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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확인은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2조 요건을 갖춘 1인 사업자·법인에게 주어지는 지위이며, 2026년 11월 기준 공간·판로·금융·R&D 4트랙 지원 대상 자격을 준다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없이(공동사업자 5인 미만까지 허용)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이 영위하는 창조·지식 기반 사업을 말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운영하는 전국 24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통합 시스템에서 확인을 신청하면 통상 10~14영업일 안에 유효기간 2년의 확인서가 발급된다(출처: k-startup.go.kr). 확인을 받으면 지원센터 입주, 공공조달 가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K-Startup 사업 가점 등 지원 자격이 열린다. 다만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포함 업종과 도·소매·음식·숙박 등 제외 업종이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어, 1인 법인이라도 업종이 제외업종이면 확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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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 '1인 창조기업' 확인을 받으면 어떤 지원이 달라지나요

1인 창조기업 확인은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2조 요건(상시근로자 없는 창의성·전문성 기반 1인 사업)을 갖춘 법인·개인이 받는 지위로, 2026년 11월 기준 전국 24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공공조달 가점·기술보증 우대·K-Startup 가점 등 4트랙 지원 대상이 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1인 법인도 지식서비스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과는 별개 제도다.

'1인 창조기업'은 그냥 1인 법인과 뭐가 다른가요

1인 법인은 상법상 주주·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라는 상법상의 개념이고,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별개의 제도적 지위다. 두 개념이 겹치는 경우도 많지만, 자동으로 같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률 제2조는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공동사업자(5인 미만)도 포함한다(출처: law.go.kr).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상시근로자가 없어야 한다. 둘째, 업종이 시행령 별표가 정한 지식서비스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1인 법인이라도 도·소매업·음식업처럼 제외업종을 영위하면 1인 창조기업 확인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지식서비스업이면 1인 개인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에 입주하는 법인은 대부분 IT·SW·콘텐츠·컨설팅·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업이어서 업종 요건은 어렵지 않게 통과하지만, 상시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요건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출처: k-startup.go.kr).

포함 업종과 제외 업종 — 시행령 별표가 정한 경계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가 포함·제외 업종을 지정한다. 2026년 11월 기준 포함 업종은 창의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서비스업 중심이고, 제외 업종은 전통적 거래업 중심이다(출처: law.go.kr).

포함 업종의 대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디지털 콘텐츠·게임 제작, 영상·광고·방송 관련 서비스, 광고·마케팅 기획, 전문 디자인(그래픽·제품·공간), 번역·통역, 교육 콘텐츠·온라인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공학·법률·회계·세무 전문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문화예술 창작, 개인 미디어·크리에이터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외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의료업 등이다. 전자상거래는 한 가지 애매한 지점이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디자인·콘텐츠·창작물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면 포함 업종(창작·판매 복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매입한 상품을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는 형태는 도·소매업으로 제외된다. 애매한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통합 콜센터(1577-5500)에서 업종 코드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업종을 복수로 등록한 1인 법인은 주업종이 포함 업종이어야 확인 대상이 된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설립 직후 주업종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주업종이 제외 업종이고 부업종이 포함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주업종을 바꾼 뒤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출 구조와 실제 사업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심사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업종 결정과 세무 신고 설계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확인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공간·판로·금융·R&D 4트랙

1인 창조기업 확인은 그 자체로 세금 감면이나 자금 지급을 주지는 않는다. 대신 중기부·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여러 지원사업의 '대상 자격'을 열어 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 2026년 11월 기준 혜택은 다음 4트랙으로 정리된다.

첫째, 공간 지원. 전국 24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광역 분포)에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 기간은 보통 최대 3년이며, 공용 사무공간·회의실·컨설팅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중인 1인 법인이 지원센터에 선정되면 지원센터 공간을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하거나 기존 비상주 주소를 본점으로 유지하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는 사업 실질을 보고 판단되므로 세무서와 사전 상담이 안전하다.

둘째, 판로·공공조달.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 통합 플랫폼에서 '1인 창조기업 가점'이 적용되는 사업 공고가 매년 수십 건 나온다. 공공조달에서 1~3점 가점을 받으면 소액 수주에서는 승패가 갈릴 수 있다. 다만 가점은 사업별로 다르고, 모든 공공조달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금융 우대. 기술보증기금(kibo.or.kr)과 신용보증기금에서 1인 창조기업 전용 또는 우대 보증 상품을 운영한다. 보증 비율 상향(통상 85%→90% 또는 100% 특례), 보증료율 감면, 심사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2026년 11월 기준 구체적 상품 조건은 매년 보증기관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넷째, R&D·사업화 지원. K-Startup(k-startup.go.kr) 공고 중 1인 창조기업 특화 사업으로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연간 공고 변동) 등이 있다.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며, 사업화 자금 수천만~1억 원 범위를 매년 공고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센터 입주자에게는 우선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확인 신청 5단계 — 지원센터 통합 시스템에서 처리

1인 창조기업 확인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시스템 주소는 사업자등록 지역의 지원센터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K-Startup(k-startup.go.kr) 포털에서 '1인 창조기업' 검색으로 접근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준비 서류 5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생략), 최근 3개월 국세 완납증명서,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 없음 소명서, 상시근로자 미고용 확인(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0명 확인). 서류는 PDF로 스캔해 통합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제출 후 지원센터가 서류 심사를 하고, 업종 코드와 상시근로자 요건을 확인한다. 통상 접수 후 10~14영업일 안에 확인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며, 2년 뒤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갱신 시에는 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간이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에서 반려되는 흔한 사유는 세 가지다. 주업종이 제외 업종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대표 외 상시근로자가 등록된 경우, 국세 체납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휴업 상태인 경우. 반려되면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발생이 원인이면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처리와 근로계약 종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세무사·공인노무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인 결과는 지원센터의 심사 재량 사항이므로, 코워크시티나 특정 서비스가 심사 통과를 보증할 수는 없다.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 세제 혜택은 별개 제도다

1인 창조기업 확인을 받는다고 해서 법인세·소득세가 자동으로 감면되지는 않는다.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제도(창업중소기업 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등)로 신청해야 한다. 두 제도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배제되는 부분도 있어 사전 설계가 중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으로 지역별·대상별 감면율이 다르다(출처: law.go.k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비수도권·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뺀 수도권 비과밀지역은 75% 감면, 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이다.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도 각 50%·25%·0% 감면을 받고, 소규모 창업 예외(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청년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세액 합계 연 5억원 한도도 적용된다.

1인 창조기업 확인과 창업감면은 별개 제도이므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제6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의 동시 적용을 배제한다. 이 규정은 1인 창조기업 지위 유무와 무관하게 공통 적용된다. 그래서 2025년 이후 창업한 1인 법인은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한쪽을 골라야 한다.

또 하나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지방세 감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75% 경감·재산세 3년 면제+2년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에 한한 유효한 제도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 창업분까지로 이미 종료되었다. 2021년 이후 창업한 1인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했더라도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을 내야 한다(출처: law.go.kr). 개별 상황별 적용 여부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7가지

1인 창조기업 확인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 5가지와 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 — 1인 법인이면 자동으로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경우. 두 제도는 근거 법률이 다르다. 상법상 1인 법인이라도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지원센터에 확인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수 2 — 상시근로자 1명 고용 후 확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생기면 1인 창조기업 요건을 벗어나 확인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5인 미만 범위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직원 채용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른 중소기업 제도(예: 벤처기업 확인·여성기업 확인)로 전환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수 3 — 유효기간 2년을 넘기고 갱신을 놓치는 경우. 확인은 갱신 시점에 자동 만료되지 않지만, 공공조달 가점·지원센터 입주 등의 혜택은 확인서 유효기간 안에서만 적용된다.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전 알림을 달력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실수 4 — 업종 코드를 바꾸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주업종이 사업자등록증상 제외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서류 심사에서 반려된다. 매출 구조가 이미 지식서비스 중심인데 업종 코드가 과거 형태로 남아 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주업종을 먼저 바꾸고 신청해야 한다. 정정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지체 없는 신고 의무 영역이기도 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실수 5 — 확인서만 받으면 모든 공공조달에 가점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점은 사업별로 공고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매 공고에서 '1인 창조기업 가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포함 업종인가, 상시근로자가 0명인가(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확인), 국세·지방세 완납 상태인가, 사업자등록이 정상 상태(휴업 아님)인가,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5인 미만인가, 유효기간 2년 만료일을 달력에 기록했는가, 활용할 지원사업(공공조달·지원센터 입주·기보 보증·R&D) 중 어디에 먼저 신청할 계획인가.

관련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은 /process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고, 비상주 사무실 입주와 사업자등록은 /virtual-office에서, 1인 법인 통합 안내는 /one-person에서 다룬다.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설계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역할과 상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1인 창조기업 확인 신청 자체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전속 업무이며, 코워크시티는 확인 심사 통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코워크시티 누적 계약 35,000건+(2026.09 기준),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지원 7,000건+ 가운데 1인 법인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설립 단계에서 주업종을 어떤 지식서비스업 코드로 등록할지, 과밀억제권역 안팎 중 어디에 본점을 둘지, 창업중소기업 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떤 제도를 우선할지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세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 공인노무 판단은 공인노무사, 변리·지식재산 이슈는 변리사·변호사 각자 수행한다.

2026년 11월 기준 K-Startup과 창업진흥원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공고는 연 2~4회(상·하반기)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확인을 받아 두면, 공고 접수 시점에 서류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다. 공고가 뜬 뒤 확인을 신청하면 심사 10~14영업일 사이에 접수 기한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관련 내부 가이드: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의 정부지원사업 신청은 비상주 사무실로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한가 완벽 가이드 2026 →, 1인 법인의 복리후생 설계는 1인 법인 복리후생 통합 가이드 →, 창업중소기업 감면 2026년 변경 사항은 /qa/tax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설립 무료 상담은 /apply에서 접수된다(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이면 자동으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다. 1인 법인은 상법상 주주·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라는 개념이고,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별개 지위다.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포함 업종, 상시근로자 0명,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통합 시스템에서 확인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혜택 대상이 된다(출처: law.go.kr).
Q. 비상주 사무실에 등기한 1인 법인도 1인 창조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확인 심사는 사무실의 상주·비상주 형태가 아니라 업종 코드(지식서비스업)와 상시근로자 요건을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를 함께 활용하려면 지원센터 공간과 비상주 주소 중 어느 쪽을 사업장으로 유지할지 세무서와 사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업장 선택과 세무 신고 설계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Q. 확인을 받으면 법인세가 감면되나요▼
1인 창조기업 확인 자체는 세금 감면 제도가 아니다.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감면(2026년 창업분 기준 지역별 최대 100%·50%·75%·25%·50%, 감면세액 연 5억원 한도) 등 별도 제도로 신청해야 한다. 두 제도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이 가능하지만,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2025년 이후 창업분부터 선택 배제된다(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Q. 직원을 1명 뽑으면 확인이 바로 취소되나요▼
1인 창조기업 요건을 벗어나므로 다음 갱신 시점에 확인이 거절될 수 있고, 지원센터·공공조달 등 혜택 적용도 일반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5인 미만 범위에서 추가하는 것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채용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지원센터 통합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벤처기업 확인·여성기업 확인 등 다른 중소기업 제도로 전환 설계를 세무사·공인노무사와 함께 검토한다.
Q. 확인 신청은 어디서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전국 24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통합 시스템에서 신청한다. K-Startup(k-startup.go.kr) 포털에서 '1인 창조기업'을 검색해 접근할 수 있다. 서류 5종을 PDF로 업로드하면 통상 10~14영업일 안에 유효기간 2년의 확인서가 발급된다. 반려 사유 중 흔한 세 가지는 주업종 제외, 상시근로자 등록, 국세 체납이다. 심사 결과는 지원센터의 재량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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