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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허가는 업종별로 허가·등록·신고 3단계로 분류되며 요건 미충족 시 사업 자체가 불법이 된다

법인 인허가는 업종에 따라 「허가(위험도 높음)·등록(중간)·신고(낮음)」 3단계로 분류된다.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등록, 업종별 자본금·기술능력 기준), 음식점(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의료법인(의료법 시·도지사 설립허가),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청 등록),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법 신고), 화물자동차운송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허가) 등 업종마다 근거 법률과 소관 부처가 다르다.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시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대상이 되므로 창업 3~6개월 전 로드맵 수립이 필수다(출처: law.go.kr 각 업법·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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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법인 인허가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인허가 체계

업종별 법인 인허가 A to Z. 허가·등록·신고 3단계 분류, 건설·요식·의료·학원·미용·물류·이커머스·크리에이터 등 24개 업종별 인허가 요건·자본금·기술인력·면허세,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 진행 시 리스크, 창업 3~6개월 인허가 로드맵, 셀프 신청 vs 대행 결정 기준을 2026년 최신 기준 6000자+ 종합 가이드로 정리했다.

법인 인허가란? — 허가·등록·신고 3단계 분류의 이해

법인 인허가(Business License / Permit / Registration)란 특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소관 부처·지자체·전문기관에 사전 승인·등록·신고를 마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적 규제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 — 허가(License)]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업종에 부과되며, 소관 부처의 사전 심사·현장 실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의료법인(시·도지사 설립허가)·병원급 의료기관, 화물자동차운송업(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업, 폐기물처리업(기후에너지환경부), 총포·화약류 판매업(경찰청), 단란주점·유흥주점(식품위생법),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동물보호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해당 업법의 형사처벌과 영업소 폐쇄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2단계 — 등록(Registration)]
일정 요건(자본금·시설·인력·자격증)을 갖추면 신청 후 등록증이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건설업(국토교통부장관), 식품제조·가공업(시·군·구청), 학원(교육청), 부동산중개업(시·군·구청), 여행업(시·군·구청), 자동차정비업(시·군·구청), 대부업(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해당됩니다. 요건 심사가 실질적이고 미충족 시 등록 반려됩니다.

[3단계 — 신고(Notification)]
시설기준 등을 갖춰 소관 기관에 신고하고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는 완화된 형태입니다. 음식점·카페(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이·미용업(공중위생관리법),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법·시·군·구청), 소매업 일부가 해당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는 3일 이내 수리 여부가 통지되며(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 영업 후 위생·안전 점검 대상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가능」으로 오인해 인허가 절차를 빠뜨리면, 영업 시작 후 관할 기관 점검에 적발돼 형사고발·영업소 폐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종합 가이드는 24개 대표 업종의 인허가 근거법·소관 부처·자본금·기술인력·소요 기간·비용을 6000자+로 정리해, 창업 3~6개월 전 로드맵 수립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인허가 개괄은 법인 인허가 필요한 업종 완전 가이드 →에서도 확인하세요.

업종별 인허가 24종 총람 — 근거법·소관 부처·핵심 요건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24개 업종의 인허가를 총람표로 정리합니다. 각 업종의 상세 절차·비용·자본금은 뒤이은 심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인테리어·시설]
(1) 종합건설업: 국토교통부장관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 기준(시행령 별표 2)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의 25~60% 범위 담보·현금 예치). 관련: 건설업 법인설립 가이드 →, 건설·인테리어업 법인전환 가이드 →.

(2) 전문건설업: 주력분야별 자본금·기술능력 기준(시행령 별표 2).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전문공사(가스·난방·승강기 등 제외)는 등록 없이 가능하며, 5,000만원 미만 기준은 종합공사에 적용.

(3) 실내건축·인테리어업: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본금·기술능력은 시행령 별표 2 기준).

[요식·식품]
(4) 일반음식점·카페: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시·군·구청 위생과 신고 + 위생교육 6시간. 관련: 음식점 법인설립 가이드 →, 음식점·카페 법인전환 가이드 →.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 신고. HACCP 인증 별도.

(6)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영업등록(등록제, 제37조 제5항). 관련: 식품제조업 법인설립 가이드 →.

[의료·보건]
(7) 의료법인·요양병원: 의료법 제48조 시·도지사 설립허가(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제33조 제4항 허가). 자본금·시설·의료진 요건 엄격. 관련: 의료법인 설립 가이드 →.

(8) 약국: 약사법. 약사·한약사만 개설등록 가능(법인 명의 약국 개설 불가, 제20조).

(9) 동물병원: 수의사법. 수의사 자격 필수.

[교육·학원]
(10) 학원·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청 등록. 관련: 학원·교습소 법인설립 가이드 →, 학원·교습소 법인전환 가이드 →.

[미용·서비스]
(11) 이·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신고. 이·미용사 면허 필수. 관련: 미용실 법인설립 가이드 →.

(12) 세탁업·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신고.

[운송·물류]
(13) 화물자동차운송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허가. 최소 차량 대수·차고지 요건. 관련: 물류·운송업 법인설립 가이드 →, 물류·운송업 법인전환 가이드 →.

(14) 여객자동차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시·도지사 면허.

[체육·오락]
(15) 체육시설업(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신고 또는 등록. 관련: 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 법인설립 가이드 →, 피트니스·요가 법인전환 가이드 →.

[이커머스·플랫폼]
(1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군·구청 신고(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 소규모 거래는 면제). 관련: 이커머스 법인설립 가이드 →,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 가이드 →, 쿠팡 셀러 법인설립 가이드 →.

(17)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통신판매업 + 관세법(수출입) + 전자상거래 신고. 관련: 해외 이커머스 법인설립 가이드 →.

(18) 온라인 콘텐츠·크리에이터(유튜브·인플루언서): 통신판매업(굿즈 판매 시)·부가통신사업자 신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건 시). 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인설립 가이드 →, 유튜버 법인전환 절세 효과 2026 →.

[반려동물·기타]
(19) 반려동물 판매·수입업: 동물보호법 허가(제69조, 시·군·구청). 관련: 반려동물 산업 법인전환 가이드 →.

(20)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자격 필수.

(21) 대부업: 대부업법. 시·도지사 등록은 자기자본 1억원 이상(대부중개업만 3,000만원 이상), 둘 이상 시·도 영업 등 금융위원회 등록은 3억원 이상(제3조·제3조의5).

(22)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군·구청 등록. 자본금 종합여행업 5,000만원·국내외여행업 3,000만원·국내여행업 1,500만원(시행령 별표 1).

(23) 제조업 일반: 대부분 신고 대상이나, 화학·식품·위험물 취급 시 별도 허가 필요. 관련: 제조업 법인설립 가이드 →.

(24) 금융·투자자문: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관련: 금융·투자자문 법인전환 가이드 →, IT 개발자 법인전환 가이드 →.

인허가 표준 8단계 절차 — 창업 3~6개월 전 로드맵

인허가 유형과 소관 부처가 다양해도 실무 진행 절차는 8단계 공통 프레임을 따릅니다. 창업 3~6개월 전에 이 로드맵을 세우면 오픈 지연·이중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업종 확정 및 근거법 파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확정하고, 해당 코드가 어떤 업법의 규제를 받는지 조사합니다. 국세청(nts.go.kr) 업종 조회·mss.go.kr 창업 상담 채널을 활용합니다.

2단계: 인허가 유형 판정(허가·등록·신고). 근거법 조문을 기준으로 인허가 유형을 확정합니다. 허가 대상이면 최소 3~6개월 준비 기간, 등록은 1~3개월, 신고는 1~4주가 표준 소요입니다.

3단계: 요건 사전 진단. 자본금·시설·인력·자격증·경력 요건을 표로 작성해 현 시점 충족·미충족을 점검합니다. 건설업은 기술자 자격증, 학원은 시설 면적·소방, 의료법인은 시설·의료진, 대부업은 자본금이 대표적 병목입니다.

4단계: 법인설립·자본금 납입. 인허가 유형에 따라 「법인설립 → 인허가」 또는 「법인설립·인허가 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건설업·의료법인처럼 자본금 요건이 큰 업종은 설립 시 자본금을 요건 이상으로 납입해야 재증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단계: 시설·인력·자격 준비. 인허가 신청 전에 임차·인테리어·기술인력 채용·자격증 확보를 완료합니다. 시설 실사가 있는 업종(건설·의료·학원·체육)은 도면·현장 사진·소방 필증 등이 첨부됩니다.

6단계: 인허가 신청서 제출. 소관 부처·지자체·전문기관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민원(정부24, gov.kr·부처별 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록해두고 처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7단계: 심사·실사·보완 대응. 서면 심사·현장 실사·요건 보완 요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보완 요청에 응답 지연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업법마다 다릅니다(예: 음식점 영업신고 3일 이내 수리 통지, 교습소 신고 8일 이내 수리 통지).

8단계: 인허가증 발급 후 후속 신고. 인허가증 발급 후 업종·상호가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대표 보수 지급·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업종별 조합 가입(건설공제조합·화물공제조합 등)을 진행합니다.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시설 요건 비교

인허가 심사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자본금·기술인력·시설」 요건 미충족입니다. 대표 업종별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자본금·기술자 요건]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종합공사업·전문공사업 업종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므로 등록 전 최신 별표를 확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을 확인하며,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를 받음(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사무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같은 항 제2호)(출처: 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인 요건]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시·도지사 설립허가. 시설·의료진·재정 요건 엄격. 요양병원·병원·의원 등 유형별 최소 병상·의료진 기준 상이. 비영리 특성상 잔여재산 귀속 규정도 정관에 명시 필수(출처: law.go.kr 의료법).

[학원·교습소 시설·강사 요건]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 기준(학원법 제8조) + 소방시설(소방 관계 법령) + 강사 자격 요건(출처: law.go.kr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송업 차량·차고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개인화물은 1대), 국토교통부 고시 공급기준·차고지 등 허가기준 충족.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등 차량 보유 시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출처: law.go.kr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통신판매업 신고]
자본금·시설 요건 없음.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신고(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 소규모 거래는 면제). 별도 신고 수수료 대신 면허분 등록면허세(지역별 정액, 매년 1월 정기분)가 부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홈페이지·쇼핑몰에 표기 의무.

[체육시설업(피트니스·요가) 요건]
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은 「등록」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헬스장)·체육도장·수영장·골프연습장 등은 「신고」 체육시설업(법 제10조).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조의 체육시설업 종류에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출처: law.go.kr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미용업 면허·시설]
이·미용사 국가자격 필수(무면허 종사 시 처벌). 시설 면적·환기·조명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요건 확인 팁]
각 업종의 최신 요건은 소관 부처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업법명」으로 검색 시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개정되므로 창업 3개월 전 최신본 재확인이 필수입니다.

인허가 관련 세금·비용 실비 정리 — 등록면허세·수수료·조합비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등록면허세 + 신청 수수료 + 시설 준비비 + 조합 예치금·가입비 + 자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종류·규모에 따라 정액 또는 자본금 비례로 부과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제1종~제5종)와 인구 규모에 따른 정액(예: 인구 50만 이상 시 제1종 67,500원~제5종 18,000원)이고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이 부과되며, 법인설립등기와 달리 대도시 3배 중과가 없습니다. 허가·등록뿐 아니라 신고 수리도 지방세법상 '면허'에 포함돼 음식점·미용업·통신판매업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제34조·제35조). 상세 계산은 등록면허세 완전 가이드 →에서 확인.

[신청 수수료]
신청 수수료는 업법·조례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고 수수료가 아니라 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시설 준비비]
인테리어·소방·화재보험·환기·CCTV 등 시설 요건 준수 비용이 실질 지출의 상당분을 차지합니다. 학원 인테리어 2,000만~5,000만원, 미용실 인테리어 3,000만~1억원, 음식점 인테리어 5,000만~2억원 수준.

[조합 예치금·가입비]
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 제공이나 현금 예치가 필요해 부담이 큽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화물공제조합·여객공제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도 업종별 가입비·회비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수수료]
건설업 등록 대행: 300만~800만원(자본금·기술인력 조달 포함 시 상이)

의료법인 설립허가 대행: 500만~2,000만원(정관 작성·시·도청 협의)

학원 등록 대행: 100만~300만원

대부업 등록 대행: 200만~500만원

이·미용업 신고: 대부분 셀프 신청(대행 30만~80만원)

[비용 절감 팁]
소관 부처의 「창업기업 원스톱 지원 창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창조경제혁신센터 무료 상담을 먼저 활용하면 실제 대행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자문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사업 시작 시 리스크 —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개시하면 3가지 리스크가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① 형사처벌 — 무허가·무등록 영업]
허가·등록 대상 업종을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해당 업법의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 건설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의2), 식품위생법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 단란·유흥주점 등 허가 영업을 무허가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94조), 의료법상 개설 자격 없는 의료기관 개설·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의2)입니다(출처: law.go.kr 각 업법).

[② 과징금·과태료]
신고·등록 대상 업종도 미신고·미등록 영업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음식점 미신고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 통신판매업 미신고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전자상거래법 제42조), 학원 미등록 운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학원법 제22조)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영업 중 의무 위반에 부과됩니다(예: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신원정보 표시 위반 1천만원 이하, 학원 등록증명서 미게시 300만원 이하).

[③ 영업정지·시설폐쇄]
무허가·무신고 영업소는 간판 제거·봉인 등 폐쇄 조치 대상이 되고(예: 식품위생법 제79조), 허가·등록 후 위반하면 영업정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인건비·재고 손실이 그대로 발생해 매출은 0이 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일정 기간 같은 장소·업종 재등록이 제한되기도 합니다(예: 학원 등록말소 후 1년, 학원법 제6조 제6항).

[④ 세무·행정 이차 피해]
무허가 영업이라도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대상이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인허가증 사본(또는 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4항). 정부지원사업·공공조달도 해당 인허가 보유를 자격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흔한 패턴]
「업종 인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며 영업을 시작했다가 관할 기관 점검이나 소비자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요식업, 건설·인테리어, 학원, 미용, 통신판매처럼 신고·등록 대상이 넓은 업종일수록 개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8 — 인허가 실무 함정

인허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면 반려·재신청·오픈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수 1: 사업자등록 = 인허가 완료로 오인.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등록 완료를 증명할 뿐 인허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기재돼 있어도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다수.

실수 2: 법인 설립 후 자본금 부족으로 재증자. 건설업·의료법인·대부업 등 자본금 요건이 큰 업종에서 자주 발생. 설립 시부터 인허가 요건 이상으로 납입해야 등록면허세·시간 이중 비용을 회피.

실수 3: 기술인력·자격증 미확보 상태로 신청. 건설 기술자·학원 강사·이미용사 면허·수의사 등은 「법인 대표」가 아닌 「등록된 인력」이어야 합니다. 채용 계약서·자격증·경력증명서가 신청 시점에 준비돼야 함.

실수 4: 시설 실사 대비 부족. 학원·음식점·의료·체육시설 등은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소방필증·환기·전기·주차·화장실·비상구 요건 사전 점검 필수.

실수 5: 임대차계약서 용도 불일치. 등기부·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생·업무·판매 등이어야 하며, 주거용·공장용으로 등록된 건물은 일부 업종에서 반려됩니다. 특히 학원·의료·음식점은 용도 확인 필수.

실수 6: 조합 예치금·가입비 예산 누락. 건설공제조합·화물공제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예치금·가입비는 금액이 크지만 초기 예산에서 자주 누락됩니다.

실수 7: 인허가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정정 누락. 인허가 후 업종 코드·상호가 바뀌면 세무서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세금계산서·신고서의 업종·상호 불일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수 8: 지자체별 조례·시행규칙 확인 누락. 학원·이·미용업·음식점은 시·도 조례에 세부 요건이 규정되므로 국가 법률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최종 요건을 확정하세요.

셀프 신청 vs 대행 위임 결정 기준 5가지

인허가는 유형과 업종에 따라 셀프 신청 vs 대행 위임의 손익분기가 크게 다릅니다. 결정 기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준 1: 인허가 유형. 신고제(음식점·미용·통신판매)는 대부분 셀프 신청 가능하며 위생교육·전자민원만 이수하면 됩니다. 등록제(학원·대부업·여행업)는 요건 심사 실질적이라 서류 완성도가 중요하므로 초심자는 대행 권장. 허가제(의료법인·화물·여객)와 요건이 무거운 건설업 등록은 심사가 엄격하고 실사·보완 대응이 반복돼 전문가 대행이 사실상 필수.

기준 2: 자본금·기술인력 조달 필요성. 건설업 기술능력, 의료법인 의료진, 대부업 자기자본(1억원 이상) 등 「조달」이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대행업체의 인력 풀·자본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비용 유리.

기준 3: 오픈 기한. 오픈 D-60일 이내 촉박하다면 셀프 신청은 반려·보완 리스크가 크므로 대행이 안전. 오픈 D-120일 이상 여유가 있다면 셀프 도전 후 정 안 되면 대행 전환도 가능.

기준 4: 예산 여유. 대행 수수료(300만~2,000만원)가 초기 자본금에서 부담스러운 경우 무료 창업 컨설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창조경제혁신센터·mss.go.kr)을 먼저 이용해 필요한 대행 범위만 특정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음.

기준 5: 사후 관리 필요성. 인허가는 발급 후 매년 갱신·변경 신고·연간 보고 의무가 있는 업종(건설·의료·대부·여행)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 업무가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 대행업체와 관계를 형성해두면 사후 관리가 편합니다.

[결론 요약]
- 신고제·소규모·시간 여유 → 셀프 신청

- 등록제·기술인력 필요·오픈 촉박 → 대행 위임

- 허가제(의료법인·화물·여객)·건설업 등록 → 대행 위임 사실상 필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업종별 진행 방식과 비용을 무료 상담으로 안내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합니다(무료 상담 신청 →).

인허가 완료 후 30일 후속 업무 체크리스트

인허가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병행 처리해야 하는 후속 업무 6가지입니다. 놓치면 세금계산서 오류·정부지원 자격 상실·거래 지연이 발생합니다.

체크 1: 사업자등록 정정(지체 없이). 인허가에 따라 업종·상호·주소가 바뀌었다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근거.

체크 2: 4대보험 사업장 신고. 인허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보수 지급·근로자 고용 등 적용 사유가 생기면 사업장 적용신고(건강보험·고용·산재 14일 이내,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까지)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통합 신청.

체크 3: 업종별 조합 가입. 건설공제조합·화물공제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 업종별 필수·권장 조합 가입.

체크 4: 인허가증 홈페이지·매장 게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쇼핑몰·홈페이지에, 음식점 영업신고증은 매장 내에 게시 의무. 미게시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

체크 5: 소방·전기·위생 정기 점검 계약. 학원·음식점·의료·체육 시설은 정기 소방점검·전기안전점검·위생점검이 의무이므로 초기부터 점검업체 계약 체결.

체크 6: 정부지원금·인증 신청 준비. 인허가 확보 후 청년창업 지원·창업기업 지원·조달청 등록·중소기업 인증 등이 가능해집니다. 인허가 발급일이 각종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 기준일이 됨.

이 6가지를 인허가 발급 후 30일 이내에 클로징하면 인허가 절차가 진짜 「완료」됩니다.

업종별 법인 인허가 관련 심화 가이드 — 상세 문서 모음

이 종합 가이드에서 다룬 24개 업종 각각의 세부 절차·자본금·기술인력·비용을 다룬 심화 문서 목록입니다. 실제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업종의 상세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인허가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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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법인설립 전반 종합 가이드는 업종별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컨설팅·SW 개발·마케팅 등 인허가 불필요 업종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 가능하지만, 건설·의료·학원·음식점·통신판매 등 대부분의 대면·물품 판매 업종은 별도 인허가(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없이 영업 시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허가·등록·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허가는 국민 안전·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업종(의료법인·화물·유흥주점 등)에 부과되며 소관 부처 사전 심사·실사가 필수입니다. 등록은 중위험 업종(건설·학원·부동산·여행 등)에 부과되며 요건 심사 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신고는 저위험 업종(음식·미용·통신판매 등)에 부과되며 시설기준 등을 갖춰 신고하고 수리되면 영업 가능합니다.
Q. 건설업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기술능력·시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종합공사업·전문공사업 업종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등록 전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본금의 25~60% 범위 담보 제공·현금 예치로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3조).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종합공사와 1,500만원 미만 전문공사(가스·난방 등 제외)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지만,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금액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8조). 무등록 건설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출처: 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상세는 건설업 법인설립 가이드 →를 참고하세요.
Q. 음식점·카페는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 포함)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시·군·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6시간 이수증·건강진단서·임대차계약서·시설 도면이 필수 서류이며, 신고가 수리되면(3일 이내 통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이 필요하며, 미신고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출처: law.go.kr 식품위생법).
Q. 학원·교습소 법인은 어떤 요건이 있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설 요건은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 기준을 따르고(학원법 제8조)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강사 자격 요건도 있으며,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학원법 제22조)(출처: law.go.kr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세는 학원·교습소 법인설립 가이드 →를 참고하세요.
Q.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신고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 소규모 거래는 면제). 별도 신고 수수료 대신 면허분 등록면허세(지역별 정액, 매년 1월 정기분)가 부과되며,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쇼핑몰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신원정보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영업은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42조).
Q. 미용실·이용업 법인은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가 필수이며(무면허 시술 시 처벌), 시설 면적·환기·조명 등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상세는 미용실 법인설립 가이드 →를 참고하세요.
Q.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법별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 건설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무허가 유흥주점 등 허가 영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식점 미신고 영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학원 미등록 운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판매업 미신고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소 폐쇄 등 행정조치가 따르고, 업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재등록이 제한되기도 합니다(출처: law.go.kr 각 업법).
Q. 인허가는 셀프로 진행할 수 있나요?▼
신고제(음식점·미용·통신판매)는 대부분 셀프 가능합니다. 등록제(학원·대부업·여행업)는 서류 완성도가 관건이므로 초심자는 대행 권장. 허가제(의료법인·화물·여객)와 건설업 등록은 심사가 엄격하고 실사·보완 대응이 반복돼 전문가 대행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무료 상담 신청 →)는 제휴 대행 네트워크 견적을 무료 안내합니다.
Q. 인허가와 법인설립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허가·등록제 업종은 「법인설립 → 인허가」 순서가 일반적이며, 법인이 인허가 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업·의료법인·대부업처럼 자본금 요건이 크면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인허가 요건 이상으로 납입해야 재증자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는 사업자등록과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Q. 인허가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도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인허가로 업종 코드·상호가 바뀌었다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출처: law.go.kr).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정정도 가능하며, 늦어지면 세금계산서·신고서의 업종·상호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허가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설업 등록 300만~800만원, 의료법인 설립허가 500만~2,000만원, 학원 등록 100만~300만원, 대부업 등록 200만~500만원, 이·미용업 신고 30만~80만원(대부분 셀프) 정도가 대략적인 시중 견적 범위입니다. 무료 창업 컨설팅(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창조경제혁신센터)을 먼저 이용하면 필요한 대행 범위만 특정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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