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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법인설립 완전 가이드 (사업자등록 vs 법인 비교 및 절차)

프리랜서 법인설립이란? 개인 vs 법인 비교(이익 기준 세금 차이·신용도·비용), 설립 절차 4단계, 세금 비교(법인세 10~25%·소득세 6~45%에 급여·배당 인출 과세까지 반영한 계산 예시), 설립 후 체크리스트. 2026년 기준.

프리랜서 법인설립이란? — 사업자등록과의 근본적 차이

프리랜서 법인설립은 개인 자격(프리랜서·개인사업자)으로 하던 일을 대표와 별개인 법인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5종류이고(상법 제170조), 프리랜서 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합니다(출처: law.go.kr).

프리랜서가 법인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2억 원 초과 20%(최고 25%)라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 이익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세금과 4대보험이 붙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매출−경비)입니다. 이익을 매년 전액 꺼내 쓴다고 가정하면 이익 약 2,100만 원(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 원 가정)부터 법인이 조금씩 유리해집니다.

프리랜서 vs 사업자등록 vs 법인 비교:

프리랜서(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
정의: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비를 받고 3.3% 원천징수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세금: 소득세 6~45% (누진세)

통장: 개인 통장 사용

신용도: 대표 개인 신용·소득 기준

비용: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비 정도

사례: 프리랜서 번역가, 개발자, 디자이너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정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소득세 6~45% + 과세사업이면 부가세 10%(거래처에서 받아 납부)

통장: 개인 통장 또는 사업용 계좌

신용도: 대표 개인 신용·소득 기준

비용: 연간 50~100만 원 (세무기장료)

사례: 소매점, 미용실, 카페, 사업자등록한 프리랜서

법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정의: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적 사업 영위

신고: 등기소 설립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세금: 법인세 10~25%(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 이익을 꺼낼 때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

통장: 법인 전용 통장 필수

신용도: 법인 명의 계좌·카드·대출 거래, 매출 실적이 쌓이면 한도 확대

비용: 연간 200~300만 원 (세무기장료, 등기 비용 포함)

사례: 프리랜서 법인화, 스타트업, 중소기업

핵심 차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번 돈이 곧 대표 개인 소득이지만, 법인은 법인 돈과 대표 돈이 분리됩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배당 등 절차와 세금을 거쳐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이유 1: 세금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계산 예시: 매출 1억 원, 경비 3,000만 원 → 이익 7,000만 원

개인사업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841만 원 + 지역 국민연금·건강보험 약 1,234만 원 → 손에 약 4,924만 원

법인(대표 급여 월 350만 원 + 남은 이익 전액 배당): 손에 약 5,339만 원

연간 차이: 약 415만 원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 원 반영, 아래 세금 계산 참고)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당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이유 2: 법인 신용도 (은행 거래, 법인카드)
프리랜서(개인): 대표 개인 신용·소득 기준으로 대출·카드 한도 결정

법인: 법인 명의 신용카드·대출 거래 가능, 매출·재무 실적에 따라 한도 결정

효과: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해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이유 3: 사업 확장성 (투자 유치, 파트너십)
개인사업자는 성장 천장이 있지만, 법인은 주식 발행, 투자 유치, M&A 등이 가능합니다. 향후 큰 프로젝트나 투자 받을 계획이 있다면 법인이 필수입니다.

Tip: 이익이 연 2,000만 원 안팎 이하라면 프리랜서(개인)로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 기장료 등 추가 비용이 세금 차이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법인설립 절차 4단계 — 등기부터 세금 신고까지

프리랜서가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합니다. 총 4단계를 거치며 보통 2~3주가 소요됩니다.

[1단계] 법인 설립 등기 신청 (1~2주)
자본금을 발기인(대표)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서를 받은 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가능)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요 서류(발기설립 주식회사 기준):

- 정관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불필요)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인수증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잔고증명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시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사용)

- 조사보고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인감신고서

공과금: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합계 비수도권 155,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대행 시 수임료 별도

Tip 1: 프리랜서는 보통 자택이나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 주소로 등록합니다.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한을 갖추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Tip 2: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초기 운영비와 거래처 신뢰를 고려해 정하세요.

[2단계] 사업자등록증 발급 (2~5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보통 등기 직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신고(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필요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주 명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차 시 임대인 전차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원칙(현장 확인 시 5일 이내 연장)
등록 수수료: 무료

Tip: 법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소규모사업자 부가세 면제 신청' 같은 제도는 법인에 없습니다.

[3단계] 법인 통장 개설 (1주일)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필요 서류(은행별 상이):

-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신분증

통장 개설 수수료: 무료

Tip: 설립 전에 발기인 계좌에 넣었던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옮기고 사용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세요. 자본금을 설립 직후 대표 개인 용도로 빼 쓰면 가지급금(인정이자 연 4.6%) 문제가 생깁니다.

[4단계]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신고 준비 (1주일)
법인 통장 개설 후 다음을 진행합니다:

A. 4대보험 신고
- 건강보험·국민연금: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으면 의무 가입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 대상 아님)

- 고용보험·산재보험: 대표이사는 적용 제외,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신고 기한: 건강보험 자격취득 14일 이내, 국민연금 자격취득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 또는 방문
대표이사 보험료: 보수월액 × 건강보험 7.19%(회사·본인 각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국민연금 9.5%(각 4.75%)

Tip: 보험료는 매달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B. 홈택스 등록 및 신고 일정 확인
홈택스(hometax.go.kr)에서 법인 계정으로 등록하여 다음을 확인:

- 사업자등록 상태

- 부가세: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5일(예정 4·10월, 확정 7·1월)

- 원천세: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 3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Tip: 개인 프리랜서 시절 부가세가 면제되던 인적용역(저술·번역·강연 등)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할 때의 면세라, 법인이 공급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부가세 별도 여부를 미리 정하세요.

설립 완료 후 첫 달 체크리스트:
- [ ] 법인 통장 개설

- [ ] 자본금 법인 통장으로 이체·관리

- [ ] 4대보험 신고 (보수 지급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 [ ] 홈택스 계정 확인

- [ ] 법인 인감카드 발급

- [ ] 세무사 또는 기장 담당자 연결

프리랜서 법인 세금 계산 — 소득세 vs 법인세 비교

프리랜서 법인화의 세금 효과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매출−경비)'과 그 이익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로 결정됩니다. 법인세율(10~25%)만 개인 소득세율(6~45%)과 비교하면 절세액이 부풀려집니다. 법인 이익은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프리랜서 개발자 연 매출 1억 원, 경비 3,000만 원 → 이익 7,000만 원
(가정: 대표 1인·인적공제 본인만, 다른 소득·기타 공제 없음, 재산분 건강보험료 제외,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 원, 이익은 매년 전액 인출, 2026년 세율)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기준:
이익(사업소득): 7,000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약 569만 원 (필요경비)

지역 국민연금(9.5%): 약 665만 원 (소득공제)

과세표준(건보료·인적공제 150만 원·국민연금 공제 후): 약 5,616만 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약 772만 원 (24% 구간, 누진공제 576만 원)

소득세·지방소득세(표준세액공제 7만 원 반영): 약 841만 원

세금+보험 합계: 약 2,076만 원

손에 남는 돈: 약 4,924만 원

법인(주식회사) 기준:
이익 7,000만 원 − 법인 추가 유지비 150만 원

대표 급여: 월 350만 원(연 4,200만 원) — 법인의 비용(손금)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 회사+본인): 약 741만 원 (고용·산재 제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1%): 약 251만 원

남은 이익 약 2,029만 원 전액 배당

대표의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517만 원

배당에 대한 건강보험 추가(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분): 약 2만 원

손에 남는 돈: 약 5,339만 원

차이: 법인이 연 약 415만 원 더 남음 (이익의 약 6%)

해석:
- 이익을 매년 전부 꺼내 쓰는 기준으로 법인이 더 남기는 금액은 이익 3,000만 원 약 120만 원, 6,000만 원 약 327만 원, 1억 원 약 576만 원 수준입니다(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 원 가정).

- 추가 유지비 150만 원이면 손익분기 이익은 약 2,100만 원이고, 250만 원이면 약 2,7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법인세만 내고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 당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으로 일부 돌아오는 적립금 성격이라 순비용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흔한 오해 2가지:

오해 1: '법인은 필요경비를 더 폭넓게 인정받는다'
개인사업자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소득세법 제27조), 법인도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손금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제19조). 실제 차이는 대표 급여·퇴직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 급여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오해 2: '대표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가 줄어 무조건 이득'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지만 근로소득세 누진세율과 4대보험이 커지고, 급여를 너무 낮추면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꺼낼 때 세금이 커집니다. 위 예시에서도 급여 월 350만 원 근처가 손에 남는 돈이 가장 큰 구간이었습니다.

Tip: 프리랜서는 법인 설립 전 세무사와 상담하여 예상 이익에 맞는 급여·배당 조합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법인 설립 후 주의사항 5가지

프리랜서 법인화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함정들을 알아봅시다.

주의사항 1: 법인 돈과 개인 돈을 섞으면 세금 문제
세무서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경우:

- 설립 직후 자본금을 대표 개인 용도로 빼 쓴 경우(가지급금)

- 법인 통장을 거의 쓰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용역비를 계속 받는 경우(매출 누락)

-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결과: 누락 세금 추징 +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연 4.6%)·대표 상여 처분

대책: 법인 설립 후 반드시 모든 거래를 법인 통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으세요.

주의사항 2: 법인세 신고 누락 (가장 큰 실수)
프리랜서 시절처럼 5월 종합소득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의무이고, 소득이 없거나 적자여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신고 일정 (12월 결산 기준):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설립 첫해도 설립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3월에 신고)

-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대책: 세무사나 기장담당자를 반드시 선임하세요. 비용은 월 10~20만 원이지만, 무신고가산세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수됩니다.

주의사항 3: 부가세 신고 의무 확인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세 면세 여부는 매출 금액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종류로 정해집니다(제26조).

- 과세 용역(개발·디자인 대행 등):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처에서 함께 받고,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
- 개인 프리랜서 시절 면세였던 인적용역(저술·번역·강연 등):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할 때 면세이므로 법인이 공급하면 과세될 수 있음

- 신고 기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5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4·10월 예정고지)

예: 공급가액 1억 원 → 거래처에서 부가세 1,000만 원을 함께 받아,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 (사업자 거래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가격 부담이 거의 없음)

대책: 거래처와 '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계약하고,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를 빠짐없이 챙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세요.

주의사항 4: 법인 대표이사 책임 (개인사업자와 다름)
법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으로 책임지지만, 대표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 금융기관이 법인 대출에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법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예 2: 1인 법인 대표처럼 발행주식의 50%를 넘게 가지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부족액 중 지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상장법인 제외).

대책: 법인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조건과 보증 범위를 확인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는 것이 나을지 검토하세요. 세금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세요.

주의사항 5: 이익이 크게 늘 때의 세금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 3,000억 원 초과 25% (법인지방소득세 10% 별도).
이익이 커지면 법인세뿐 아니라 대표가 가져가는 급여·배당의 세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대책: 매년 세무사와 상담하여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두세요. 감면은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개인(프리랜서·개인사업자)으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설립한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업종·지역·규모 요건이 있습니다.

Tip: 프리랜서 법인화는 세금 절감이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경영"입니다. 처음부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함정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법인 vs 개인사업자 — 선택 체크리스트

프리랜서가 법인을 설립할지 개인사업자로 남을지는 다음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설립을 추천하는 경우:
□ 연 이익(매출−경비)이 3,000만 원 이상이다

□ 향후 3~5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 클라이언트(발주처)가 법인 인보이스를 요구한다

□ 사업 확장 계획(투자 유치, 협력사 모집)이 있다

□ 법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 세무사를 고용할 여유가 있다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법인 설립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유지를 추천하는 경우:
□ 연 이익이 2,000만 원 안팎 이하다

□ 부업 수준으로 진행한다

□ 클라이언트가 개인 인보이스를 받아도 된다고 했다

□ 세무 처리가 복잡하지 않다

□ 사업 확장 계획이 없다

□ 초기 비용(법인 설립비, 기장료)을 아끼고 싶다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개인사업자 유지가 낫습니다.

중간 상황(이익 2,000만~3,000만 원):
이 구간은 법인화의 득실이 엇갈리는 구간입니다. 다음을 고려하세요:

- 세무사 기장료 월 15만 원 × 12개월 = 연 180만 원

- 법인 설립비 200~300만 원 (3년에 나누면 연 100만 원)

- 총 추가 비용: 연 280만 원 이상

이 정도 비용을 세금 절감으로 회수할 수 있으면 법인 설립이, 못 하면 개인 유지가 낫습니다.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하는 계산 예시로 법인 추가 비용이 연 150만 원이면 손익분기 이익은 약 2,100만 원, 250만 원이면 약 2,750만 원이고, 비용이 더 크면 손익분기점도 올라갑니다.

Tip: 매년 이익과 추가 비용을 다시 계산해 검토하세요. 이익이 늘수록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커집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부업 수준으로 진행한다'에 해당한다면, 법인보다 사업자등록 시점 판단이 먼저입니다. 지금 부업 소득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단계인지는 퇴근후30분의 사업자 타이밍 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가 법인설립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어?▼
매출이 아니라 이익(매출−경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액 급여·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 원 반영)에서 법인이 개인보다 더 남기는 금액은 이익 3,000만 원 약 120만 원, 6,000만 원 약 327만 원, 7,000만 원(매출 1억 원·경비 3,000만 원) 약 415만 원, 1억 원 약 576만 원입니다. 법인세율(10~25%)만 소득세율(6~45%)과 비교하면 급여·배당 과세가 빠져 절세액이 과장되고, 기장료 등 추가 비용이 크면 손익분기 이익도 올라갑니다.
Q. 프리랜서 법인설립에 최소 자본금은?▼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는 없습니다(액면주식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다만 초기 운영비·거래처 신뢰·은행 거래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고,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같습니다. 자본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 후 자본금을 대표 개인 용도로 빼 쓰지 않는 것입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 연 4.6%).
Q. 프리랜서 법인설립 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도 돼?▼
세무서는 형식적 법인화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를 법인 통장으로 처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법인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받아 법인 매출에서 빠지면 누락 세금 추징 +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가 적절해?▼
대표이사 급여는 이익 규모에 맞춰 정합니다. 이익을 매년 전액 인출한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에서 손에 남는 돈이 가장 큰 급여는 이익 5,000만 원 월 약 260만 원, 6,000만 원 월 약 280만 원, 7,000만 원 월 약 350만 원, 8,000만 원 월 약 430만 원, 1억 원 월 약 580만 원 수준입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이지만 근로소득세와 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 합산 약 17.64%)이 붙으므로 '급여를 높여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정관·주주총회로 급여 기준을 정하고, 첫 해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가 법인설립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돼?▼
법인은 4대보험이 의무입니다.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는 건강보험(보수월액의 7.19%, 회사·본인 각 3.595%)과 국민연금(9.5%, 각 4.75%)에 의무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가입 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은 직원을 고용하면 의무입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2원 + 국민연금 142,500원 = 노사 합계 264,52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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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 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화장품법 제3조 등록·책임판매관리자·GMP 5단계

화장품 브랜드 법인은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유통이 가능하며, OEM 위탁이면 책임판매업 단독 등록만으로도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등록 요건·책임판매관리자 자격·CGMP·창업 세액감면·5단계 실무를 정리한다.

업종별 법인 인허가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인허가 체계

업종별 법인 인허가 A to Z. 허가·등록·신고 3단계 분류, 건설·요식·의료·학원·미용·물류·이커머스·크리에이터 등 24개 업종별 인허가 요건·자본금·기술인력·면허세,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 진행 시 리스크, 창업 3~6개월 인허가 로드맵, 셀프 신청 vs 대행 결정 기준을 2026년 최신 기준 6000자+ 종합 가이드로 정리했다.

음식점 법인전환 이득일까? 2026 매출 기준·절세 시뮬레이션·5단계 절차

음식점·식당·카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이득인 매출 기준(연 순이익 5,000만원 이상)과 절세 효과(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기준 순이익 5,000만원 연 약 267만원), 법인전환 총비용(약 66만~145만원),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명의 변경·주류 면허 주의사항 및 5단계 전환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

학원 법인전환 비용 2026 — 총비용·절차·절세 효과 완벽 가이드

학원·교습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총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3만 5,000~40만 5,000원·법무사 수임료 약 55만원 등 총 약 91만~128만원), 소득세→법인세 절세 효과(순이익 6,000만원 기준 연 약 327만원, 계산 예시), 5단계 전환 절차, 교육청 학원 등록 명의 변경 주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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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보험·비용·신용도 완전 비교 2026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세금(법인세 10~25% vs 소득세 6~45%), 4대보험, 설립비용, 신용도, 국민연금 비교. 이익 2,000만원·5,000만원·1억원 구간별 의사결정 가이드 + 전환 절차.

1인 법인 세금·4대보험 종합 가이드 2026: 급여·배당·경비·절세 전략 완전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세금 — 법인세 10~25%(2026년 기준), 급여 vs 배당 시뮬레이션, 대표이사 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사업주 약 8.82%), 경비 처리 30가지, 가지급금 예방, 절세 전략 7가지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종합 정리. 1인 법인 세금·보험 심화 가이드 허브.

쇼핑몰 법인전환 시기랑 비용 2026 완벽 가이드 — 매출 기준·절세 시뮬레이션·5단계 절차

쇼핑몰 법인전환 총비용은 법무사 대행 기준 100만~150만원 수준이며, 전환 시점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매출−경비)으로 판단한다. 법인세 10~25%(출처: 국세청 nts.go.kr)지만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가면 이익 6,000만원에서 연 약 327만원, 1억원에서 약 576만원 유리한 수준이다(계산 예시).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 사업자 전환 절차 포함. 2026년 최신.

1인 법인 세금 얼마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세율·신고 완벽 정리 2026

1인 법인 세금 구조: 법인세 10~25% + 부가세 10% + 소득세 6~45%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순이익 2억 초과 시 법인세 20~25%, 급여 설정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대표이사 무보수 vs 소액보수 비교, 세무 신고 일정, 5억 규모 연간 세금 계산 예시 완벽 정리.

인플루언서 법인설립 2026: 법인화 시점·절세액 시뮬레이션·5단계 절차·수익 유형별 세금 완벽 가이드

인플루언서 법인화는 순이익 연 5,000만원 안팎부터 뚜렷한 이득(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기준 연 약 267만원, 1억원 약 576만원, 소득세 6~45% vs 법인세 10~25%). 인스타·틱톡·블로그·협찬 수익별 세금 처리, 경비 인정 범위, MCN 계약 선택, 법인설립 비용 약 36만~133만원과 5단계 절차를 2026년 기준 완벽 정리했다.

카페·커피숍 법인설립 가이드: 개인 vs 법인 뭐가 유리할까?

카페 창업 시 개인사업자 vs 법인 선택 기준. 소규모는 등기 불필요(신청만), 연 매출 7,000만원 이상·다점포 계획이면 법인 우위. 법인세 10~25% vs 소득세 최대 45%, 순이익 5,000만원을 매년 모두 가져가는 기준 연 약 267만원 유리(계산 예시). 설립 공과금 15만 5,000원(과밀억제권역 42만 5,000원)~법무사 대행 시 100만원, 절차·세금·신고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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