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법인 설립 최소 비용이 얼마인가요?▼
1인 법인 설립 최소 비용은 서울(과밀억제권역) 기준 약 42만 5,000원(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셀프 전자신청 시: 등록면허세 33만 7,500원 + 지방교육세 6만 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이다. 제휴 법무사 이용 시 수임료가 더해진다. 비수도권(세종·부산·대구 등)은 등록면허세 기본 세율(0.4%, 최저 11만 2,500원) 적용으로 약 15만 5,000원이다. 자본금 5,000만원 서울 법인은 등록면허세 60만원·지방교육세 12만원·수수료 2만원으로 약 74만원(법무사 수임료 별도)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설립 후 연간 운영비(세무 기장료 등)는 별도 약 165~230만원이다.
Q. 1인 법인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권장하지 않는다. 급여 0원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가 되거나 요건을 갖춰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배당 등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빠지며, 소득 증빙이 없어 대출 심사에 불리하다.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다. 법인 이익에 따른 최적 급여 구간은 제휴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필수.
Q. 1인 법인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1인 법인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인 법인'은 주주·대표이사가 1인이라는 의미이며, 직원 수와는 무관하다. 직원 채용 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직원분 4대보험 의무 가입,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 실체가 있어야 한다.
Q. 1인 법인을 폐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인 법인 폐업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하다. 절차: (1) 주주총회 해산 결의 → (2) 청산인 선임 → (3) 해산 및 청산인 등기(법원행정처 iros.go.kr) → (4) 채권자 공고(2개월) → (5) 잔여재산 분배 → (6) 결산보고서 승인 → (7) 청산등기 완료. 최소 2~3개월, 비용 100~300만원이 소요된다.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법인 폐업 신고도 진행해야 한다.
Q.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 처벌을 받나요?▼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연 4.6%(당좌대출이자율, 2026년 기준) 인정이자가 부과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가지급금 3,000만원 기준: 인정이자 138만원 → 법인세 약 14만원(세율 10%, 지방소득세 별도) + 대표 상여 처분으로 종합소득세 약 33만원(24% 구간 가정) = 연 약 47만원 추가 세금. 원금을 갚지 않으면 매년 반복 부과된다. 5년 방치 시 누적 세금 부담 약 235만원 이상.
Q. 연 매출 얼마부터 1인 법인 설립이 유리한가요?▼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모두 급여·배당으로 꺼내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순이익 약 3,000만원부터 1인 법인이 조금씩 유리해진다(손익분기 약 2,100만원,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순이익 5,000만원이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약 1,390만원을 내고 약 3,610만원이 남고, 1인 법인은 급여(월 약 260만원)+배당으로 모두 꺼내도 약 3,877만원이 남아 차이는 연 약 267만원이다. 법인세만 떼어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법인에 남긴 이익은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법 제55조). B2C 업종(카페·음식점·소매점)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혜택 상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Q. 1인 법인 법인세율이 얼마인가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law.go.kr). 2억원 이하: 10% / 2억~200억원: 20% / 200억~3,000억원: 22% / 3,000억원 초과: 25%. 1인 법인은 대부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실효세율 10%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6~45%)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최적 급여를 설정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보험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익을 매년 모두 꺼낸다면 차이는 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이익의 약 3~6% 수준이다(법인 추가 유지비 반영).
Q. 1인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지방소득세 포함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 약 4.3%, 2억원·근속 10년 약 9.8%)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대체로 낮다. 다만 임원 퇴직소득 중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속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재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DB·DC)으로 적립하면 납입액이 법인 비용이 되고(장부상 충당금은 손금 아님), 퇴직금 손금 한도는 정관에 정한 금액(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퇴직금 규정은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1인 법인도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1인 법인도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기술보증기금(kibo.or.kr), 신용보증기금(kodit.co.kr)에서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보증을 운영한다. 업력·재무 상태·체납·연체 등 신청 요건과 제외 기준은 사업별 공고로 정해지므로, '설립 1년 이상·부채비율 몇 %' 같은 일률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1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Q. 1인 법인을 설립하면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나요?▼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라면 1인 법인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 1인 법인 대표이사(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 추가)(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부동산 3억원 보유 시: 지역가입자 월 30~40만원 vs 직장가입자(급여 300만원 기준) 월 21만원 = 월 9~19만원 절감.
Q. 1인 법인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중임등기(재선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85조, 출처: law.go.kr). 등기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차: 주주총회 결의(의사록 작성) → 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임원 중임등기 신청. 이사 임기는 통상 2~3년이며, 정관에 명시된 임기를 확인한다. 법인 설립일부터 캘린더에 임기 만료일을 등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Q. 1인 법인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 통장 개설 후 연계 신청하거나 카드사에 직접 신청한다. 신설 법인은 법인 신용도가 없어 대표자 개인 신용도를 연대 보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법인 경비로 처리되므로 개인카드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대표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 추징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