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법인설립은 절세의 핵심이다. 연 1,500만원 절세가 가능하며, 경비 처리·급여 최적화·배당 활용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유튜버, 인스타그래머, 트위치 스트리머 등)가 수익을 키울 때 법인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연 수익 1억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약 2,400만원, 법인은 약 900만원으로 절세액이 연 1,500만원에 달한다(출처: 국세청 법인세법 제55조 nts.go.kr). 크리에이터 업종은 카메라·조명·컴퓨터 등 장비 비용, 영상 편집 외주, 스튜디오 임차료 같은 경비가 많아서 법인으로 처리하면 더 유리하다. 5단계 절차(사업 목적 확정→수익 구조 전환→세무 설정→급여 최적화→배당 활용)를 따르면 안전하게 설립하고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