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이란? — 법적 정의와 핵심 용어 6가지
법인설립이란 자연인(개인)과 별도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격을 부여받는 행위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망하거나 퇴임해도 계속 존속하며, 법인 자산과 대표이사 개인 자산은 법적으로 분리됩니다(출처: 상법 제169조, law.go.kr).
핵심 용어 6가지:
(1) 발기인: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사람. 1인 이상이면 법인 설립 가능. 정관에 서명하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2) 정관: 법인의 헌법. 회사명·목적사업·자본금·임원 구성·의사결정 절차 등 핵심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자본금: 법인 설립 시 납입되는 초기 자금. 최저 자본금 제한 없음(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제3항). 다만 업종별 허가 조건으로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등기: 법원에 법인의 존재를 공식 등록하는 절차.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진행합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6) 법인인감: 법인 대표 인감. 계약·등기·금융 거래에 사용. 분실 시 재신고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의 5가지 장점:
① 세금 구조: 법인세 10~25% vs 개인사업자 소득세 6~45%. 다만 법인 이익은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이익을 전액 가져가는 기준으로는 연 이익 약 3,000만 원부터 차이가 생기고 그 폭은 이익의 약 3~6% 수준입니다(2026년 세율 기준 계산 예시).
② 신뢰도 향상: 법인 사업자는 B2B 거래에서 거래처 신뢰가 높습니다.
③ 자금 조달 유리: 법인은 주식 발행·투자 유치·대출이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④ 책임 제한: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단, 연대보증 시 예외)
⑤ 사업 승계 용이: 주식 양도를 통한 사업 승계·매각이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는 법인설립의 절차·비용·유형·서류·실수·세금까지 모든 것을 6000자+ 종합 정리한 대표님 필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