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은 메리트만 있는 게 아니다. 단점 7가지를 먼저 파악해야 손해 안 본다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절감'이다. 법인세 9~24%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6~45%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세 효과만 보고 설립하면 '이렇게 비쌀 줄 몰랐다'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4대보험료(월 180만~220만원)·기장료(월 30만원 이상)·통장 관리비·세무신고 수수료 등 운영비만 연 500만~1000만원이 들기 때문이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즉, 절세 효과가 운영비보다 작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따라서 1인 법인의 7가지 단점을 정확히 알고, 의사결정 기준을 세우고 나서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