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업의 유형과 법인 필요성
교육 사업은 형태에 따라 인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1. 학원 (학원법 적용)
- 학원 등록: 관할 교육청
- 시설 기준: 교육 면적, 소방, 위생 등
- 강사 자격: 교원자격증 불필요 (예체능 등 일부 예외)
- 개인·법인 모두 가능
2. 교습소
- 강사 1인, 학습자 9명 이하
- 교습소 신고: 관할 교육청
- 별도 법인 불필요 (개인으로 충분)
3. 온라인 교육 (이러닝)
- 학원법 미적용 (비대면)
- 통신판매업 신고만 필요
- 법인 설립 자유
법인이 유리한 경우:
- 학원 2개 이상 운영
- 교육 콘텐츠 판매 (이러닝, 교재)
- 프랜차이즈 학원 본부
-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 투자 유치 계획
학원법 주의사항:
- 과밀지역(강남 등) 학원 총량제 적용 가능
- 교습비 신고 의무 (초·중·고 대상)
- 학원 명칭에 '대학', '대학교'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