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허가란? — 허가·등록·신고 3단계 분류의 이해
법인 인허가(Business License / Permit / Registration)란 특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소관 부처·지자체·전문기관에 사전 승인·등록·신고를 마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적 규제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 — 허가(License)]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업종에 부과되며, 소관 부처의 사전 심사·현장 실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의료법인(시·도지사 설립허가)·병원급 의료기관, 화물자동차운송업(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업, 폐기물처리업(기후에너지환경부), 총포·화약류 판매업(경찰청), 단란주점·유흥주점(식품위생법),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보호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해당 업법의 형사처벌과 영업소 폐쇄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2단계 — 등록(Registration)]
일정 요건(자본금·시설·인력·자격증)을 갖추면 신청 후 등록증이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건설업(국토교통부장관), 식품제조·가공업(시·군·구청), 학원(교육청), 부동산중개업(시·군·구청), 여행업(시·군·구청), 자동차정비업(시·군·구청), 대부업(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해당됩니다. 요건 심사가 실질적이고 미충족 시 등록 반려됩니다.
[3단계 — 신고(Notification)]
시설기준 등을 갖춰 소관 기관에 신고하고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는 완화된 형태입니다. 음식점·카페(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이·미용업(공중위생관리법),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법·시·군·구청), 소매업 일부가 해당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는 3일 이내 수리 여부가 통지되며(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영업 후 위생·안전 점검 대상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가능」으로 오인해 인허가 절차를 빠뜨리면, 영업 시작 후 관할 기관 점검에 적발돼 형사고발·영업소 폐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종합 가이드는 24개 대표 업종의 인허가 근거법·소관 부처·자본금·기술인력·소요 기간·비용을 6000자+로 정리해, 창업 3~6개월 전 로드맵 수립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인허가 개괄은 법인 인허가 필요한 업종 완전 가이드 →에서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