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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법인설립 A to Z. 절차 7단계, 비용·기간 실제 수치, 주식회사·유한회사·LLC 유형 비교, 자본금 결정법, 필수 서류 7가지, 자주 하는 실수 TOP 10, 설립 후 첫 30일 체크리스트. 2026년 최신 기준 6000자+ 종합 가이드.

법인설립이란? — 법적 정의와 핵심 용어 6가지

법인설립이란 자연인(개인)과 별도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격을 부여받는 행위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망하거나 퇴임해도 계속 존속하며, 법인 자산과 대표이사 개인 자산은 법적으로 분리됩니다(출처: 상법 제169조, law.go.kr).

핵심 용어 6가지:

(1) 발기인: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사람. 1인 이상이면 법인 설립 가능. 정관에 서명하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2) 정관: 법인의 헌법. 회사명·목적사업·자본금·임원 구성·의사결정 절차 등 핵심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자본금: 법인 설립 시 납입되는 초기 자금. 최저 자본금 제한 없음(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제3항). 다만 업종별 허가 조건으로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등기: 법원에 법인의 존재를 공식 등록하는 절차.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진행합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6) 법인인감: 법인 대표 인감. 계약·등기·금융 거래에 사용. 분실 시 재신고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의 5가지 장점:

① 세금 구조: 법인세 10~25% vs 개인사업자 소득세 6~45%. 다만 법인 이익은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이익을 전액 가져가는 기준으로는 연 이익 약 3,000만 원부터 차이가 생기고 그 폭은 이익의 약 3~6% 수준입니다(2026년 세율 기준 계산 예시).
② 신뢰도 향상: 법인 사업자는 B2B 거래에서 거래처 신뢰가 높습니다.

③ 자금 조달 유리: 법인은 주식 발행·투자 유치·대출이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④ 책임 제한: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단, 연대보증 시 예외)

⑤ 사업 승계 용이: 주식 양도를 통한 사업 승계·매각이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는 법인설립의 절차·비용·유형·서류·실수·세금까지 모든 것을 6000자+ 종합 정리한 대표님 필독서입니다.

2026년 법인설립 절차 7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설립은 크게 7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소요 시간과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단계] 회사 형태·상호·목적사업 결정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중 사업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상호 사전검색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동일 상호·동일 관할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은 현재 사업 외 향후 5년 내 진출 예정 업종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요 시간: 1~2일.

[2단계] 정관 작성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 밖에 사업연도, 임원 수·임기, 주식 양도 제한, 배당 방법 등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위임 시 1일 내 완성됩니다.

[3단계] 발기인 구성 및 자본금 납입
발기인(주식 인수인)은 1인도 가능합니다. 발기인 지정 계좌에 자본금 입금 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상업등기규칙의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은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에 적용되고 잔고증명서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잔고증명서는 등기 신청 직전 기준으로 발급받고 증명 기준일은 법무사·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 자본금은 회사의 돈이므로 등기 전후로 발기인이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장납입 문제가 됩니다.

[4단계] 법인 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상법 제318조 제3항), 법인인감 신고서.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로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 20%. 처리 기간: 신청 후 5~7 영업일.

[5단계] 법인인감 신고 및 인감도장 제작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대표이사는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인감도장은 등기 신청 전에 준비해 설립등기 신청과 함께 신고합니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인감도장 규격: 가로·세로 2.4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가로·세로 1cm 정사각형보다는 커야 함(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6단계]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법인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하며, 주요 제출 서류는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인허가증 사본(해당 업종)입니다.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확인 필요 시 5일 이내 연장).

[7단계]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즉시 주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준비물: 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자·거래목적을 확인하므로 주주명부와 계약서·견적서·사업계획서 같은 거래목적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거절되면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하고, 거래목적 확인이 어려우면 한도제한계좌로 먼저 개설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이고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에 한해 가입할 수 있어 신설 법인의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 상세 절차 안내: 법인설립 신청부터 통장 개설까지 실전 7단계 가이드 →, 2026년 법인설립 절차 7단계 총정리 →

법인설립 비용·소요 기간 실제 수치 (2026년 기준)

법인 설립에 실제로 드는 비용과 기간을 구체적 수치로 정리합니다.

비용 항목별 정리 (주식회사,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등록면허세: 112,500원 (자본금 × 0.4% = 40,000원이지만 최저세액 112,500원 적용)
지방교육세: 22,500원 (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e-Form 28,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공과금 합계(전자신청):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37,500원이라 425,000원)

법인설립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님

법인인감 도장 제작: 20,000~50,000원

셀프 등기 합계: 약 18만~21만 원 (비수도권, 전자신청 기준)

법무사 수임료 별도: 30~60만 원 (시장 평균)

제휴 법무사 이용: 추가 수수료 0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등기 패키지)

자본금 크기별 등록면허세:
- 자본금 100만 원: 최저 112,500원

- 자본금 1,000만 원: 최저 112,500원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모두 같음)

- 자본금 5,000만 원: 200,000원

- 자본금 1억 원: 400,000원

- 자본금 10억 원: 4,000,000원

※ 비수도권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3배.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1,000만 원으로도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며,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구간이라 많이 활용됩니다.

소요 기간 비교:
- 셀프 등기: 10~14 영업일

- 법무사 위임: 5~7 영업일

- 급행 처리: 3~5 영업일 (추가 비용 발생)

법인설립 견적 비교 시 주의사항: '법무사 수수료 0원'과 '공과금 포함' 여부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일부 업체는 공과금을 숨기고 광고합니다. 실질 비용 비교 방법은 법인설립 견적 비교 가이드 →에서 확인하세요.

→ 등기 비용 절감 방법: 법인 등기 비용 절감 5가지 →

법인 유형 4가지 비교 —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LLC vs 합자회사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4가지를 핵심 항목으로 비교합니다.

주식회사 (가장 많이 쓰는 형태):
- 최소 임원: 이사 3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명 또는 2명 가능 (상법 제383조 제1항)

- 주식 발행: 가능 (투자 유치·코스닥 상장의 전제 조건)

- 결산공고 의무: 있음 (정기총회 승인 후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은 정관에 정한 관보·일간신문 또는 전자공고, 상법 제289조 제3항·제449조 제3항)

- 적합한 상황: 투자 유치 계획·상장 목표·B2B 대형 계약 중심 사업

- 대표 장점: 신뢰도 최고, 투자자들이 선호

- 대표 단점: 운영 절차 복잡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유한회사 (소규모 비공개 운영):
- 최소 임원: 이사 1명

- 주식 발행: 불가 (출자 지분만 존재)

- 결산공고 의무: 없음 (비용 절감)

- 적합한 상황: 소규모 가족 기업, 외국계 자회사, 비공개 운영 선호

- 대표 장점: 운영 절차 단순, 결산공고 불필요

- 대표 단점: 주식 발행 불가, 투자 유치 한계

유한책임회사 (LLC):
- 최소 임원: 업무집행자 1명

- 내부 운영: 정관으로 자유롭게 설정 (가장 유연)

- 결산공고 의무: 없음

- 적합한 상황: 벤처·스타트업, 파트너십 기반 사업, 투자조합 형태

- 대표 장점: 내부 규율 자유도 최고

- 대표 단점: 인지도 낮음, 거래처 신뢰 주식회사 대비 약함

합자회사:
- 구성: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적합한 상황: 투자자(유한) + 운영자(무한) 역할 분리 필요 시

- 대표 단점: 무한책임사원의 개인 채무 무한 연대

- 실무 활용: 드묾 (일부 펀드·투자조합 구조에서 활용)

결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산공고 비용 절감이 목적이면 유한회사도 고려하세요.

→ 상세 비교: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차이 완벽 비교 →, 법인 종류 5가지 비교 →

법인설립 필수 서류 7가지 완전 정리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7가지 핵심 서류입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등기 반려 처리됩니다.

서류 1: 정관 (원본 1부)
법인의 헌법.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12가지 필수 조항은 법인 정관 표준 양식 가이드 →를 참조하세요.

서류 2: 발기인총회 의사록
발기인들이 법인 설립을 결의한 회의록입니다. 발기인 전원의 서명·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 1인 발기인의 경우도 의사록 작성이 필요합니다.

서류 3: 취임승낙서
대표이사·이사·감사(감사 있는 경우)가 해당 직위를 수락하는 문서입니다. 인감 날인 필수이며, 이사·감사 각각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4: 인감증명서 (각 1통)
대표이사·이사·감사 각 1통씩 준비합니다.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 5: 잔액(잔고)증명서
자본금을 납입한 발기인 계좌의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자본금 전액이 입금된 상태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상업등기규칙에 3개월 유효기간 규정은 없으므로 등기 신청 직전 기준으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 증명서 발급 후 등기 전에 자본금을 인출하면 증명 내용과 실제가 달라져 문제가 됩니다.

서류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각 1통)
발기인·임원 전원에 대해 준비합니다.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등본 또는 초본이어야 합니다.

서류 7: 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대체)
자본금을 보관한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외국인 발기인 추가 서류:
- 여권 사본

- 국내 거류지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아포스티유 인증 (해외 서류의 경우)

→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법인설립 7가지 핵심 서류 가이드 →,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2026 →

자본금 결정 가이드 — 업종·규모별 최적값

자본금은 최저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금액은 해당 법령에서 확인):
- 건설업: 업종별 자본금·기술능력·시설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여행업: 여행업 종류별 자본금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 운송·물류업: 업종별 등록기준 상이

- IT·소프트웨어: 제한 없음

- 일반 서비스업: 제한 없음

매출 규모별 권장 자본금:

예상 연 매출 1억 원 미만 → 권장 자본금 1,000만 원 이하: 세금·등록비 최소화
예상 연 매출 1억~5억 원 → 권장 자본금 1,000만~3,000만 원: B2B 신뢰도 확보

예상 연 매출 5억~20억 원 → 권장 자본금 3,000만~1억 원: 거래처 신용 확보

예상 연 매출 20억 원 이상 → 권장 자본금 1억 원 이상: 금융권 대출·투자 유치 대비

자본금 결정 3원칙:
(1) 업종 허가 요건 충족 (필수)

(2) 등록면허세 확인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최저세액으로 동일, 그 이상은 자본금에 비례)

(3) 거래처 신뢰도 확보 (너무 낮으면 거래 기피)

주의: 자본금이 너무 높으면 향후 감자 절차 비용(10~20만 원)이 발생하고, 너무 낮으면 거래처 신뢰 저하 및 일부 업종 허가 제한이 생깁니다.

→ 케이스별 상세 분석: 법인 자본금 얼마부터? 매출·업종별 결정 트리 →, 법인 자본금 100원 vs 1,000만 vs 5,000만 vs 1억 시나리오 비교 →, 법인 최저 자본금 결정 가이드 →

법인설립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10 — 원인·결과·해결법

2026년 법인설립 신청 거절 또는 운영 초기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 10가지입니다.

실수 1: 상호 사전검색 미실시
결과: 동일 관할에 동일 상호 존재 시 등기 거절, 1~2주 지연

해결: iros.go.kr에서 '상호검색' 탭에서 사전 확인

실수 2: 목적사업 너무 좁게 기재
결과: 신규 사업 진출 시 정관 변경과 목적 변경 등기 필요 (10~30만 원 추가 비용)

해결: 현재 사업 + 향후 5년 예상 업종 모두 포함

실수 3: 자본금 납입 후 즉시 인출
결과: 잔액증명서 무효 → 등기 신청 불가 → 재납입 필요

해결: 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으로 옮겨 회사 용도로만 사용(발기인이 개인 용도로 인출·반환하면 가장납입 문제)

실수 4: 발기인총회 의사록 서명 누락
결과: 등기 서류 반려 → 수정 후 재제출 → 5~7일 지연

해결: 발기인 전원 인감도장 날인 필수 확인

실수 5: 사업자등록 20일 기한 초과
결과: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해결: 등기부등본 발급 즉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실수 6: 임원 임기를 짧게 정함
결과: 같은 사람이 연임해도 임기 만료마다 중임 등기 필요 (10~20만 원 추가 비용), 만료 후 2주 내 미등기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대상

해결: 이사 임기 3년 한도(상법 제383조 제2항) 안에서 길게 정함

실수 7: 법인 통장 없이 영업 시작
결과: 법인 매출을 개인 통장으로 받거나 법인 돈을 개인이 쓰면 가지급금 문제 → 인정이자(연 4.6%) 익금산입, 미회수 시 대표 상여 처분 위험

해결: 등기 완료 후 즉시 법인 통장 개설

실수 8: 법인인감 준비 없이 등기 진행
결과: 인감을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설립등기 신청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짐 (은행·계약 절차 지연)

해결: 인감도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 신청 때 함께 신고

실수 9: 외국인 발기인 서류 미비
결과: 여권 + 거류지 증명 없으면 등기 거절

해결: 외국인 참여 시 사전에 추가 서류 목록 확인 필수

실수 10: 법인설립 전에 사업 먼저 시작
결과: 법인 설립 전 개인 명의 매출은 사업자등록 전 매출로 처리 → 세무 복잡성 증가

해결: 법인 설립·사업자등록 완료 후 첫 거래 진행

→ 상세 예방 가이드: 법인설립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 + 예방법 →, 법인설립 첫 3개월 실수 TOP 10 →

법인설립 후 세금·법률 주의사항 완벽 정리

법인을 설립한 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법률 의무사항입니다. 무지로 인한 가산세가 신설 법인 최대 위협입니다.

[세금 4대 의무]

(1)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 4개월).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2026년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청년 여부·수입금액에 따라 5년간 법인세를 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과밀억제권역의 청년 아닌 창업은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초과 시 감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부가가치세: 법인은 연 4회 신고 (1월·4월·7월·10월 각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아 확정신고 2회만 합니다.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3) 원천세: 임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시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3% + 1일 10만분의 22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한도 미납세액의 50%)가 붙습니다.

(4) 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 신고(법인세의 10% 수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법률 3대 의무]

(1) 정기 주주총회: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상법 제365조, 보통 정관에서 결산 후 3개월 이내로 정함). 결산서류 승인, 임원 보수 한도 결의, 임원 재선임 처리.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상법 제396조, law.go.kr).

(2) 임원 변경 등기: 임원 임기 만료·재선임 시 2주 이내 변경(중임) 등기 필수. 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상법 제635조).

(3) 결산공고: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공고(상법 제449조 제3항). 공고 방법은 정관에 정한 관보·일간신문 또는 전자공고(회사 홈페이지 등, 제289조 제3항). 공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제635조).

[세금 신고 캘린더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 핵심

1·4·7·10월 25일: 부가세 신고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3월 10일: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배당·기타소득은 2월 말일)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제외)

세금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하려면 세무사와 기장 계약을 체결하세요. 월 기장 비용은 신설 법인 기준 월 10~20만 원 수준이며, 가산세 1회만 방지해도 충분히 회수됩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nts.go.kr), 법제처(law.go.kr),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설립 후 첫 30일 필수 행동 계획 — 실수 없이 완주하는 법

법인 등기 완료 후 첫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핵심 업무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가산세·과태료 위험이 발생합니다.

[D+1 ~ D+7: 등기 직후 즉시 처리]

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설립등기 신청 때 제출한 인감으로 등기소·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최소 5통 발급 (계약서·대출 신청 등에 사용)
②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10통 이상 준비

③ 법인 통장 개설: 등기부등본·법인인감·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대표이사 신분증과 거래목적 자료(계약서·사업계획서) 지참. 신한·국민·기업은행 등 주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

④ 법인카드 신청: 통장 개설과 동시에 신청. 모든 사업 비용은 법인카드 결제 원칙

[D+8 ~ D+14: 행정 완료]

⑤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첨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설정: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

⑦ 세무사 기장 계약: 신설 법인은 첫 부가세·원천세 신고 전 계약 필수

[D+15 ~ D+30: 운영 기반 완성]

⑧ 4대보험 사업장 신고: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건강보험(nhis.or.kr)·국민연금(nps.or.kr)은 사업장 적용·자격취득 신고.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만 있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며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⑨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택스, 4대보험 포털 접근에 필수

⑩ 첫 세금계산서 발행 테스트: 거래처에 첫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는지 확인

⑪ 거래처 계약서 법인 명의 변경: 기존 개인 명의 계약을 법인 명의로 전환

⑫ 정관 사본 보관: 인사·계약·등기 변경 시 자주 사용. 5부 이상 복사 보관 권장

이 30일 체크리스트를 완료하면 법인이 정상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 상세 체크리스트: 법인설립 후 30일 행정 체크리스트 →, 법인설립 후 첫 7일 액션 플랜 →, 법인설립 후 첫 90일 액션 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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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비용이 총 얼마나 드나요?▼
자본금 1,000만 원 기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은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고, 법무사 위임 시 수임료 30~60만 원이 추가됩니다. 제휴 법무사 패키지는 법무사 보수가 패키지 가격에 포함돼 추가 수수료가 없고 공과금은 따로 냅니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12만 5,000원을 넘는 경우부터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 1.2%)로 늘어납니다.
Q. 법인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사 위임 시 평균 5~7 영업일, 셀프 등기 시 10~14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급행 처리를 신청하면 3~5 영업일로 단축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과 통장 개설까지 포함하면 전체 프로세스는 약 2~3주 소요됩니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 법인 자본금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요?▼
상법상 자본금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이론상 100원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29조 제3항, law.go.kr). 다만 건설업·여행업 등 일부 업종은 등록기준으로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으니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B2B 거래 신뢰도를 위해 실무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Q. 1인 법인도 설립이 가능한가요?▼
예, 발기인과 임원 모두 1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도 혼자 작성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의 자산 분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Q.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고(제60조 제1항 제1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 제1항 제8호). 법인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Q.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주식회사가 유리합니다. 신뢰도와 투자 유치 측면에서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유한회사는 재무 비공개(결산공고 의무 없음)를 원하거나 소규모 가족기업에 적합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자회사 설립 시에도 유한회사를 자주 선택합니다.
Q. 법인설립을 직접(셀프 등기) 할 수 있나요?▼
예,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 셀프 등기가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에 익숙하다면 비용을 30~60만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오류 시 반려되어 7~14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법무사 위임이나 제휴 법무사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Q. 법인설립 후 통장 개설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자와 거래목적을 확인하며, 사업 실체나 거래목적을 확인하지 못하면 거절하거나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① 계약서·견적서·사업계획서 등 거래목적 자료 보완 후 재신청 ② 사업장 확인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③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 경우 거래 실적을 쌓아 해제 신청.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이고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에 한해 가입할 수 있어 '신규 법인 친화적 인터넷은행'은 대안이 아닙니다.
Q.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예,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투자 신고 후 법인 설립이 허용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여권 사본·거류지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출처: law.go.kr).
Q. 법인설립 후 첫 세금 신고는 언제인가요?▼
설립 월이 포함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첫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설립했다면 7월 25일이 첫 부가세 신고 기한입니다. 원천세는 임직원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첫 신고는 첫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국세청 nts.go.kr).
Q. 정관 변경은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예,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상법 제434조)로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 추가, 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 공고 방법 변경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정관 변경 후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은 건당 10~30만 원 수준입니다.
Q. 직장에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상법상 법인 설립에 고용 상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인사 처리 위험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 불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사전에 재직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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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기한 완벽 가이드 2026 — 20일 의무·가산세·홈택스 신청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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