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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육 사업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학원법 규정·세금·5단계 절차

학원, 교습소, 온라인 교육 사업의 법인설립 요건을 정리합니다. 학원법 적용 범위·교습비 신고·부가세 면세·연 매출 손익분기 기준·다점포 전략을 실측 데이터로 제시합니다.

결론 — 교육 사업은 언제 법인이 필요한가

교육 사업의 법인 필요성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학원법(출처: law.go.kr) 및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학원법 적용):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또는 다점포 확장 시 법인 전환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교습소(1인 강사): 개인사업자로 충분합니다. 법인 전환 시 운영비가 더 높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러닝): 투자 유치 계획이나 B2B 거래가 있으면 법인 권장합니다.

절세액 기준:
- 연 매출 5,000만원: 개인사업자 추천 (법인 운영비가 절세액을 초과)

- 연 매출 7,000만원~1.5억: 가족 분산 가능 시 법인 이득 (연 200~400만원 절세)

- 연 매출 1.5억 이상: 법인 강한 이득 (연 500만원+)

다점포 확장이나 프랜차이즈 본부는 규모와 무관하게 법인이 필요합니다. 각 매장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모(母) 법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사업 3가지 유형 — 학원법 적용 범위와 인허가

교육 사업은 학원법 적용 여부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각 인허가·세금·법인 필요성이 다릅니다.

1. 학원 (학원법 적용, 초·중·고 대상)
정의: 2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유료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록 기관: 관할 교육청 (시도 교육청 → 지역 교육청 → 학원 등록)

필수 요건:

- 건물 임차료 또는 소유권 증명

- 최소 교육 면적: 학습자 1명당 3.3m² (예: 20명 학급 최소 66m²)

- 소방 시설: 소화기, 비상구, 피난 계획 등

- 위생 관리: 화장실, 세면대 등

- 방역 기준: 공기청정기, 정기 소독

강사 자격: 교원자격증 불필수 (예외: 음악·미술·영어 등 일부 과목)

개인·법인: 모두 가능

주의사항 (학원법 제6조 금지사항):
- 명칭에 '대학', '대학교' 사용 금지

- 초·중·고 대상 교습비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과밀지역 학원 총량제: 강남구·서초구 등에서 기존 학원 수 초과 시 신규 등록 불가능

2. 교습소 (학원법 미적용, 소규모)
정의: 강사 1인이 학습자 9명 이하를 대면으로 지도하는 시설

등록: 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교육청 신고)

시설 기준: 학원보다 완화 (최소 면적 요건 없음)

세금: 개인사업자 간단 신고 가능

장점: 인허가 간단, 운영 비용 낮음

한계: 강사 1인 + 학습자 최대 9명으로 제한됨

3. 온라인 교육 (학원법 미적용, 비대면)
정의: 인터넷·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 (이러닝, Zoom 수업 등)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지역 시청)

시설 기준: 없음 (인터넷만 가능)

세금: 부가가치세 과세 (10%)

확장성: 무제한 (학습자 수 제한 없음)

장점: 글로벌 수강생 모집 가능, 재고 없음

교육청 신고 사이트: 각 시도 교육청 학원정보시스템 (학원공시제, 학원일타강사앱)

학원 법인 vs 개인사업자 — 절세액 비교 (연 매출별 시뮬레이션)

학원 운영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부담 차이를 실측 데이터로 비교합니다. 기준: 비용 비율 25% (강사비 + 임차료), 서울 지역.

연 매출 5,000만원 (월 약 420만원)
과세표준: 약 3,750만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약 338만원 (15% 누진 구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약 180만원

- 합계: 약 518만원

법인 (본인 급여 월 250만원):
- 법인세: 약 72만원 (이익 900만원, 9% 세율)

- 본인 소득세: 약 60만원

- 4대 보험: 약 320만원 (본인 + 법인 부담)

- 기장료: 약 30만원/년

- 합계: 약 482만원

결과: 법인이 약 36만원 저렴. 하지만 법인 운영비(기장, 등기, 세무신고)가 연 165만원 추가되므로 순손실 약 129만원. 권장: 개인사업자

연 매출 1억원 (월 약 833만원)
과세표준: 약 7,500만원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약 1,125만원 (24% 누진 구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약 240만원

- 합계: 약 1,365만원

법인 (본인 급여 월 400만원):
- 법인세: 약 189만원 (이익 1,600만원)

- 본인 소득세: 약 150만원

- 4대 보험: 약 550만원

- 기장료: 약 40만원/년

- 합계: 약 929만원

결과: 법인이 약 436만원 저렴. 운영비 165만원 차감 후 순절세액 약 271만원. 권장: 법인

연 매출 1.5억원 (월 약 1,250만원)
개인사업자: 약 1,890만원

법인: 약 1,100만원

순절세액: 약 625만원 (운영비 제외) 강력 권장: 법인

다점포 운영 시 추가 절세:
- 배우자 임원 등록: 약 200~300만원 추가 절세

- 자녀 주주 배당 분산: 약 100~200만원 추가 절세

(출처: 국세청 nts.go.kr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학원 법인설립 5단계 절차 — 교육청 등록부터 법인 통장까지

학원을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학원 등록과 법인 설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순서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학원 건물 확보 및 조건 확인 (1~2주)
- 임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준비

- 교육청 시설 기준 확인 (면적, 소방, 위생)

- 대면 컨설팅 추천: 교육청 학원팀 방문 → 시설 기준 사전 확인

- 위치 고려: 학원 총량제 지역(강남·서초 등)은 신규 등록 불가 확인

2단계: 법인 설립 신청 (5~7영업일)
- 정관 및 주주 명단 작성

- 창원지방법원(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법인 설립 신청

-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 비용: 약 30~50만원 (법무사 수임료)

3단계: 교육청 학원 등록 (3~5영업일)
-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시설 사진, 위생관리자 자격증

- 신청 기관: 관할 교육청 학원팀

- 신청 후 현장 실사 (약 1주)

- 학원 등록증 발급

- 비용: 무료

4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당일)
- 신청 기관: 관할 세무서

-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학원 등록증, 학원 임차계약서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5단계: 법인 통장 개설 및 운영 준비 (3~5일)
- 통장 개설: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대표 신분증 + 인감증명서

- 부가세 신청: 법인이 학원 수강료 부가세 면세 대상인 경우 신청

- 첫 강사 급여 이체: 4대 보험 시스템 구축 후 급여 지급

전체 기간: 약 2~3주 (병렬 진행 시) 또는 4~5주 (순차 진행 시)
추천: 학원 건물 임차 후 동시에 법인 설립 + 교육청 신청으로 단축

학원 법인 vs 개인사업자 선택 체크리스트 — 6가지 신호

법인 전환을 결정하기 전 다음 6가지를 확인하세요.

법인이 필요한 신호 (1개 이상 충족)
1.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 절세액이 운영비를 초과

2. 학원 2개 이상 다점포 운영 계획 → 법인 1개로 여러 사업장 관리 가능

3. 투자 유치 또는 외부 자금 필요 → 법인 통장이 신뢰도 높음

4. 교육 콘텐츠 판매(교재, 이러닝) 병행 → 부가세 분리로 절세

5.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운영 예정 → 가족 분산으로 추가 절세

6. 3년 이상 지속 운영 의지 → 법인 설립비용(약 50만원) + 연 운영비(165만원) 회수 가능

개인사업자가 나은 신호 (1개 이상)
1.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 법인 운영비가 절세액 초과

2. 교습소 운영 (강사 1인, 학생 10명 미만) → 개인 신고가 간단

3. 3년 내 폐업 또는 매각 계획 → 법인 청산 비용(100만~300만원) 발생

4. 자본금 부담 능력 없음 → 법인 설립비 + 초기 운영자금 필요

5. 세무/회계 관리를 직접 하고 싶음 → 법인은 의무적 기장료 발생

재검토 항목
- 과밀지역(강남, 서초, 영등포) 학원 확장 시 신규 등록 불가능 여부 사전 확인

- 현재 개인사업자 중 전환 시 기존 사업자등록 폐업 및 법인 설립 시간 고려

- 교습비 신고 대상(초·중·고)인 경우 교육청 신고 필수 → 법인도 동일

학원 법인 운영 실전 가이드 — 세금·교습비 신고·지원금

학원 법인을 설립한 후 연간 운영해야 할 세금 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연간 필수 신고·신청 (월별)
매월:

- 4대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원천징수 신고 (급여에서 소득세·주민세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 공제)

분기별:
- 법인세 예정고지세 납부 (분기마다 추정 납부)

연 1회:
- 법인세 확정신고 (차년 3월 말, 국세청)

- 지방교육세 신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학원 갱신 신고 (교육청, 매년 3월)

- 교습비 신고 (초·중·고 수강료만, 교육청)

교습비 신고의 중요성
학원법 제13조: 초·중·고 대상 교습비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 필수

신고 대상: 수학, 영어, 국어, 국사, 논술, 예체능

신고 내용: 월 교습비, 특기·적성비, 교재비

미신고 시 벌금: 최대 500만원 과태료

신고 시간: 분기별 또는 학기별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학원 지원금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금

- 청년창업사업

지방자치단체:
- 지역 교육 문화산업 지원금

- 여성 창업 지원금

서울시 교육청(지역별 다름):
- 온라인 학습 인프라 지원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금

다점포 확장 전략
1개 법인 + 여러 사업장:

- 본점 + 지점 구조로 운영 (별도 사업장 등록)

- 통합 기장으로 운영 비용 절감

- 강사·교재 공유로 원가 감소

별도 법인 설립:
- 각 지점마다 독립 법인 설립 (세금 최적화)

- 각 학원의 자산·부채 분리 (리스크 회피)

- 단점: 기장료 × 법인수만큼 증가

(출처: 학원법(law.go.kr), 국세청 nts.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을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원을 운영하다가 연 매출이 7,000만원을 넘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신청 후 법인등기부등본 수령, (2) 교육청에 신청자 변경 신고(기존 학원 등록 → 법인 명의로 변경), (3) 기존 개인사업자등록 폐업, (4) 법인 사업자등록(출처: law.go.kr 학원법 제5조, 국세청 nts.go.kr). 기간은 약 3~4주입니다. 주의: 개인 학원 운영 중 법인 재계약 시 학생 및 강사와의 고용관계 명확히 하세요.
Q. 교습소(1인 강사)도 법인으로 만들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강사 1인 + 학생 최대 9명으로 제한되므로, 법인 운영 비용(월 기장료 15~20만원 + 연 세무신고비)이 절세 효과를 초과합니다.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이 되려면 교습소 규제 자체를 벗어나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Q. 학원의 부가세는 정말 면세인가요?
초·중·고 학생 대상 학원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부가세법 제6조, 출처: law.go.kr). 단, 교재비·교구비는 과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성인 대상 평생교육(취업 준비, 자격증)은 과세 대상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학원법 미적용이므로 일반 과세입니다(부가세 10%).
Q. 학원을 2개 이상 운영할 때 법인을 1개로 할까, 각각 따로 할까요?
1개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이유: (1) 기장료는 학원 수가 아니라 법인 수로 계산되므로, 1개 법인 월 35만원 vs 2개 법인 월 70만원. (2) 강사·교재·공급업체를 통합 관리하면서 원가 절감. (3) 자산·부채를 통합 관리하므로 금융·투자 거래 유리. 단, 각 학원의 리스크를 분리하려면(한 학원 폐업 시 다른 학원 영향 최소화) 별도 법인 설립도 옵션입니다.
Q. 학원 법인도 교습비를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법인 구분 없이 초·중·고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월 교습비, 특기·적성비, 교재비·부교재비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출처: law.go.kr 학원법 제13조). 신고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또는 학기별로 진행되며,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Q. 학원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학원 규모와 투자 계획에 따라 결정하세요. 기준: 소규모 학원(강사 2~3명, 학생 30~50명) 500만~1,000만원, 중규모(강사 5~10명, 학생 100명+) 1,000~3,000만원, 다점포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 3,000만원 이상. 자본금이 높을수록 신용도는 올라가지만, 법인 설립 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불필요한 자본금은 피하세요. 최소 자본금 제약은 없습니다(상법 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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