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스타트업, 법인이 필수인 이유
IT 스타트업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Opening Answer:
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투자 유치의 필수 조건입니다.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없어 자본금 100만~500만원으로도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불가)을, 벤처기업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16조의2). 정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최대 1억원), TIPS(최대 5억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Pre-Seed(1,000만~5,000만원)·Seed(5,000만~3억원)·Series A(5억~30억원)로 단계별 투자 유치가 이루어집니다. 투자 유치 전 정관에 스톡옵션·우선주 조항을 미리 포함하고 주주간계약서(SHA)를 작성해야 투자 실사(DD)가 수월합니다.
1. 투자 유치: VC/엔젤 투자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받고 지분을 배분합니다.
2. 스톡옵션 부여: 핵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수 인력 확보의 핵심 도구입니다.
3. 정부 지원사업: 창업 지원금, R&D 과제, 예비창업패키지 등 대부분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4. B2B 계약: 기업 고객과의 계약에서 법인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5.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 상표 등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면 대표 개인과 분리되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