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자격 — 결격 사유만 없으면 누구든 가능하다
법인 대표이사 자격 조건은 상법 제382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될 수 있다. 나이·성별·국적·직업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주부·직장인도 대표이사로 선임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파산자(복권 전)·특정 범죄로 집행 종료 후 2년 이내인 자는 등기소에서 이사 선임 등기를 거절한다(출처: 상법 제382조, law.go.kr). 사전에 결격 사유 5가지를 확인하면 설립 등기 거절을 막을 수 있다.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 은행 거래, 행정 신고 등 모든 법률 행위를 수행한다.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지며, 법인 설립 등기 시 대표이사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된다. 등기소는 이사 선임 등기 신청 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한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대표이사 예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를 설립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격 사유를 모르고 등기를 신청하면 서류가 반려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변형어로는 법인 이사 자격 조건, 법인 설립 결격 사유, 법인 임원 자격 제한, 주식회사 이사 결격 사유 등으로도 검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