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월매출 1,000만원이 손익분기, 1,200만원 넘어야 명확한 이득
프리랜서·1인사업이 법인 전환을 결정하는 가장 단순한 기준은 월매출입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법(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과 법인세율(출처: 국세청 nts.go.kr)을 동시에 적용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손익분기가 나옵니다.
월매출 700만원 이하(연 8,400만원 이하): 법인 전환 손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가 법인 운영비를 압도하지 못함.
월매출 700만~1,000만원(연 8,400만~1.2억): 손익분기 부근. 가족 분산 가능하면 약간 이득, 1인 가구는 거의 같음.
월매출 1,000만~1,500만원(연 1.2억~1.8억): 법인 전환 이득. 연 절세 300만~700만원.
월매출 1,500만원 이상(연 1.8억 이상): 법인 전환 강한 이득. 연 절세 700만원+.
주의할 점은 위 기준은 "비용 비율 20% 정도의 일반적인 프리랜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비용 비율이 40% 이상(외주·재료비 많은 사업)이면 손익분기가 매출 1,5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비용 비율이 10% 미만(순수 인력 노동)이면 손익분기가 매출 900만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1인사업의 월매출 구간별 손익분기를 정직하게 안내합니다. 광고에 흔히 나오는 "매출 5,000만원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