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은 그냥 1인 법인과 뭐가 다른가요
1인 법인은 상법상 주주·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라는 상법상의 개념이고,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별개의 제도적 지위다. 두 개념이 겹치는 경우도 많지만, 자동으로 같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률 제2조는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공동사업자(5인 미만)도 포함한다(출처: law.go.kr).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상시근로자가 없어야 한다. 둘째, 업종이 시행령 별표가 정한 지식서비스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1인 법인이라도 도·소매업·음식업처럼 제외업종을 영위하면 1인 창조기업 확인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지식서비스업이면 1인 개인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에 입주하는 법인은 대부분 IT·SW·콘텐츠·컨설팅·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업이어서 업종 요건은 어렵지 않게 통과하지만, 상시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요건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출처: k-startu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