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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1인사업 월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 (2026 정직 가이드)

프리랜서·1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유리해지는 월매출 손익분기 기준을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법(law.go.kr) 누진세율·법인세율·4대 보험까지 모두 반영한 실측 데이터로 월 700만·1,000만·1,500만 구간별 결론을 안내합니다.

결론 — 월매출 1,000만원이 손익분기, 1,200만원 넘어야 명확한 이득

프리랜서·1인사업이 법인 전환을 결정하는 가장 단순한 기준은 월매출입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법(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과 법인세율(출처: 국세청 nts.go.kr)을 동시에 적용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손익분기가 나옵니다.

월매출 700만원 이하(연 8,400만원 이하): 법인 전환 손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가 법인 운영비를 압도하지 못함.
월매출 700만~1,000만원(연 8,400만~1.2억): 손익분기 부근. 가족 분산 가능하면 약간 이득, 1인 가구는 거의 같음.

월매출 1,000만~1,500만원(연 1.2억~1.8억): 법인 전환 이득. 연 절세 300만~700만원.

월매출 1,500만원 이상(연 1.8억 이상): 법인 전환 강한 이득. 연 절세 700만원+.

주의할 점은 위 기준은 "비용 비율 20% 정도의 일반적인 프리랜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비용 비율이 40% 이상(외주·재료비 많은 사업)이면 손익분기가 매출 1,5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비용 비율이 10% 미만(순수 인력 노동)이면 손익분기가 매출 900만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1인사업의 월매출 구간별 손익분기를 정직하게 안내합니다. 광고에 흔히 나오는 "매출 5,000만원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 월매출 700만원으로는 부족한가 — 종합소득세 누진 구조

한국 종합소득세법(law.go.kr 소득세법 제55조)은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2026년 기준).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8,800만원: 24%(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1.5억: 35%(누진공제 1,544만원)

1.5~3억: 38%(누진공제 1,994만원)

3~5억: 40%

5억 이상: 42~45%

프리랜서·1인사업이 월매출 700만원(연 8,400만원), 비용 비율 20%이면 과세표준이 약 6,72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약 1,037만원입니다(24% 구간).

같은 상황에서 법인 전환 후 본인 월급여 250만원, 법인 이익 4,500만원으로 분배하면:
법인세405만원 + 본인 소득세 약 130만원 + 4대 보험 약 580만원 = 약 1,115만원

절세액은 약 -78만원, 즉 손해입니다. 여기에 법인 운영비 연 165만원을 더하면 연 240만원 손해입니다. 따라서 월매출 700만원으로는 법인 전환이 손해입니다.

월매출이 1,200만원(연 1.44억)이 되면 과세표준이 약 1.15억원으로 35% 누진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 시점부터 법인세 9%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법인 전환 절세 효과가 운영비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월매출 구간별 실측 시뮬레이션 (비용 비율 20% 기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와 모회사 (주)코워크시티 상담 데이터 기준 월매출 구간별 실측 시뮬레이션입니다(1인 가구 기준).

[월매출 500만원(연 6,000만원)]
과세표준 약 4,800만원, 종합소득세 약 594만원, 4대 보험 약 360만원 = 약 954만원

법인 전환 시 약 95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1,115만원

→ 연 161만원 손해. 법인 전환 불필요.

[월매출 700만원(연 8,400만원)]
종합소득세 약 1,037만원, 4대 보환 약 504만원 = 약 1,541만원

법인 전환 시 약 1,46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1,625만원

→ 연 84만원 손해. 법인 전환 보류.

[월매출 1,000만원(연 1.2억원)]
종합소득세 약 1,650만원, 4대 보험 약 720만원 = 약 2,370만원

법인 전환 시 약 1,98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2,145만원

→ 연 225만원 이득. 법인 전환 검토 가능.

[월매출 1,200만원(연 1.44억원)]
종합소득세 약 2,254만원, 4대 보험 약 864만원 = 약 3,118만원

법인 전환 시 약 2,44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2,605만원

→ 연 513만원 이득. 법인 전환 추천.

[월매출 1,500만원(연 1.8억원)]
종합소득세 약 3,194만원, 4대 보험 약 1,080만원 = 약 4,274만원

법인 전환 시 약 3,10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3,265만원

→ 연 1,009만원 이득. 법인 전환 강한 추천.

[월매출 2,000만원(연 2.4억원)]
종합소득세 약 4,694만원, 4대 보험 약 1,440만원 = 약 6,134만원

법인 전환 시 약 4,20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4,365만원

→ 연 1,769만원 이득. 법인 전환 필수.

위 데이터로 보면 1인 가구 프리랜서의 손익분기는 월매출 약 1,000만원, 명확한 이득은 월매출 1,200만원 이상입니다.

가족 분산 가능한 경우 — 손익분기가 월매출 800만원으로 내려옴

배우자·자녀에게 법인 임원·주주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면 손익분기가 크게 내려옵니다.

[배우자 무직, 가족 법인 시뮬레이션]
월매출 800만원(연 9,600만원), 비용 비율 20%

본인 급여 200만원 + 배우자 급여 200만원 + 법인 이익 약 5,200만원

법인세 약 468만원 + 본인 소득세 약 80만원 + 배우자 소득세 약 80만원 + 4대 보험 약 960만원

합계 약 1,588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1,753만원

반면 같은 매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약 1,370만원 + 4대 보험 약 576만원 = 약 1,946만원
→ 연 193만원 이득. 가족 법인이라면 월매출 800만원에서도 이득.

[월매출 1,000만원 가족 법인]
본인+배우자 급여 분산, 법인 이익 분리

합산 부담 약 1,83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1,995만원

같은 매출 개인사업자 부담 약 2,370만원

→ 연 375만원 이득.

[월매출 1,500만원 가족 법인 + 자녀 주주 배당]
본인+배우자 급여 + 자녀 배당 분산

합산 부담 약 2,600만원 + 운영비 165만원 = 약 2,765만원

같은 매출 개인사업자 부담 약 4,274만원

→ 연 1,509만원 이득.

[정직한 결론]
1인 가구 프리랜서: 월매출 1,200만원 이상에서 법인 전환 추천

배우자 분산 가능: 월매출 800만원 이상에서 법인 전환 검토

배우자 + 성인 자녀 분산: 월매출 700만원 이상에서도 이득 가능

단, 가족 분산은 실제 근무 또는 주주 지위가 형식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가공인건비·페이퍼 배당은 가산세·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비용 비율에 따른 손익분기 조정 — 5가지 직군별 가이드

비용 비율(매출 대비 비용 비중)에 따라 손익분기가 달라집니다. 직군별 정리합니다.

직군 1. 개발자·디자이너·작가 (비용 비율 10~15%)
순수 인력 노동 중심. 매출 대비 이익률 85~90%로 높음.

손익분기: 월매출 900만원

명확한 이득: 월매출 1,100만원 이상

직군 2. 컨설턴트·강사·코치 (비용 비율 15~20%)
자료·교통·일부 외주 비용 발생.

손익분기: 월매출 1,000만원

명확한 이득: 월매출 1,200만원 이상

직군 3. 영상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비용 비율 20~30%)
장비·편집·외주·광고 비용.

손익분기: 월매출 1,100만원

명확한 이득: 월매출 1,400만원 이상

직군 4. 이커머스·쇼핑몰 1인 운영 (비용 비율 50~70%)
상품 매입·물류·광고 비용 큼.

손익분기: 월매출 2,000만원 이상

명확한 이득: 월매출 2,500만원 이상

직군 5. 음식점·소매점 1인 운영 (비용 비율 60~75%)
재료비·임대료·인건비 큼.

손익분기: 월매출 2,500만원 이상

명확한 이득: 월매출 3,500만원 이상

[정직한 안내]
비용 비율이 클수록 법인 효과가 작습니다. "매출만 보지 말고 이익률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사업의 비용 비율을 정확히 산정한 뒤 손익분기를 판단하세요.

매출 2억원 음식점이라도 비용 비율 70%면 이익 6,000만원, 종합소득세 24~35% 구간으로 법인 전환 효과 미약. 반면 매출 1.5억원 개발자라면 비용 비율 15%, 이익 1.275억으로 35% 구간 진입, 법인 효과 매우 큼.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에서 본인 매출·비용 입력만으로 5년 시뮬레이션을 무료 제공합니다. 광고에 흔한 "매출 5,000만 넘으면 법인이 유리"라는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본인 데이터로 정직하게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매출 700만원인데 법인 전환 광고를 보고 고민입니다.
월매출 700만원(연 8,400만원) 1인 사업자는 법인 전환이 거의 손익분기 또는 약간 손해입니다. 종합소득세 24% 구간이라 법인세 9%와의 차이가 운영비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가족 분산이 가능한 가정이라면 약간 이득일 수 있으나 1인 가구라면 보류를 권장합니다. 월매출 1,000만원 도달 시 재검토하세요.
Q. 매출 5,000만원이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광고가 많던데요?
잘못된 광고입니다. 매출 5,000만원(월 416만원)은 종합소득세 15% 구간이라 법인세와 거의 차이가 없고, 법인 운영비 165만원이 추가됩니다. 매출 5,000만원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연 100만~200만원 손해입니다. 이런 광고는 법인 설립 수수료를 받기 위한 마케팅이므로 본인 손익분기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Q.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법인 전환 손익분기가 어떻게 되나요?
비용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이커머스·음식점·소매점)은 매출 2,000만~3,500만원 이상에서야 법인 전환이 이득입니다. 이익률이 낮아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 진입이 늦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작년 이익(매출-비용)을 정확히 산정한 후, 이익이 1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법인 전환을 검토하세요.
Q. 배우자 급여를 주려면 실제로 일을 시켜야 하나요?
예, 실제 근무 실태가 있어야 합니다. 가공인건비로 등록하면 세무조사 시 가산세·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법인의 마케팅·운영·고객 관리·재무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출근부·업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주주 등록은 실근무가 필요 없지만, 자녀가 미성년이면 증여세 이슈가 있으니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법인 전환 후 세무가 얼마나 복잡해지나요?
법인 세무는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합니다. 월별 부가세 신고(분기), 인건비 신고(월), 4대 보험 신고(월), 결산 및 법인세 신고(연 1회), 정관·이사 변경 등기 등이 추가됩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세무사 위임이 필수입니다. 본인의 세무 관리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법인 전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Q. 1인 법인 손익분기 월매출 1,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종합소득세법(law.go.kr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35% 구간 진입선(과세표준 8,800만원)에서 법인세 9%와의 차이가 운영비를 명확히 압도하기 시작하는 매출 수준이 월매출 약 1,000만원입니다. 비용 비율 20% 기준 연 매출 1.2억원, 과세표준 약 1.15억원이 되어 35% 누진 구간에 진입합니다. 단, 비용 비율·가족 분산 여부에 따라 손익분기는 ±300만원 정도 조정됩니다.
Q. 법인 전환 시점을 놓치면 손해인가요?
큰 손해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1년만 더 부담하는 정도입니다. 매출 1.5억원 프리랜서 기준 1년 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 약 500만~1,000만원 추가 부담이지만, 그동안 법인 운영비도 절약됩니다. 명확한 이득이 보일 때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Q. 법인 전환을 하지 않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절세를 강화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노란우산공제 가입(연 500만원 소득공제). 둘째, 개인연금·IRP 추가 납입(연 700만원 세액공제). 셋째, 사업용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적극 수취. 넷째, 자녀·부모를 가족 사업자로 별도 등록(공동사업자). 다섯째, 연 매출 추세를 보면서 1.2억원 도달 시점에 법인 전환. 법인이 유일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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