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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후회 5가지 — 법인 만들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2026 정직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자산 사용 제약과 횡령·배임 리스크, 복식부기 강제 비용, 폐업 절차 복잡성, 카페·음식점 부가세 카드공제 불이익까지 — 법인세법(law.go.kr)·국세청(nts.go.kr) 근거로 안내합니다.

결론부터 — 법인 만들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1~2년 운영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만들었다"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와 모회사 (주)코워크시티 누적 법인 7,000건+ 상담 데이터 기준, 1인 법인 설립 후 후회 사유 상위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회 1. 법인 통장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 —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폭탄(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후회 2.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쓰면 횡령·배임죄 형사 리스크(상법 제622조)

후회 3. 복식부기 강제 — 매월 11~16만원 회계비용 + 결산비 30~80만원

후회 4. 폐업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복잡 — 청산 절차 6개월~1년, 비용 100~300만원

후회 5. 카페·음식점·소매점은 부가세 카드공제 불이익(10억 미만 개인 1.3% vs 법인 0%)

이 5가지 중 1번(가지급금)은 1인 법인 대표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고, 나머지 4가지도 "설립 전에 알았다면 결정이 달라졌을" 사항들입니다. 이 글은 한국 법인세법(출처: 법제처 law.go.kr)과 국세청(출처: nts.go.kr) 자료를 근거로, 법인 설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후회 포인트를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후회 1 — 법인 통장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1인 법인 대표가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은 "법인 통장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것"입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완전히 별개의 법적 인격(법인격)이고,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자산입니다. 대표가 영수증 없이 인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쓰면 그 금액은 "가지급금"(대표에 대한 대여금)으로 잡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인정이자 4.6%]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법인은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고,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 이자만큼을 법인 익금에 산입(법인 이익으로 가산)하고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동시에 그 이자만큼을 대표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까지 추가 부과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실제 사례 — 매출 1억 1인 법인의 가지급금 비용]
대표가 1년간 법인 통장에서 영수증 없이 3,000만원을 인출한 1인 법인 사례. 가지급금 3,000만원에 대한 인정이자 = 3,000만원 × 4.6% = 138만원.

- 법인세 익금산입 138만원 → 법인세 약 12만원 추가

- 대표 상여 처분 138만원 → 종합소득세 약 33만원(24% 구간) 추가

- 추가 부담 합계 약 45만원

게다가 가지급금 원금 3,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계속 4.6% 인정이자가 매년 발생합니다. 5년간 방치하면 인정이자만 690만원, 추가 세금 200만원+.

[1인 법인이 특히 위험한 이유]
공동대표·이사회가 있는 법인은 대표가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인 법인은 대표 = 100% 주주 = 유일한 이사라 자금 인출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본인이 "내 회사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결산 시점에 세무사가 가지급금을 발견해도 이미 누적된 상태입니다.

[예방 — 4가지 원칙]
원칙 1.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결정된 항목(급여·배당·임원 보수·법인 비용 정산)으로만 진행.

원칙 2.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를 철저히 분리. 사적 지출은 개인 카드로만.

원칙 3. 매월 결산 점검 — 세무사와 함께 가지급금 잔액을 매월 확인.

원칙 4. 부득이하게 인출한 경우 1주일 이내 반환 또는 정식 대여금 약정서·이자 지급으로 정리.

→ 이 후회를 피하려면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 통장 = 내 돈 아님" 원칙을 새겨야 합니다.

후회 2 —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못 씁니다 (횡령·배임 형사 리스크)

1인 법인이라도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법적으로 법인 = 별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22조 — 업무상 횡령·배임]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이나 자산을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또는 업무상 배임(형법 제355조) 적용. 1인 법인 대표라도 예외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출처: 법제처 law.go.kr 형법).

[실제 적용되는 사례]
사례 1. 법인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구매 → 횡령

사례 2. 법인 카드로 가족 여행·생활비 결제 → 횡령

사례 3. 법인 명의 차량을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 → 배임

사례 4.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 주식 매수에 사용 → 횡령

사례 5. 법인 명의 신용대출을 받아 개인 빚 상환 → 횡령

[1인 법인이라도 형사 적용되는 이유]
검찰·법원은 "법인격 부인"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100% 주주이고 1인 대표이니 내 회사 = 내 것"이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세무서·은행·거래처)가 있다면 법인 자산이 그들의 잠재적 변제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리스크]
실제 형사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채권자가 고소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때입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으면 세무조사 시 추적 대상이 되고, 거액 가지급금은 횡령으로 검찰 이첩될 수 있습니다.

[예방 — 3가지 원칙]
원칙 1. 법인 자산(통장·카드·차량·부동산)은 100%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 사적 사용 시 즉시 비용 정산 또는 임차료·사용료 지급.

원칙 2. 의사록·결의서로 모든 자산 사용을 문서화. 1인 법인이라도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원칙 3. 가족 명의 거래·차입·송금은 절대 X. 가족이라도 법인과의 거래는 정식 계약·시가 기준으로.

→ 1인 법인이라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한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후회 3 — 복식부기 강제, 매월 11~16만원 회계비용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 매출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가능). 그러나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가 강제됩니다(법인세법 제112조).

[복식부기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을 모두 차변·대변으로 이중 기록. 회계 전문지식 없이는 직접 작성 불가능. 사실상 세무사·회계사 위임 필수.

[1인 법인 회계비용 — 2026년 시장 평균]
월 기장료(매월 신고·관리): 11만~15만원 × 12 = 연 132만~180만원

연 결산비(법인세 신고): 30만~80만원

4대 보험 신고·인건비 신고 별도 비용: 연 10만~30만원

부가세 신고비(매분기): 별도 청구 가능, 연 20만~40만원

[합계: 연 192만~330만원]

[개인사업자와 비교]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연 회계비용 50만~100만원 또는 무료(본인 직접)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매출 1.5억원+): 연 100만~150만원

법인 1인 사업자: 연 192만~330만원

→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연 100만~200만원 회계비용이 더 듭니다.

[직접 회계가 어려운 이유]
복식부기는 단순한 수입·지출 기록이 아니라 자산·부채 추적, 감가상각, 충당부채, 이연자산 등 회계 원칙 적용이 필요합니다. 한 번 잘못 입력하면 다음 결산까지 누적되어 정정이 어렵습니다. 가지급금·미지급금 같은 항목도 매월 정확히 잡혀야 인정이자 등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선택의 함정]
월 7만~9만원 광고 기장료는 매출 5,000만원 미만 초소형 사업자 대상. 일반 1인 법인은 월 11만~15만원이 시장 평균. 너무 싸면 결산 시점에 별도 청구 또는 부실 처리 위험.

[예방 — 비용 절감 방법]
방법 1. 매출이 안정될 때까지 개인사업자 유지 — 연 매출 1억원 도달 시점에 법인 검토.

방법 2. 세무사 협업을 미리 익혀 본인이 자료 정리·매출 입력을 분담 — 기장료 협상 시 유리.

방법 3. 세무사 풀패키지(기장+결산+신고 통합 견적) 사전 협의 — 결산 시점 추가 청구 방지.

→ 법인은 복식부기·세무사 위임이 사실상 필수이며, 매년 200만원+의 고정 회계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후회 4 — 폐업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이 간단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폐업 신고 1장만 제출하면 끝. 미신고 부가세·소득세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청산·해산 절차가 6개월~1년 걸리고, 비용도 100~300만원 발생합니다.

[법인 청산·해산 절차 — 6단계]
1단계. 주주총회 해산 결의(특별결의, 의결권 2/3 이상)

2단계. 해산 등기(등기소, 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

3단계. 청산인 선임 — 보통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전환

4단계. 채권 신고 공고(관보 또는 일간지) — 2개월 이상

5단계. 채권·채무 정리 → 잔여 재산 분배

6단계. 청산 종결 등기 — 법인격 소멸

[비용 — 1인 법인 청산 표준]
해산 등기 비용: 약 50만~100만원(등록면허세 + 법무사 보수)

청산 종결 등기 비용: 약 30만~80만원

청산 기간 중 세무사 결산 비용: 약 30만~100만원

관보 공고비: 약 10만~20만원

[합계: 약 120만~300만원, 기간 6개월~1년]

[추가 부담 — 잔여 재산 분배 세금]
청산 시 법인에 남은 자산(현금·재고·고정자산)을 주주(대표)에게 분배할 때 의제 배당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추가 부과. 잔여 재산이 클수록 세금 부담 증가.

[휴면 법인 선택도 부담]
청산 비용이 부담되어 "매출 없는 휴면 법인"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휴면 법인이라도 다음 부담이 있습니다.

- 매년 등록면허세(약 13만~27만원, 본점 위치 따라)

- 매년 결산·세무 신고(매출 0이라도 의무) → 세무사 비용 약 30만~50만원

- 임원 임기 만료 시 변경 등기(약 30만원)

→ 휴면 법인도 연 80만~120만원 부담

[실제 후회 사례]
매출 8,000만원 1인 사업자가 "매출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 전환. 1년 후 매출 정체로 폐업 결정. 청산 절차 8개월·비용 180만원 + 잔여 재산 의제 배당 종합소득세 90만원 추가. 결국 "개인사업자였으면 폐업 신고 1장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후회.

[예방]
법인 전환 전 향후 2~3년 매출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 시장 변동·경쟁 심화로 폐업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법인 전환 보류.

→ 법인은 만들기보다 정리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후회 5 — 카페·음식점·소매점은 카드공제 불이익 (개인 1.3% vs 법인 0%)

1인 법인을 만들면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카페·음식점·소매점처럼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큰 업종에서 특히 큰 불이익입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요건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2026년 기준 1.3%, 음식점·숙박업은 2.6%까지 가능)의 부가세를 차감받는 제도. 매출 10억원 미만이 기본 요건.

[법인은 적용 제외]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공제 0%(출처: 국세청 nts.go.kr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실제 영향 — 카페·음식점 사례]
연 매출 3억원 카페(부가세 매출 기준), 카드 매출 비중 90% = 카드 매출 2.7억원

개인사업자 적용 시(연 1.3% 공제, 한도 연 1,000만원):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 2.7억 × 1.3% = 351만원(연 1,000만원 한도 내)

→ 부가세 부담 351만원 절감

같은 매출 법인 적용 시:
공제 0원 → 부가세 351만원 추가 부담

→ 연 351만원 차이는 1인 법인 운영비(연 165만원 기장료 등)를 압도하는 손해입니다.

[영향 큰 업종]
업종 1. 카페·디저트 — 카드 매출 90%+, 연 351만~520만원 추가 부담

업종 2. 음식점 — 카드 매출 80%+, 음식점업 가산율 2.6% 적용 시 더 큰 손해

업종 3. 소매점·편의점 — 카드 매출 70%+, 연 200만~400만원 추가 부담

업종 4. 미용실·네일샵 — 카드 매출 80%+, 연 200만~350만원 추가 부담

업종 5. 약국·의원 — 카드 매출 80%+, 연 300만~500만원 추가 부담

[예외 — 영향 적은 업종]
업종 1. B2B 컨설팅·개발 — 세금계산서 매출 위주, 카드 매출 적음 → 영향 미미

업종 2. 온라인 쇼핑몰 — PG 매출(카드와 별도) 비중 → 일부 영향

업종 3. 임대업 — 세금계산서 매출 위주 → 영향 없음

[정직한 안내]
카페·음식점·소매점은 매출 5억원 이하라면 법인 전환이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손실 + 법인 운영비 + 부가세 카드공제 불이익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절감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B2B 컨설팅·개발·온라인 강의 등 세금계산서 매출 중심 업종은 이 후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 결론]
5가지 후회 모두 "설립 전에 정확히 알았다면 결정이 달라졌을" 사항입니다. 본인의 연 절세액이 법인 운영비 165만원 + 위 5가지 추가 부담을 합한 금액보다 명확히 클 때만 법인 전환을 진행하세요. 본인 매출·업종·가족 분산 가능 여부를 고려한 손익분기 시뮬레이션은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simulation)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 인정이자 4.6%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산정합니다.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며 2026년 기준 연 4.6%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이자율로 받은 것으로 의제해 법인 익금에 산입합니다. 출처는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Q. 1인 법인 대표인데도 횡령죄가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채권자(은행·세무서·거래처)가 있다면 법인 자산은 그들의 잠재적 변제 재원이라는 논리로 형사 기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가지급금이 적발되거나 채권자가 고소할 때 검찰 이첩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 세무상 추징과 가산세로 마무리됩니다.
Q. 복식부기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회계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의 이중 기록과 감가상각·충당부채·이연자산 같은 회계 원칙 적용이 필요합니다. 한 번 잘못 입력하면 다음 결산까지 누적되어 정정이 어렵고 가산세 위험이 큽니다. 회계 전문 자격이나 충분한 학습 없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세무사 위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Q. 법인 청산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휴면 법인으로 두는 것은 어떤가요?
휴면 법인은 청산보다 비용이 적지만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 매년 등록면허세 약 13~27만원, 결산·세무 신고비 약 30~50만원, 임원 임기 만료 시 변경 등기 비용이 발생해 연 80~120만원 부담이 누적됩니다. 향후 1~2년 안에 사업 재개 가능성이 있을 때만 휴면 법인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Q.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제외입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법인 전환 시 이 공제 손실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출처는 국세청 nts.go.kr 부가가치세법입니다.
Q. 이미 법인을 만들고 후회하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매출과 절세액 손익분기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손익분기가 맞으면 후회 5가지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강화합니다. 손익분기가 맞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휴면 법인 전환(매출 줄이며 1~2년 관찰), 장기적으로는 청산·해산 등기를 검토합니다. 잔여 재산이 크면 의제 배당 종합소득세까지 감안해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누적되면 얼마나 부담이 커지나요?
가지급금 원금이 3,000만원이고 5년간 방치하면 매년 인정이자 138만원 × 5년 = 690만원이 법인 익금에 누적 산입됩니다. 동시에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도 매년 추가 부과됩니다. 5년 누적 시 법인세·소득세 합산 약 200만원+ 추가 부담이며, 가지급금 원금 3,000만원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 정리 시점에 급여 조정·배당·퇴직금 차감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1인 법인 후회를 가장 잘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전 절세액과 유지비를 정직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simulation)의 무료 시뮬레이션으로 본인 매출·비용·가족 분산 가능 여부를 입력해 연 절세액을 산출하고 법인 유지비 165만원과 업종별 추가 부담을 모두 차감해 보세요. 순절세가 명확히 양수이고 본인이 가지급금·자산 사용·복식부기·향후 폐업 가능성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때만 법인 전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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