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법인전환 결론과 3가지 신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은 명확하다. 첫째, 연 매출 7,000만원을 안정적으로 넘긴 시점이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6~45% 누진구조라 매출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급격히 오르지만,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 19%로 완만하다(국세청 nts.go.kr). 둘째, 매입세액 공제 규모가 커진 시점이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대비 업종별 부가율만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법인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다(법제처 https://www.law.go.kr/). 셋째, 브랜드·상표 등록을 앞둔 시점이다. 개인 명의 상표를 법인으로 이전할 때 양도세와 인지세가 별도 발생하지만, 법인 명의로 처음부터 출원하면 이 비용을 피할 수 있다.
법인전환 대신 개인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이거나 순이익률 20% 미만인 저마진 셀러, 배우자·가족이 실제 종사하지 않는 1인 셀러는 법인 유지 비용(대표자 4대보험·기장료 월 15만원 안팎·법인세 신고 수수료)이 절세액을 초과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 법인전환·법인 계정 전환·쇼핑몰 사업자 법인 등기는 결국 같은 절차를 가리키며, 어느 표현으로 검색하든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