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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4대보험 처리 가이드

1인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 의무, 보험료 계산, 절약 방법을 정리합니다.

5분 읽기2026-03-02

1인 법인 대표의 4대보험

1인 법인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가입 의무: 있음 (만 18세~60세)

-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 (회사 4.5% + 본인 4.5%)

- 1인 법인이라 회사 4.5%도 결국 본인 부담

건강보험:
- 가입 의무: 있음

- 보험료: 보수월액의 7.09% (회사 3.545% + 본인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81% 추가

고용보험:
- 대표이사: 가입 불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 직원 채용 시 직원분만 가입

산재보험:
- 대표이사: 임의 가입 가능 (선택)

- 직원 채용 시 직원분은 의무 가입

보험료 계산 예시 (대표 급여 월 300만원):
- 국민연금: 27만원 (회사 13.5만 + 본인 13.5만)

- 건강보험: 약 21만원 (장기요양 포함)

- 합계: 약 48만원/월

4대보험 절약 방법

1. 급여 최적화:
- 4대보험은 급여에 비례하므로, 급여를 낮추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단, 급여가 너무 낮으면 법인세가 늘어나므로 균형 필요

2. 국민연금 상한 활용: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2026년)

- 급여가 617만원이 넘어도 국민연금은 617만원 기준으로 계산

3. 건강보험 보수월액 관리:
- 보수월액이 기준이므로, 상여금·성과급 지급 시기 조정

4. 가족 직원 활용:
-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소득 분산 + 경비 처리

- 단, 실제 근무 실체가 있어야 함 (허위 등록 시 가산세)

주의사항:
-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보험료 체납 시 가산금 발생

- 대표이사 변경 시 자격 변동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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