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민연금 핵심 요약 — 이것만 알면 된다
법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9%다. 사업주(법인)와 근로자(대표이사·직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월급 300만원 대표이사 기준으로 매월 법인이 13만 5천원, 대표이사가 13만 5천원, 합계 27만원을 납부한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nps.or.kr)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 하한은 40만원이다. 월급이 617만원을 초과해도 최대 27만 7,650원(617만원 × 4.5%)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며, 월급이 40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1만 8천원(40만원 × 4.5%)이 부과된다.
핵심: 무보수(급여 0원)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인 법인 비용 구조 전체는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