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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육 사업 법인설립: 학원 등록과 법인의 차이

학원, 교습소, 온라인 교육 사업의 법인설립 요건, 학원법 규정, 세금을 비교합니다.

6분 읽기2026-04-24

교육 사업의 유형과 법인 필요성

교육 사업은 형태에 따라 인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1. 학원 (학원법 적용)
- 학원 등록: 관할 교육청

- 시설 기준: 교육 면적, 소방, 위생 등

- 강사 자격: 교원자격증 불필요 (예체능 등 일부 예외)

- 개인·법인 모두 가능

2. 교습소
- 강사 1인, 학습자 9명 이하

- 교습소 신고: 관할 교육청

- 별도 법인 불필요 (개인으로 충분)

3. 온라인 교육 (이러닝)
- 학원법 미적용 (비대면)

- 통신판매업 신고만 필요

- 법인 설립 자유

법인이 유리한 경우:
- 학원 2개 이상 운영

- 교육 콘텐츠 판매 (이러닝, 교재)

- 프랜차이즈 학원 본부

-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 투자 유치 계획

학원법 주의사항:
- 과밀지역(강남 등) 학원 총량제 적용 가능

- 교습비 신고 의무 (초·중·고 대상)

- 학원 명칭에 '대학', '대학교' 사용 불가

교육 법인 세금과 지원

교육 사업 법인의 세금 혜택:

경비 처리:
- 강사 인건비 전액 경비

- 교재·교구 구입비

- 학원 시설 인테리어: 감가상각 (5년)

- 온라인 플랫폼 개발비: 무형자산 상각

- LMS(학습관리시스템) 구독료

- 마케팅·광고비

세금 혜택:
- 부가가치세 면세: 학원 수강료 (학원법에 따른 학원)

* 주의: 성인 대상 평생교육은 과세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

온라인 교육 법인의 장점:
-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콘텐츠 제작비 전액 경비

- 해외 판매 시 영세율 적용 가능

- 재고 없는 사업 구조

자본금 추천:
- 소규모 학원: 500만원~1,000만원

- 온라인 교육: 300만원~1,000만원

- 프랜차이즈 본부: 3,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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