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의 4대보험
1인 법인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가입 의무: 있음 (만 18세~60세)
-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 (회사 4.5% + 본인 4.5%)
- 1인 법인이라 회사 4.5%도 결국 본인 부담
건강보험:
- 가입 의무: 있음
- 보험료: 보수월액의 7.09% (회사 3.545% + 본인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81% 추가
고용보험:
- 대표이사: 가입 불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 직원 채용 시 직원분만 가입
산재보험:
- 대표이사: 임의 가입 가능 (선택)
- 직원 채용 시 직원분은 의무 가입
보험료 계산 예시 (대표 급여 월 300만원):
- 국민연금: 27만원 (회사 13.5만 + 본인 13.5만)
- 건강보험: 약 21만원 (장기요양 포함)
- 합계: 약 48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