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은 메리트만 있는 게 아니다. 단점 7가지를 먼저 파악해야 손해 안 본다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절감'이다. 법인세는 10~25%로 종합소득세 6~45%보다 세율이 낮지만, 법인 이익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다시 붙는다. 여기에 기장료·결산·신고 수수료 같은 추가 유지비가 들어,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법인의 이점은 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이익의 약 3~6% 수준이고 이익 약 2,100만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즉, 절세 효과가 운영비보다 작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따라서 1인 법인의 7가지 단점을 정확히 알고, 의사결정 기준을 세우고 나서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