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사업자등록, 한 줄 답변
1인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법인등기를 완료한 후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개 절차),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정관 사본 등 5개 서류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하면 3~5영업일 내 승인받을 수 있다(2026년 5월 기준). 매출 실적 부족·본점 사무실 미확인·신용도 불량 등의 이유로 거절되기도 하는데, 6개월 거래 실적 제시·사무실 변경·신용 복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정확한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