구독료:
Office 365, Adobe, 클라우드 서비스, Slack, Notion 등 구독료는 전액 경비. 청구 인보이스 보관 필수. 법인카드 결제로 명확한 거래 기록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