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자체 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는 조직이다. 두 유형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두 유형의 핵심 차이 3가지: 첫째, 인원 요건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 기준 연구전담인력 3명 이상(벤처기업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으로 문턱이 낮다. 둘째, 정부 R&D 과제 참여 자격이다. 연구소 신고 법인은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범위가 더 넓다. 셋째, 세액공제율은 두 유형이 동일하다(조특법 제10조).
2026년 9월 기준 KOITA 신고 후 신고증 발급까지 평균 4~6주가 소요된다. 처음 신고하는 법인은 서류 보완 기간을 포함해 2~3개월을 예상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