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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1인 법인 설립 비용(서울 과밀억제권역 공과금 42.5만원부터, 자본금 5,000만원이면 약 74만원)·절차·대표 급여 최적화·경비 처리·4대보험·가지급금 함정·폐업 절차까지 — 1인 법인 심화 가이드 30편을 한 곳에 정리한 종합 허브. 법인세 10~20%(국세청 기준). 2026년 최신.

1인 법인 종합 정리 — 핵심 요약

1인 법인은 대표이사 1인이 100%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다. 국세청(nts.go.kr)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다. 다만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세금·보험이 붙으므로,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모두 꺼내는 기준으로는 연 순이익 약 3,000만원부터 1인 법인이 조금씩 유리해진다(이익 5,000만원 연 약 267만원,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법인설립을 지원해 왔으며, 서울(과밀억제권역) 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면 42만 5,000원, 자본금 5,000만원이면 약 74만원(법무사 수임료 별도)이며, 소요 기간은 서류 준비와 등기소 처리·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 급여, 경비 처리, 가지급금 함정,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효과까지 — 이 가이드는 1인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 정리한 종합 허브다.

1인 법인이란? — 핵심 용어 완전 정리

1인 법인의 정확한 개념과 관련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올바른 설계가 가능하다.

1인 주식회사(1인 법인)
상법 제288조에 따라 1인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출처: law.go.kr). 대표이사·주주·이사가 동일인 1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통칭 '1인 법인'이라 한다. 법적 구조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유한회사
주식 대신 '지분'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법인 형태. 결산 공시 의무가 없어 개인 재산 노출 리스크가 낮다. 단, 주식 양도·투자유치가 주식회사보다 제한되므로 투자 계획이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법인격(법인 인격)
법인은 대표 개인과 독립적인 별도의 법적 주체다(상법 제169조, 출처: law.go.kr). 법인의 자산·부채는 대표 개인의 것과 엄격히 분리된다. 이 원칙을 어기면 '법인격 부인'으로 대표 개인에게 법인 채무가 귀속될 수 있다.

가지급금
대표가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표에 대한 법인의 대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연 4.6%(당좌대출이자율, 2026년 기준) 인정이자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법인 인감·법인 공인인증서
법인 설립 후 법인 인감을 법원에 등록하고, 홈택스(hometax.go.kr)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 기초 심화: 1인 법인 장단점 — 메리트 5가지·단점 5가지·선택 기준 완벽 가이드 (2026) →, 1인 법인 단점 7가지·리스크 정리 (세금·운영비·서류 부담) →

1인 법인 설립 비용 — 자본금별·지역별 완전 정리 2026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1) 등록면허세, (2) 지방교육세, (3) 법원 등기 수수료, (4) 제휴 법무사 수임료.

[자본금별 설립 비용 —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체·경기 일부)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적용(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100만원(서울): 등록면허세 33.75만원(최저세액 11.25만원의 3배) + 지방교육세 6.7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전자신청) + 제휴 법무사 수임료 0~15만원 = 총 약 42.5~57.5만원
자본금 1,000만원(서울): 등록면허세 33.75만원(최저세액 적용) + 지방교육세 6.7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 제휴 법무사 0~15만원 = 총 약 42.5~57.5만원

자본금 5,000만원(서울): 등록면허세 6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 제휴 법무사 0~15만원 = 총 약 74~89만원

자본금 1억원(서울): 등록면허세 120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 제휴 법무사 0~15만원 = 총 약 146~161만원

[비수도권 기준 — 등록면허세 기본 세율 0.4%]
자본금 100만원(비수도권): 총 약 15.5~30.5만원 (등록면허세 11.25만원 + 지방교육세 2.25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기준, 서울 대비 공과금 27만원 절감)

자본금 5,000만원(비수도권): 총 약 26~41만원 (등록면허세 20만원 + 지방교육세 4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기준, 서울 대비 공과금 48만원 절감)

[설립 후 연간 운영 비용]
비상주 사무실 주소: 월 2.75만원~(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기준, 시중 평균 7~15만원)

제휴 세무사 기장: 월 11만~15만원 = 연 132만~180만원

4대보험 회사 부담분: 대표 급여의 약 8.8%(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연간 총 운영비: 약 165만~230만원

→ 비용 심화: 1인 법인설립 비용 정리 2026 - 등록면허세·신청료·셀프vs대행 완벽 비교 →, 무자본·소자본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원으로 가능할까? 2026년 비용·방법·리스크 완벽 정리 →

1인 법인 설립 절차 — 7단계 완전 가이드

1인 법인 설립은 크게 7단계로 진행된다. 전체 소요 기간은 서류 준비, 등기소 처리·보정, 사업자등록 확인, 은행 고객확인에 따라 달라진다.

1단계 — 정관 작성
상법 제289조에 따라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한다: 목적·상호·자본금·발행주식 수·1주 금액·설립 시 이사 성명·본점 소재지.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공증 생략 가능(상법 제292조 단서, 출처: law.go.kr).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templates)에서 1인 법인 정관 샘플을 무료 제공한다.

2단계 — 발기인 회의 결의
대표이사 선임, 주식 발행 조건, 납입 은행 결정을 결의한다. 1인 법인은 발기인 1인이 전결한다.

3단계 — 자본금 납입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통장이 없으므로 대표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4단계 — 법인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정관, 발기인 회의 의사록, 이사 취임승낙서, 주금 납입 증명(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3단계의 잔고증명서로 갈음, 상법 제318조 제3항), 인감신고서. 등기 처리 기간은 등기소·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다.

5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고,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비상주 사무실 이용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 첨부.

6단계 — 법인 통장 개설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이고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일반 1인 법인은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개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와 필요 시 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사업계획서·거래 증빙·주주명부를 준비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다.

7단계 — 세무대리인 선임 및 4대보험 가입
제휴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시작하고(법인 연 120만원·월 10만원 꼴, 부가세 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국민연금공단)을 처리한다.

→ 절차 심화: 1인 법인 설립 방법: 4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기간 완벽 가이드 →, 1인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필수 서류·5단계 가이드 2026 →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완전 비교 — 세금·비용·신뢰도 7가지 항목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7가지 항목에서 명확히 다르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7가지 항목 비교]

1. 세금(법인세 vs 종합소득세)
1인 법인: 법인세 10%(2억 이하)~20%(2억~200억) + 대표 근로소득세(별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1,400만원 이하)~45%(10억 초과, 누진)

결론: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모두 꺼내는 기준으로 연 순이익 약 3,000만원부터 1인 법인이 조금씩 유리(이익 5,000만원 연 약 267만원, 1억원 약 576만원,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법 제55조·소득세법 제55조)

2. 건강보험료
1인 법인: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의 7.19%(회사·본인 절반씩)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재산 미반영.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부동산 등) 기준. 부동산 보유 시 불리.

결론: 부동산 보유 개인사업자는 1인 법인 전환 시 월 10~20만원 절감 가능.

3. 신용도·대출
1인 법인: 법인 신용도 별도 구축, 법인 명의 대출 가능, 정책자금 접근 용이.

개인사업자: 개인 신용도 기준.

결론: 사업 확장·투자 계획 있으면 1인 법인 유리.

4. 설립·운영 비용
1인 법인: 설립비 15~160만원 + 연 운영비 165~230만원.

개인사업자: 설립비 없음 + 세무 비용 60~100만원.

결론: 1인 법인 연간 추가 비용 약 100~130만원.

5. 자금 인출 자유도
1인 법인: 급여·배당·퇴직금 형태로만 인출 가능. 무단 인출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개인사업자: 자유롭게 인출 가능.

결론: 개인사업자가 자금 인출 측면에서 편리.

6. 폐업 절차
1인 법인: 해산등기 → 청산 → 청산등기 → 최소 2개월, 비용 100~300만원.

개인사업자: 세무서 폐업 신고 1회.

결론: 개인사업자가 압도적으로 간단.

7. 투자 유치·사업 매각
1인 법인: 주식 발행, 투자유치 가능, 지분 매각 구조 명확.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도 구조 복잡.

결론: 투자·매각 계획 있으면 1인 법인 필수.

→ 비교 심화: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보험·비용·신용도 완전 비교 2026 →,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7가지 기준으로 완벽 비교 (세금·보험·신용도) →

1인 법인 대표 급여 설정 — 세금 최적화 완전 가이드

1인 법인 대표 급여는 세금 최적화의 핵심이다. 급여가 높으면 법인세↓·소득세↑·4대보험↑, 낮으면 법인세↑·소득세↓·4대보험↓이다. 최적 급여는 세 항목의 합이 최소인 지점이다.

[법인 연간 이익 구간별 급여·배당 조합 — 2026년 세율, 대표 1인·세후 이익 전액 인출 기준 참고값]
법인 연간 이익 3,000만원: 급여로 대부분 지급(월 약 220~230만원) / 대표 손에 남는 돈 약 2,477만원

법인 연간 이익 5,000만원: 급여 월 260만원 + 배당 약 1,428만원 / 약 3,989만원

법인 연간 이익 1억원: 급여 월 580만원 + 배당 약 2,159만원 / 약 7,568만원

법인 연간 이익 2억원: 급여 월 1,390만원 + 배당 약 2,017만원 / 약 1억 3,710만원

(법인세·소득세·대표이사 4대보험·배당세·건강보험료를 모두 반영. 급여를 너무 낮추고 배당을 늘리면 모든 구간에서 오히려 불리)

※ 정확한 계산은 제휴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필수. 공제 항목·가족 구성에 따라 다름.

[급여 외 소득 인출 3가지]
1. 배당(배당소득): 법인 이익 배분. 15.4% 원천징수.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주총회 결의 필요.

2. 퇴직금(퇴직소득): 재직 중 퇴직연금으로 적립(납입액 손금) + 퇴직 시 수령.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름(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근속 10년 약 9.8%). 장기 근무 후 수령할수록 낮아짐.

3. 급여(근로소득): 매월 정기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4대보험. 소득 증빙 목적으로 최소 월 100만원 이상 권장.

최적 조합: 급여로 생활비 수준 확보 + 배당으로 연 2,000만원 이내 분리과세 + 퇴직금 장기 적립.

[급여 0원 설정 시 문제]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권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 →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또는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배당 등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불가), 소득 없어 대출 심사 불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 아님.

→ 급여 심화: 1인 법인 대표 급여,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 법인 대표 무보수면 건강보험 어떻게? 지역가입 전환·해결 5단계 2026 →

1인 법인 경비 처리 — 10가지 실전 항목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경비 인정 범위가 넓다. 대표이사의 비용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다.

[주요 경비 처리 항목 10가지]
1. 대표 급여·상여금: 법인 정관에 보수 규정이 있어야 전액 경비. 급여 규정·이사회 의사록 필수.

2. 4대보험 회사 부담분: 대표 급여의 약 8.8%. 전액 법인 경비.

3. 업무용 차량 유지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인정.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출처: law.go.kr).

4. 자택 업무공간 임대료: 전체 면적 중 업무 공간 비율만큼 경비. 월세만 가능(자가주택·전세 불가).

5. 통신비: 법인 명의 휴대폰 전액. 개인 명의는 업무 사용분만(증빙 어려움).

6. 소프트웨어 구독료: Office 365, Adobe, 클라우드, Slack, Notion 등 전액 경비.

7. 교육비·세미나 참가비: 업무 관련 온라인 강의, 전문 서적, 자격증 취득 비용 전액.

8.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식대·선물): 법인카드 결제 필수. 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내에서 인정(법인세법 제25조).

9. 복리후생비(식대): 대표 포함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10. 기부금: 법정기부금 이익의 50% 한도, 지정기부금 10% 한도.

핵심 원칙: 모든 지출은 법인카드 결제 + 영수증·증빙 5년 보관 + 사업 관련성 메모 필수. 의심 항목은 제휴 세무사에게 사전 확인.

→ 경비 심화: 1인 법인 경비 처리 실전 팁 10가지 →

1인 법인 4대보험 완전 가이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효과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불가,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이다.

[4대보험 요율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5% (회사 4.75% + 본인 4.75%). 1인 법인은 양쪽 다 본인 부담. 상한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19% (회사 3.595% + 본인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추가.

고용보험: 대표이사 가입 불가(직원은 의무 가입).

산재보험: 임의 가입 가능(직원은 의무 가입).

[월 급여 300만원 기준 보험료 계산 예시]
국민연금: 28.5만원 (회사 14.25만 + 본인 14.25만)

건강보험: 약 24.4만원 (건강보험 21.57만 + 장기요양 약 2.83만)

합계: 약 52.9만원/월 (1인 법인 대표는 회사+본인 모두 부담)

[직장가입자 전환 효과 — 지역가입자 대비 절감]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부동산 3억원 보유 시: 지역가입자 월 30~40만원 vs 1인 법인 직장가입자(급여 300만원 기준) 월 21만원.

절감액: 월 9~19만원 = 연 108~228만원 절감.

결론: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1인 법인 전환 시 건강보험료만으로도 연 100만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 시 보험료 무료(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보험 심화: 1인 법인 4대보험 처리 가이드 →, 1인 법인 건강보험료 얼마야? 계산 방법·절감 전략·2026 기준 →, 법인 국민연금 얼마야? 대표이사·직원 보험료 계산·절세 완벽 가이드 2026 →

1인 법인 자금 인출 3가지 방법 — 가지급금 함정 완전 가이드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통장의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다. 3가지 합법적 방법으로만 인출해야 한다.

[합법적 자금 인출 3가지]
1. 급여(근로소득): 정기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부과.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

2. 배당(배당소득): 주주총회 결의 후 이익 배분.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3. 퇴직금(퇴직소득): 퇴직 시 수령.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름(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재직 기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 납입액이 손금(장부상 충당금은 손금 아님) + 퇴직 시 분류과세 수령.

[가지급금 함정 — 반드시 피해야 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대표가 법인 자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영수증 없이 사용하면 '가지급금(대표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에 대해 연 4.6%(당좌대출이자율, 2026년 기준) 인정이자가 부과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지급금 3,000만원 발생 시 실제 영향:
인정이자 3,000만원 × 4.6% = 138만원

→ 법인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추가 약 14만원(세율 10%, 지방소득세 별도)

→ 대표 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 추가 약 33만원(24% 구간 가정)

→ 합계 연 약 47만원, 5년 방치 시 누적 약 235만원+

[4가지 예방 원칙]
원칙 1.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철저히 분리

원칙 2. 급여·배당·퇴직금 외 임의 인출 금지

원칙 3. 영수증 없는 지출은 반드시 법인 비용 인정 근거 마련

원칙 4. 매월 제휴 세무사와 가지급금 잔액 점검

→ 가지급금 심화: 법인 통장 = 내 돈 아닙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폭탄 피하는 법 (2026) →

1인 법인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가지급금·임기등기·건강보험 전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상담 데이터 기준, 1인 법인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 법인 통장 자금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
원인: '내 100% 회사니까 내 돈'이라는 인식.

결과: 가지급금 누적 → 법인세 추가 + 종합소득세 추가 + 인정이자 4.6% 폭탄.

해결: 급여·배당·퇴직금 외 임의 인출 금지.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철저히 분리.

실수 2. 임원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 미신청
원인: 이사 임기 3년 만료를 잊거나 '1인이니까 상관없다'는 생각.

결과: 등기 기한(만료 후 2주) 초과 시 과태료 부과(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출처: law.go.kr).

해결: 법인 설립일에 이사 임기 만료일을 캘린더에 등록. 만료 3개월 전부터 준비.

실수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신청 미처리
원인: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음.

결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속 납부 → 월 10~20만원 과다 부담.

해결: 법인 설립 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직장가입자 전환 신청.

실수 4. 법인 설립 직후 세무사 미선임
원인: '아직 매출이 없으니 나중에'라는 생각.

결과: 부가세 신고 누락 →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원천세 미납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3% + 경과일수 이자, 한도 5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해결: 법인 설립 당일 또는 직후에 제휴 세무사를 선임한다. 월 기장료 11만~15만원.

실수 5. 법인 통장 개설 전 영업 개시
원인: 서두르다가 법인 통장 개설 전에 거래처에 개인 계좌 송금 요청.

결과: 법인 귀속 아닌 개인 소득으로 처리될 위험 + 추후 수정 번거로움.

해결: 법인 통장 개설 완료 후 영업 개시.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이라 법인계좌 대안이 아니므로, 시중은행 개설에 필요한 사업계획서·거래 증빙을 미리 준비한다.

→ 실수 심화: 1인 법인 후회 5가지 — 법인 만들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2026 정직 가이드) →, 1인 법인 단점과 주의사항: 설립 전 꼭 알아두세요 →

세금·법률 주의사항 — 법인세법·상법·부가가치세법 핵심

1인 법인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법률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법인세 신고]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출처: 국세청 nts.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인세율(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 2억~200억원 20% / 200억~3,000억원 22% / 3,000억원 초과 25%(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
법인: 분기마다 예정·확정신고 연 4회(4월·7월·10월·다음 해 1월 25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미만 법인은 4월·10월에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한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출처: law.go.kr).

[상법 주의사항]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고(상법 제383조 제2항), 임기 만료로 중임·퇴임하면 2주 이내 변경등기 필수(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주주총회는 주주가 1인이라도 의사록을 작성하고(상법 제373조)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상법 제396조).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법인 자금의 횡령·배임은 1인 법인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상법 제622조, 출처: law.go.kr).

[대표이사 자격 결격 사유]
이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회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출처: law.go.kr). 상법에 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은 따로 없고, 업종별 인허가 법령에 임원 결격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공무원(겸직 허가 필요)·대학생도 설립 가능하나 각각 조건 확인 필수.

→ 세금 심화: 1인 법인 세금 얼마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세율·신고 완벽 정리 2026 →, 1인 법인 세금 가이드: 혼자서도 절세할 수 있을까?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제 데이터 — 1인 법인 분석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지원 데이터 기준 1인 법인 현황을 공개한다(2026년 7월 기준).

[전체 법인 중 1인 법인(대표·주주 1인 구조)]
1인 법인(대표·주주 1인 구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인 법인이 많은 업종]
IT·소프트웨어·개발(비대면 업무, 법인 신용도 활용), 컨설팅·마케팅·광고, 이커머스·유통·물류, 프리랜서·크리에이터·강의 업종에서 많이 선택한다.

[1인 법인 설립 자본금]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 최저세액(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 같게 적용되므로(지방세법 제28조) 설립 자본금을 1,000만원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자체 상담 경험 기준)]
- 법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로 가지급금 발생

- 이사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 기한 초과 과태료

-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미신청

[1인 법인 절세 효과 계산 예시 (연 순이익 5,000만원, 대표 1인·이익 전액 인출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약 1,390만원 → 손에 남는 돈 약 3,610만원

1인 법인: 급여(월 약 260만원)+배당으로 전액 인출 → 약 3,877만원(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반영)

차이: 연 약 267만원. 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당해 세금은 줄지만 나중에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서비스 정보 — 출처: k-incorp.org]
법인설립 지원 · 1인 법인 비중 높음

1인 법인 설립 + 비상주 주소(월 33,000원~) + 세무 올인원 패키지: k-incorp.org에서 확인

1인 법인 특수 상황별 — 직장인·공무원·대학생·해외거주·주부·은퇴자 가이드

1인 법인은 누구든 설립 가능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주의사항이 다르다.

직장인 투잡 법인설립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위반 시 징계 가능. 4대보험은 직장과 법인 양쪽 동시 가입 가능하나 보험료 이중 부담 주의. 대표이사 명의 대신 배우자나 가족을 대표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질 경영자 리스크 존재.

→ 직장인 투잡 법인설립: 회사 다니면서 법인 만들 수 있을까? →

공무원 법인설립
국가공무원법 제64조·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영리 기업 겸직 금지.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 없이는 대표이사 불가. 배우자·가족 명의 법인은 가능하나 사실상 공무원이 경영하면 규정 위반 소지.

→ 공무원 법인설립 가능할까? 국가공무원법 기준 + 겸직 허가 절차 2026 →

대학생·20대 법인설립
나이 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대표이사 가능. 학교에 따라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가능. 정부 창업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은 39세 이하 청년 창업 별도 우대.

→ 대학생·20대 법인설립: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할까? →

해외거주 한국인 법인설립
비대면으로 국내 법인설립 가능. 국내 대리인(법무사 등)을 통해 위임장으로 설립 처리.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음. 국세청에 신고·납세 의무 이행 필요.

→ 해외거주 한국인 법인설립: 비대면으로 한국에 법인 만들기 →

은퇴자 퇴직금 활용 법인설립
퇴직금을 자본금으로 활용 시 '퇴직소득 공제'를 먼저 수령한 후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본금 납입이 일반적. 법인 명의 자산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주의.

→ 은퇴 후 법인설립: 퇴직금으로 사업 시작하는 방법 →

주부·전업주부 법인설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소득 발생 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법인 대표로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피부양자 유지 여부는 소득·재산 요건으로 판단).

→ 주부 법인설립: 전업주부의 사업 시작과 건강보험 →

1인 법인 심화 가이드 30편 — 전체 링크 모음

1인 법인 각 주제의 심화 분석 가이드다. 내 상황에 맞는 가이드를 바로 확인하자.

[설립 절차·비용]
· 1인 법인 설립 방법: 4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기간 완벽 가이드 →

· 1인 법인설립 비용 정리 2026 - 등록면허세·신청료·셀프vs대행 완벽 비교 →

· 1인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필수 서류·5단계 가이드 2026 →

· 무자본·소자본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원으로 가능할까? 2026년 비용·방법·리스크 완벽 정리 →

[세금·절세]
· 1인 법인 세금 얼마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세율·신고 완벽 정리 2026 →

· 1인 법인 세금 가이드: 혼자서도 절세할 수 있을까? →

[비교·선택]
·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보험·비용·신용도 완전 비교 2026 →

·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7가지 기준으로 완벽 비교 (세금·보험·신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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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경비·자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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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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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설립 최소 비용이 얼마인가요?▼
1인 법인 설립 최소 비용은 서울(과밀억제권역) 기준 약 42만 5,000원(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셀프 전자신청 시: 등록면허세 33만 7,500원 + 지방교육세 6만 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이다. 제휴 법무사 이용 시 수임료가 더해진다. 비수도권(세종·부산·대구 등)은 등록면허세 기본 세율(0.4%, 최저 11만 2,500원) 적용으로 약 15만 5,000원이다. 자본금 5,000만원 서울 법인은 등록면허세 60만원·지방교육세 12만원·수수료 2만원으로 약 74만원(법무사 수임료 별도)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설립 후 연간 운영비(세무 기장료 등)는 별도 약 165~230만원이다.
Q. 1인 법인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권장하지 않는다. 급여 0원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가 되거나 요건을 갖춰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배당 등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빠지며, 소득 증빙이 없어 대출 심사에 불리하다.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다. 법인 이익에 따른 최적 급여 구간은 제휴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필수.
Q. 1인 법인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1인 법인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인 법인'은 주주·대표이사가 1인이라는 의미이며, 직원 수와는 무관하다. 직원 채용 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직원분 4대보험 의무 가입,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 실체가 있어야 한다.
Q. 1인 법인을 폐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인 법인 폐업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하다. 절차: (1) 주주총회 해산 결의 → (2) 청산인 선임 → (3) 해산 및 청산인 등기(법원행정처 iros.go.kr) → (4) 채권자 공고(2개월) → (5) 잔여재산 분배 → (6) 결산보고서 승인 → (7) 청산등기 완료. 최소 2~3개월, 비용 100~300만원이 소요된다.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법인 폐업 신고도 진행해야 한다.
Q.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 처벌을 받나요?▼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연 4.6%(당좌대출이자율, 2026년 기준) 인정이자가 부과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가지급금 3,000만원 기준: 인정이자 138만원 → 법인세 약 14만원(세율 10%, 지방소득세 별도) + 대표 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 약 33만원(24% 구간 가정) = 연 약 47만원 추가 세금. 원금을 갚지 않으면 매년 반복 부과된다. 5년 방치 시 누적 세금 부담 약 235만원 이상.
Q. 연 매출 얼마부터 1인 법인 설립이 유리한가요?▼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모두 급여·배당으로 꺼내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순이익 약 3,000만원부터 1인 법인이 조금씩 유리해진다(손익분기 약 2,100만원,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순이익 5,000만원이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약 1,390만원을 내고 약 3,610만원이 남고, 1인 법인은 급여(월 약 260만원)+배당으로 모두 꺼내도 약 3,877만원이 남아 차이는 연 약 267만원이다. 법인세만 떼어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법인에 남긴 이익은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법 제55조). B2C 업종(카페·음식점·소매점)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혜택 상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Q. 1인 법인 법인세율이 얼마인가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law.go.kr). 2억원 이하: 10% / 2억~200억원: 20% / 200억~3,000억원: 22% / 3,000억원 초과: 25%. 1인 법인은 대부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실효세율 10%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6~45%)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최적 급여를 설정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보험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익을 매년 모두 꺼낸다면 차이는 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이익의 약 3~6% 수준이다(법인 추가 유지비 반영).
Q. 1인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근속 10년 약 9.8%)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대체로 낮다. 다만 임원 퇴직소득 중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속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재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DB·DC)으로 적립하면 납입액이 법인 비용이 되고(장부상 충당금은 손금 아님), 퇴직금 손금 한도는 정관에 정한 금액(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퇴직금 규정은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1인 법인도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1인 법인도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기술보증기금(kibo.or.kr), 신용보증기금(kodit.co.kr)에서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보증을 운영한다. 업력·재무 상태·체납·연체 등 신청 요건과 제외 기준은 사업별 공고로 정해지므로, '설립 1년 이상·부채비율 몇 %' 같은 일률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1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Q. 1인 법인을 설립하면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나요?▼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라면 1인 법인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 1인 법인 대표이사(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 추가)(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부동산 3억원 보유 시: 지역가입자 월 30~40만원 vs 직장가입자(급여 300만원 기준) 월 21만원 = 월 9~19만원 절감.
Q. 1인 법인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중임등기(재선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85조, 출처: law.go.kr). 등기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차: 주주총회 결의(의사록 작성) → 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임원 중임등기 신청. 이사 임기는 통상 2~3년이며, 정관에 명시된 임기를 확인한다. 법인 설립일부터 캘린더에 임기 만료일을 등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Q. 1인 법인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 통장 개설 후 연계 신청하거나 카드사에 직접 신청한다. 신설 법인은 법인 신용도가 없어 대표자 개인 신용도를 연대 보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법인 경비로 처리되므로 개인카드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대표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 추징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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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4단계 절차(정관 작성→등기 신청→사업자등록→통장 개설), 필요 서류 완전 정리, 설립 공과금 약 15.5만원(과밀억제권역 약 42.5만원, 전자신청 기준)과 법무사 수임료, 소요 기간 2~3주, 자본금 최소 1000만원 권장. 2026년 기준.

1인 법인 설립 비용 총정리 2026 — 공과금·법무사·세무기장 실제 비용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비수도권 공과금 155,000원부터 시작하며, 법무사 수임료·세무기장·비상주 사무실까지 합산하면 초기 100만원 내외, 연간 200만~350만원 수준이다. 2026년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기준 실비 산출과 ROI 시뮬레이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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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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