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사업의 인허가와 법인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용업 종류:
- 일반미용업: 헤어 커트, 펌, 염색
- 피부미용업: 에스테틱, 피부관리
- 네일미용업: 네일아트, 매니큐어
- 화장·분장미용업: 메이크업
필요 면허:
- 미용사 면허 (국가자격): 대표 또는 종사자 중 1인 이상 보유
- 법인 대표가 미용사 면허 없어도 됨 (면허 보유 직원 채용)
영업 신고:
- 관할 구청·시청 위생과
- 시설 기준: 면적, 조명, 소독 설비 등
- 위생교육 이수
법인이 유리한 경우:
- 매장 2개 이상 확장
- 뷰티 브랜드·제품 동시 판매
-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
-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1인 미용실은 개인사업자가 간편합니다. 다점포 확장이나 브랜드 사업을 병행할 때 법인을 설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