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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법인 운영 A to Z. 설립 후 첫 3개월 체크리스트, 세금 신고 일정,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직원 채용·4대보험, 법인카드·통장 관리,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2026년 최신 기준 5500자+ 종합 가이드.

법인 운영이란? — 설립 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것

법인 운영(Corporate Operations)이란 회사가 법적으로 존속하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크게 3가지 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세무·회계 의무: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 결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둘째, 법인 등기 유지: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주소·목적사업 변경, 자본금 증자 등. 셋째, 경영 관리: 직원 채용·4대보험, 급여 관리, 법인통장·법인카드 관리,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등.

신설 법인이 가산세를 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이런 기본 의무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원천세를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씩 더해지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 전까지 최대 10%)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가 부과됩니다. 이 가이드는 법인 운영의 핵심을 단계별로 정리한 5500자+ 종합 매뉴얼입니다.

법인 설립 후 첫 3개월 필수 체크리스트

법인을 설립하면 즉시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들이 쏟아집니다. 놓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아래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개월 이내 필수]
(1)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늦으면 등록 전 공급가액의 1%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law.go.kr)

(2)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즉시. 주거래 통장 1개 + 세금 전용 통장 1개 분리 권장

(3) 법인 인감도장 제작: 등기소 인감 신고 필수.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청에서 납부

(4) 4대보험 취득 신고: 직원이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각 공단에 신고

(5) 법인카드 발급: 모든 비용 처리는 법인카드로. 개인카드 사용 시 비용처리 복잡해짐

[3개월 이내 권장]
(6)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홈택스(hometax.go.kr) 공인인증서 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

(7) 세무사 기장 서비스 계약: 신설 법인 첫 신고 오류 방지 위해 필수

(8) 첫 부가세 신고 준비: 법인은 연 4회(1·4·7·10월) 신고 의무

(9) 정관 검토: 사업 목적, 자본금, 회계연도, 임원 보수 한도 확인

(10)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택스, 4대보험 포털 접근에 필수

→ 자세한 설립 후 월별 액션 플랜은 법인설립 후 첫 1년 월별 액션 캘린더 → 참조.

연간 법인 세금 신고 일정 — 놓치면 가산세 폭탄

법인은 연중 다양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도별 일정표를 기준으로 캘린더에 등록해두면 가산세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별 신고 일정 (12월 결산법인 기준)]
1월 25일: 부가세 2기 확정신고 (전년도 7~12월)

3월 10일: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납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 핵심 기한

4월 25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 (1~3월)

7월 25일: 부가세 1기 확정신고 (4~6월)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25일: 부가세 2기 예정신고 (7~9월)

12월: 연말 결산 준비 (재고 실사, 감가상각, 미수금 정리)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임원 보수 등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납부 특례 신청 시 7월 10일·1월 10일로 축소 가능.

[가산세 요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일반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10%(부정행위 40%)

원천세를 늦게 낸 경우: 미납세액의 3% + 1일 0.022%(납세고지 전까지 최대 10%)

→ 분기별 결산 체크는 법인 분기 결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참조.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완벽 가이드

법인이 내야 하는 주요 세금은 3가지입니다.

(1) 법인세
2026년 기준 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안내).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청년 여부·수입금액에 따라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창업분: 수도권 밖 청년 100%·일반 50%, 과밀억제권역을 뺀 수도권 75%·25%, 과밀억제권역 청년 50%·일반 감면 없음, 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청년과 같은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위임. 결산 재무제표 + 세무조정 계산서 첨부 필수.

(2) 부가가치세 (VAT)
세율: 공급가액의 10%. 법인은 연 4회 신고(소규모 법인은 연 2회). 매입세액 공제: 법인카드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업무용 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 불가). 수출 기업, 초기 투자 많은 기업은 매입 > 매출로 환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원천세
급여·프리랜서·임원보수 지급 시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직원 근로소득 세율 6~45%, 프리랜서 3.3% (지방세 포함). 원천세를 늦게 내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 더 자세한 법인세 절세 전략은 신설 법인 첫 1년 세금 신고 절차 → 참조.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 얼마가 적정한가?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임원 보수)는 세금과 직결되는 핵심 의사결정입니다. 급여가 너무 높으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급여를 전혀 받지 않으면(무보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며 이때는 재산까지 반영돼 보험료가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급여 설정 3원칙]
①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 규정: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하고 의사록에 기록. 한도 없이 급여 지급 시 세무조사 트리거

② 급여는 시장 평균 수준 유지: 과도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③ 소득분산 전략 활용: 배우자·가족에게 역할에 맞는 급여 지급으로 세금 분산

[이익 규모별 급여 참고 — 계산 예시]
대표 1인이 법인 이익을 매년 전부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해 4대보험·법인세·배당 과세까지 반영하면, 대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많아지는 급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매출−경비) 3,000만원: 월 210만 원 안팎

- 이익 5,000만원: 월 260만 원 안팎

- 이익 1억원: 월 580만 원 안팎

- 이익 2억원: 월 1,380만 원 안팎

실제 적정 급여는 유보 계획·가족 급여·퇴직금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vs 배당 vs 퇴직금 비교]
급여: 매월 정기 지급, 건강보험료 발생, 법인 경비처리 100%

배당: 결산 후 지급, 법인 경비처리 X (세후 이익 분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퇴직금: 장기 근속 시, 퇴직소득세(분리과세), 법인 경비처리 가능

→ 매출별 급여 최적값 시뮬레이션: 대표이사 급여 매출별 최적값 시뮬레이션 →

직원 채용과 4대보험 완벽 가이드

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 즉시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신고는 사후에 가산금과 추징금으로 돌아옵니다.

[첫 직원 채용 5단계 체크리스트]
1단계: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작성·교부 필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2단계: 4대보험 취득 신고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nhis.or.kr), 국민연금(nps.or.kr), 고용·산재 각 공단

3단계: 급여 계산 설정 —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직원 부담분 + 소득세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지급

4단계: 급여 대장 작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월별 급여 명세서 직원 교부 의무

5단계: 퇴직금 적립 준비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확정급여(DB) 또는 확정기여(DC) 퇴직연금 선택

[4대보험 요율 2026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 7.19% (사업주 3.595%, 직원 3.595%)

국민연금: 보수총액 × 9.5% (사업주 4.75%, 직원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 × 1.8% (사업주 0.9%, 직원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사업주만)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2026년 평균 1.47% (전액 사업주 부담)

[직원 채용 정부 지원금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채용 장려금: 대상·금액은 고용노동부 연도별 공고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지원

조특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가 늘면 연차·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법인세 공제

→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법인 직원 채용 + 정부 지원금 활용 가이드 →

법인 통장·법인카드 관리 원칙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는 법인 운영의 혈관입니다. 개인 통장과 단 한 번이라도 혼용하면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통장 3분리 원칙]
① 운영자금 통장: 매출 입금 + 일반 지출 전용

② 세금 전용 통장: 매달 부가세 10% + 법인세 예상분 자동 이체

③ 예비금 통장: 최소 3개월치 운영비 고정 보관

[법인카드 관리 원칙]
- 모든 사업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 (현금 영수증 ≥ 간이영수증 > 법인카드이지만 카드가 가장 편리)

- 개인카드 사용 후 사후 청구 방식은 세무상 복잡 → 법인카드 단일화 권장

- 카드 내역 = 비용처리 자동 증빙. 매월 카드 내역서 세무사에게 전달

[가지급금 주의]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출금하면 '가지급금' 처리됩니다. 연 4.6% 인정이자 부과 → 대표이사 소득 간주 → 소득세 추가 납부.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① 현금 상환, ② 급여 차감, ③ 배당 처리 중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 거절 시 해결책]
신설 법인의 통장 거절은 은행이 사업장 실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사진·사업계획서 등으로 사업 실체를 보여주면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통장 거절 해결법: 법인 통장 개설 거절? 원인과 해결 방법 총정리 →

법인 비용처리 완벽 가이드 — 100% 인정 vs 불인정

법인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비용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비용 처리가 되면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100% 인정되는 비용]
- 임직원 급여 및 4대보험료 (정관에 보수 한도 있어야 함)

- 사무실 임차료 (비상주 사무실 포함)

- 사무용품·소모품비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증빙)

- 법인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사용비율·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적용)

- 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 인터넷)

- 직원 교육·훈련비

- 세금계산서 수취한 모든 거래

[조건부 인정 비용]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중소기업 기본 연 3,600만 원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 0.3% 등(법인세법 제25조). 한도 초과분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초과분 이월

복리후생비: 전 직원 동일 적용 시 인정. 특정인만 혜택 시 급여 처리

광고선전비: 실제 사업 관련 증빙 필수

[불인정 비용]
- 대표이사 개인 소비 (업무 무관 식비, 여행, 명품)

- 가족 가공 급여 (실제 업무 없이 지급)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분

-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 비용처리 100가지 목록: 법인 비용처리 인정/불인정 100가지 →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가이드

법인은 상법에 따라 반드시 연 1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임원 선임·급여 결정이 법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의무]
개최 시기: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상법 제365조 제1항).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전에 결산을 승인하도록 보통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까지)

의결 필수 사항: 결산서류 승인, 임원 보수 한도 결정, 임원 선임·해임

법적 근거: 상법 제365조(law.go.kr)

[의사록 작성 필수 항목]
- 개최 날짜·장소·시간

- 참석 임원·주주 명단

- 의결 사항 및 표결 결과

- 참석 전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보관 의무: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지점 비치(상법 제396조),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보존(상법 제33조)

[이사회 개최]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구성 의무. 중요 의사결정(대규모 계약, 지점 설치, 자본금 증자 등)은 이사회 결의로 진행.

[1인 법인의 주주총회]
대표이사 = 유일한 주주인 경우에도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은 필수. 의사록이 없으면 임원 보수 지급의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 의사록 작성법: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가이드 →, 법인 회의록 작성 가이드 →

신설 법인이 자주 하는 실수 TOP 7

법인 운영 첫 1~2년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결과와 해결책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수 1: 법인·개인 통장 혼용
결과: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처리 → 대표이사 소득 간주 → 소득세 추가 부과

해결: 법인 전용 통장 개설 후 모든 거래는 법인 통장으로만

실수 2: 원천세 신고 매월 누락
결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 + 1일 0.022%, 납세고지 전까지 최대 10%) 부과

해결: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 캘린더 알림 설정

실수 3: 세금계산서 수취 누락
결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10% 세금을 더 납부

해결: 모든 거래는 법인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요청 습관화

실수 4: 주주총회 의사록 미작성
결과: 임원 보수 지급 법적 근거 소멸 → 세무조사 시 인건비 불인정 위험

해결: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 달력 등록 + 의사록 표준 양식 보관

실수 5: 가지급금 방치
결과: 연 4.6% 인정이자 → 대표이사 소득세 추가 부과

해결: 발생 즉시 상환하거나 급여·배당으로 처리

실수 6: 4대보험 소급 미신고
결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산재가 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 + 미납 보험료 소급 징수

해결: 직원 채용 당일 4대보험 취득 신고 완료

실수 7: 결산공고 미이행
결과: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상법 제449조·제635조)

해결: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정관에서 정한 공고 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으로 대차대조표 공고

→ 상세 가이드: 신생 법인이 자주 하는 실수 6가지 →

법인 차량·사무실·보험 비용처리 핵심

법인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가지 고정비 항목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인 차량]
구매·리스·렌탈 모두 업무용 승용차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는 운행일지상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처리됩니다(운행일지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법인세법 제27조의2).

구매: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연 20%),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리스: 금융리스는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운용리스는 리스료 비용처리(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

렌탈: 렌탈료 비용처리(렌탈료의 70%에 연 800만원 한도). 차량 자산 계상 없음

→ 차량 선택 가이드: 법인 차량 구매 vs 리스 vs 렌탈 →

[법인 사무실]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 시 100% 비용처리

비상주 사무실: 임차료 + 우편물 관리비 전액 인정

인테리어 비용: 5년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 기준)

관리비·수도광열비: 세금계산서 수취 시 100% 인정

→ 사무실 비용처리: 법인 사무실 비용 처리 가이드 →

[법인 보험]
대표이사 배상책임보험, 사업장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모두 법인 비용처리 가능. 납입보험료 전액 비용처리(만기 환급형은 자산 처리).

→ 보험 가이드: 법인 보험 완벽 가이드 →

법인 해산·청산 — 폐업 시 꼭 알아야 할 것

사업을 그만두려 할 때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단순 폐업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산 + 청산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해산·청산 6단계]
1단계: 주주총회 해산 결의 (특별결의: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2단계: 해산일부터 2주 이내 해산 등기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법무사 위임 시 보수 별도)

3단계: 청산인 선임 및 등기 (해산 등기와 함께 신청해도 별개 등기사항이라 등록면허세 40,200원 추가)

4단계: 채권자 신고 최고 공고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내,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2회 이상 공고 — 상법 제535조)

5단계: 잔여 재산 분배 (채무 변제 후 주주에게 배분, 배당소득세 발생)

6단계: 청산 종결 등기

소요 기간: 약 6개월
총 비용: 등기비 + 세무처리 + 공고비 = 100만 원~300만 원

법적 근거: 상법 제517조~제542조(law.go.kr)

[청산 없이 방치 시 위험]
법인을 등기 말소 없이 방치하면 법인세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합니다. 매년 가산세 + 법인세 미납 누적 → 몇 년 후 수백만 원의 체납 발생.

→ 상세 절차: 법인 폐업 vs 해산 vs 청산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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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결손이 있으면 납부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이 없어도 4회 신고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법인 대표이사는 반드시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급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0원 설정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에서는 이익 5,000만원이면 월 260만 원, 1억원이면 월 580만 원 안팎의 급여일 때 대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많았습니다. 적정 급여는 이익 규모와 유보 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주총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으면 상법 위반입니다. 임원 보수 지급의 법적 근거가 약해져 세무조사 시 인건비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결산 승인 절차가 없으면 배당·임원 보수 결정의 근거도 약해집니다(출처: 상법 제365조, law.go.kr).
Q.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빌린 금액입니다. 방치하면 연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대표이사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처리 방법은 ① 현금 상환, ② 급여 조정 처리, ③ 배당 처리, ④ 퇴직금 차감 중 선택하면 됩니다. 발생 즉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업무 외 사용 부분은 경비처리가 안 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해당 비율만큼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전액,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는 전액 불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Q. 법인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맡겨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는 세무조정 계산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장 서비스 비용은 월 10만 원~30만 원 수준으로, 가산세 한 번이면 연간 기장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인 이사·감사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연임되나요?▼
아닙니다. 임기 만료 시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또는 신규 선임을 해야 합니다. 만료로 법률·정관상 이사 수가 부족해지면 퇴임 이사가 후임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계속 지고(상법 제386조 제1항), 후임 선임 후 2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이사 최대 임기는 3년, 감사는 3년입니다(출처: 상법 제383조, law.go.kr). 임기 만료 1개월 전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Q. 법인 결산월을 12월이 아닌 다른 달로 설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최대 1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6월·9월 결산을 선택하면 세무사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세금 납부 시점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사업연도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 세무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직원 퇴직 시 퇴직금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DC) 중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5조). 세무상으로는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아도 손금이 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나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이 되므로, 채용 시점부터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 목돈 부담과 세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즉시 세무사에게 알리고 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사전에 ① 지난 5년간 세금 신고 기록 점검, ② 가지급금·기업업무추진비 초과분 정리, ③ 의사록·계약서 등 증빙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무조건 추징이 아닙니다 — 증빙이 충분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Q. 법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비과세), 경조사비(사회 통념 내), 건강검진비,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이사만 받거나 특정 직원만 받는 혜택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표이사 변경은 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새 대표이사 선임, ②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 신청(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전자신청 수수료 약 5만 원, 법무사 위임 시 보수 별도), ③ 세무서·은행·거래처에 대표자 변경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변경 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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