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결손이 있으면 납부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이 없어도 4회 신고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법인 대표이사는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급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0원 설정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에서는 이익 5,000만원이면 월 260만 원, 1억원이면 월 580만 원 안팎의 급여일 때 대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많았습니다. 적정 급여는 이익 규모와 유보 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주총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으면 상법 위반입니다. 임원 보수 지급의 법적 근거가 약해져 세무조사 시 인건비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결산 승인 절차가 없으면 배당·임원 보수 결정의 근거도 약해집니다(출처: 상법 제365조, law.go.kr).
Q.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빌린 금액입니다. 방치하면 연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대표이사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처리 방법은 ① 현금 상환, ② 급여 조정 처리, ③ 배당 처리, ④ 퇴직금 차감 중 선택하면 됩니다. 발생 즉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업무 외 사용 부분은 경비처리가 안 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해당 비율만큼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전액,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는 전액 불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Q. 법인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맡겨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는 세무조정 계산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장 서비스 비용은 월 10만 원~30만 원 수준으로, 가산세 한 번이면 연간 기장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인 이사·감사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연임되나요?▼
아닙니다. 임기 만료 시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또는 신규 선임을 해야 합니다. 만료로 법률·정관상 이사 수가 부족해지면 퇴임 이사가 후임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계속 지고(상법 제386조 제1항), 후임 선임 후 2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이사 최대 임기는 3년, 감사는 3년입니다(출처: 상법 제383조, law.go.kr). 임기 만료 1개월 전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Q. 법인 결산월을 12월이 아닌 다른 달로 설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최대 1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6월·9월 결산을 선택하면 세무사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세금 납부 시점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사업연도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 세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직원 퇴직 시 퇴직금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DC) 중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5조). 세무상으로는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아도 손금이 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나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이 되므로, 채용 시점부터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 목돈 부담과 세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즉시 세무사에게 알리고 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사전에 ① 지난 5년간 세금 신고 기록 점검, ② 가지급금·기업업무추진비 초과분 정리, ③ 의사록·계약서 등 증빙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무조건 추징이 아닙니다 — 증빙이 충분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Q. 법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비과세), 경조사비(사회 통념 내), 건강검진비,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이사만 받거나 특정 직원만 받는 혜택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표이사 변경은 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새 대표이사 선임, ②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 신청(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전자신청 수수료 약 5만 원, 법무사 위임 시 보수 별도), ③ 세무서·은행·거래처에 대표자 변경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변경 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