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완전히 다른 날짜다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서로 다른 행정 절차를 나타내며, 두 날짜의 의미와 기한을 모르면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일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회사 성립일, 상법 제172조)이고, 사업자등록일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등록된 날입니다. 보통은 설립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므로 설립일이 먼저 오지만,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계획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4항). 핵심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사이 거래에 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