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종별로 법인설립 자본금 기준이 다른가요?▼
예, 업종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IT·컨설팅·크리에이터 등 자유 업종은 상법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100만 원부터 설립 가능합니다. 반면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여행사(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인허가 업종은 관계 법령에서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별도 규정하므로 업종별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인허가 업종은 법인설립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나요?▼
업종에 따라 순서가 다릅니다. 건설업·운송업처럼 법인 자본금을 먼저 충족해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법인 설립 → 자본금 납입 → 면허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반면 식품접객업(식당·카페)처럼 시설만 갖추면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은 법인 설립과 신고를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자본금을 낭비하거나 사업 개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관할 행정청 확인이 필수입니다.
Q. 1인 창업자도 업종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는 발기인(주주) 1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인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1인 법인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설업 일부 면허처럼 전문인력(기술자) 보유 요건이 있는 업종은 1인 법인이라도 자격자를 채용하거나 대표가 직접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업종별 법인설립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IT·컨설팅·크리에이터 등 자유 업종은 법인 설립 등기(5~7 영업일) + 사업자등록(2~3 영업일) = 약 1~2주이면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학원 등 신고 업종은 추가로 1~2주가 더 필요합니다. 건설업·운송업·의료기관 등 허가 업종은 면허 심사 기간을 포함해 1~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기준 법인 설립 등기는 평균 5~7 영업일 처리됩니다.
Q. 창업 법인은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창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다음 4과세연도 포함)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1.1 이후 창업분 기준 — 청년 창업(만 34세 이하):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50%. 일반(청년 외) 창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비과밀 25%, 수도권 과밀 감면 없음(단 연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100%·75%·50%). 연 감면 한도 5억원, 일몰 2027.12.31. 2025.12.31 이전 창업분은 청년 수도권 비과밀이 100%였으나 2026년부터 75%로 축소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므로 적용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외국인도 한국에서 업종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발기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필요 시 공증 번역본을 제출합니다. 방위산업·통신·항공·미디어 등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Q.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에 영위하려는 모든 업종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미 설립된 법인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정관 변경 등기(등기비 5~10만 원 수준)로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업종별로 인허가 요건이 있다면 해당 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Q. 업종별 법인설립 총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자유 업종(IT·컨설팅 등)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라면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이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고, 인감도장 등을 더해 자본금 별도로 약 20만~60만 원 수준이며, 제휴 법무사 패키지 이용 시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절감 가능합니다. 신고 업종(식당·카페 등)은 시설 투자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건설업 등 허가 업종은 인허가 취득 비용이 수십만~수백만 원 추가되고 자본금 요건으로 초기 현금 부담이 큽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로 최저 337,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Q. 음식점 법인설립 시 영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식품접객업)은 신고 업종입니다. 법인 설립 후 영업장 시설(주방·위생 설비)을 갖추고, 영업 시작 전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수리 처리는 통상 즉일~수일 이내입니다. 식품위생교육 수료도 필요하며, 주류 판매를 포함하는 경우 주류 면허(국세청 관할)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IT·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법인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IT·소프트웨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5년 감면 — 2026.1.1 이후 청년 비수도권 100%/수도권 비과밀 75%/과밀 50%, 일반 비수도권 50%/수도권 비과밀 25%/과밀 0%(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소규모는 청년과 같은 비율), 연 5억원 한도, 일몰 2027.12.3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일반 연구개발비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통합고용세액공제(2026년 중소기업 청년 등 기준 1년차 1인당 수도권 700만 원·수도권 밖 1000만 원, 3년차 최대 2000만 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창업한 법인은 창업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R&D 세액공제는 창업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정 업종이므로 창업 감면을 받기에 가장 유리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Q. 건설업 법인설립 시 자본금 요건은 얼마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자본금 요건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은 1억 5000만 원, 토목공사업은 3억 원이며 일부 업종은 7억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전문건설업은 1500만~4억 원 범위로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인정 자본금의 범위(실질 자산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Q.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정관을 변경하고 목적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 비용은 변경 목적 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15만 원 내외입니다.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도 병행합니다. 단, 새로 추가하는 업종에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해당 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립 시 정관에 넓게 기재해두면 나중에 등기 변경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