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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없어 자본금 100만~5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배제),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조특법 제16조의2)에 더해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초기창업패키지 1억원·창업도약패키지 3억원·TIPS 5억원까지 정부 지원사업을 병렬 신청할 수 있다

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자본금 100만~500만원의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제288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을 합산해 비수도권 155,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은 설립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로 425,000원이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112,500원)으로 자본금 크기와 무관하게 같다(출처: 법제처 law.go.kr). 세제 혜택은 (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요건 없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과 중복 배제,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 (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6-01-01 이후 창업분 기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청년 100%·그 밖 50%·수도권 비과밀 청년 75%·그 밖 25%·과밀억제권역 청년 50%(제6조 제13항 감면세액 연 5억원 한도), (다)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조특법 제16조의2, '5,000만원'은 옛 한도), (라)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2026-12-31까지 창업분)이다. 스톡옵션은 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4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16조의5에 따라 정관 근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부여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고, 발행 한도는 일반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벤처기업 50%(외부 전문가 부여분은 10%,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최대 1억원)·창업도약패키지(창업 3~7년·최대 3억원)·TIPS(R&D 2억원 + 추가 3억원, 창업 3년 이내)를 병렬 신청할 수 있고, Pre-Seed 1,000만~5,000만원(엔젤투자) → Seed 5,000만~3억원(엔젤·초기 VC) → Series A 5억~30억원(VC) → Series B 30억원+ 단계로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 유치 전에는 (1) 정관에 종류주식(우선주)·스톡옵션 조항 포함, (2) 공동창업자 지분율(51:49·60:40 등) 정리와 주주간계약서(SHA, 청산우선권·희석방지·Tag-Along·Drag-Along·경업금지·Vesting 1년 cliff + 3년 분할) 작성, (3) 재무제표 정비(법인세법 제112조 복식부기 의무), (4) 지식재산권 법인 명의 등록(특허·상표)이 투자 실사(DD) 통과의 조건이다. 2024년부터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법령 명칭 변경(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40조)되어 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 + 수입금액 100억 이하 0.3%·100~500억 0.2%·500억 초과 0.03% 한도 안에서 손금 인정되고,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은 법인 명의 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 불산입(미수취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5)되므로 투자자 미팅·거래처 미팅 지출도 처음부터 법인카드로 정리해야 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담사가 수익 구조와 패키지를 안내하고 정관 조항 설계·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세무 설계·결산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패키지 가격에 수임료가 포함돼 추가 수수료가 없다(출처: law.go.kr 상법 제288조·제289조·제340조의2·제34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조의2·제29조의8·제127조,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16조의5, 법인세법 제25조·제75조의5·제112조·시행령 제40조, 국세청 nts.go.kr).

블로그
업종별 가이드

IT 스타트업 법인설립: 개발자·디자이너를 위한 가이드

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100만~5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상법 제289조·제288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요건 없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2025-01-01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과 중복 배제,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벤처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 비과세(제16조의2)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2026-12-31까지)이 적용된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자본금 0.4%·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1.2%·최저 337,500원(지방세법 제28조①②)에 지방교육세 20%·전자 등기수수료 20,000원(2025-08-01 수수료규칙 §5조의3)을 합해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초기창업패키지 1억원·창업도약패키지 3억원·TIPS 5억원(R&D 2억 + 추가 3억)을 병렬 신청할 수 있고 Pre-Seed 1,000만~5,000만원→Seed 5,000만~3억원→Series A 5억~30억원 단계별 투자. 스톡옵션 발행 한도는 일반 법인 10%·벤처기업 50%(외부 전문가 10%, 상법 제340조의2 ③·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③),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상법 제340조의4·벤처기업법 제16조의5). 투자 유치 전 정관에 종류주식·스톡옵션 조항 포함과 주주간계약서(SHA) 작성이 투자 실사(DD)의 조건이다.

IT 스타트업, 법인이 필수인 이유

IT 스타트업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Opening Answer:
IT 스타트업 법인설립은 투자 유치의 필수 조건입니다. 상법상 최저자본금이 없어 자본금 100만~500만원으로도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불가)을, 벤처기업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16조의2). 정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최대 1억원), TIPS(최대 5억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Pre-Seed(1,000만~5,000만원)·Seed(5,000만~3억원)·Series A(5억~30억원)로 단계별 투자 유치가 이루어집니다. 투자 유치 전 정관에 스톡옵션·우선주 조항을 미리 포함하고 주주간계약서(SHA)를 작성해야 투자 실사(DD)가 수월합니다.

1. 투자 유치: VC/엔젤 투자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받고 지분을 배분합니다.

2. 스톡옵션 부여: 핵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수 인력 확보의 핵심 도구입니다.

3. 정부 지원사업: 창업 지원금, R&D 과제, 예비창업패키지 등 대부분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4. B2B 계약: 기업 고객과의 계약에서 법인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5.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 상표 등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면 대표 개인과 분리되어 보호됩니다.

IT 스타트업 최적 설립 전략

권장 자본금: 100만~500만원
- 초기에는 적게 시작하고, 투자 유치 시 유상증자

- 너무 높으면 지분 가치가 올라가 초기 투자 유치에 불리

정관 사업 목적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 인터넷 서비스 및 플랫폼 운영

- 전자상거래업

- 정보통신업

-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주주 구성 팁:
- 공동창업자 간 지분율을 명확히 정하세요 (51:49, 60:40 등)

-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권장

- 향후 투자자 지분을 위해 여유분 고려

스톡옵션 설정:
- 부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 가능 (상법 제340조의4 — 벤처기업도 원칙적으로 같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5)

- 부여 한도: 일반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벤처기업 50%(외부 전문가 부여분은 10%) (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

-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 미리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IT 스타트업 정부 지원사업 활용

예비창업패키지:
- 지원 금액: 최대 1억원

- 대상: 예비 창업자 (사업자등록 전)

- 내용: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 주관: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 지원 금액: 최대 1억원

- 대상: 창업 3년 이내 기업

- 내용: 사업화 자금, 전담 멘토

창업도약패키지:
- 지원 금액: 최대 3억원

- 대상: 창업 3~7년 기업

- 내용: 성장 단계 맞춤 지원

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 지원 금액: 최대 5억원 (R&D 2억 + 추가 3억)

- 엔젤투자 연계 프로그램

- 성공률 높은 프로그램으로 인기

벤처기업 인증 혜택: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시 법인세 50% 감면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병역특례 지정 가능

팁: 법인설립 시점을 정부 지원사업 공고 일정에 맞추면 유리합니다.

IT 스타트업 투자 유치 준비

투자 유치 단계:
- Pre-Seed (팀 구성 단계): 1,000만~5,000만원 (엔젤투자)

- Seed (MVP 개발 단계): 5,000만~3억원 (엔젤, 초기 VC)

- Series A (PMF 달성 후): 5억~30억원 (VC)

- Series B 이상: 30억원~ (대형 VC, CVC)

투자 유치 전 법인 준비사항:
- 주주명부 정리 (주주 구성, 지분율 확인)

- 정관에 종류주식 조항 포함 (우선주 발행 가능하도록)

- 재무제표 정비 (제휴 세무사 기장 필수)

- 지식재산권 법인 명의 등록 (특허, 상표)

- 주주간계약서(SHA) 점검

투자 계약 시 주의사항:
- 우선주 조건 (청산 우선권, 희석방지 조항)

- 이사회 구성 (투자자 이사 선임)

- Tag-along/Drag-along 조항

- 대표이사 전업 의무 조항

- 경업금지 조항

밸류에이션 방법:
- Pre-money: 투자 전 기업가치

- Post-money: 투자 후 기업가치 (= Pre + 투자금)

- 투자자 지분율 = 투자금 ÷ Post-money

TIP

첫 투자 라운드 전에 법인 정관과 주주 구성을 깔끔히 정리해두면 투자 실사(DD)가 훨씬 수월합니다.

IT 스타트업 필수 법적 준비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구현

- 만 14세 미만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대표이사 겸임 가능)

전자상거래법 준수:
-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구청)

- 이용약관·청약철회 정책 게시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지식재산권 보호:
- 상표 출원: 지식재산처에 서비스명 상표 등록 (관납료 1상품류 약 25만원: 전자출원료 46,000원 + 설정등록료 201,000원)

- 특허/실용신안: 핵심 기술 보호

- 저작권: 소스코드, 디자인 자동 보호 (등록 시 증거 강화)

- 도메인: 서비스명과 동일한 .com, .kr 도메인 확보

근로 계약:
- 개발자 채용 시 직무발명 관련 조항 포함

- 비밀유지약정(NDA) 체결

-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기간 제한)

-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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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IT 스타트업이 법인을 꼭 설립해야 하나요?▼
네,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VC 투자가 불가능하고,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부여도 법인만 가능합니다. TIPS 등 상당수 정부 지원사업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전 예비창업자 대상, 출처: k-startup.go.kr). 단, 비즈니스 초기 단계(아이디어만 있거나 MVP 개발 전)라면 개인사업자 또는 무직 상태에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먼저 신청한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IT 스타트업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초기에는 100만~500만원이 권장됩니다. 자본금이 너무 높으면 초기 투자 유치 시 지분 가치가 올라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유치 후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초기 자본금 500만원 → Pre-Seed 투자 2억원 수령 후 유상증자 → 기업가치 상승.
Q. IT 스타트업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1)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 투자를 받은 경우(벤처투자유형), (2)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유형, 창업 3년 미만은 매출 대비 비율 기준 제외), (3)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혁신성장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25조). 창업 연수 자체는 확인 요건이 아니지만,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법인세 50% 감면(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불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 2억원(누적 5억원) 비과세, 병역특례 자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16조의2).
Q. 정부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TIPS)에서 몇 억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는 최대 1억원(사업화 자금 중심), TIPS는 최대 5억원(R&D 2억 + 추가 3억원)입니다(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go.kr). 초기창업패키지(창업 3년 이내)도 최대 1억원입니다. 선정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여러 지원사업을 병렬로 신청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주간계약서(SHA)는 꼭 필요한가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SHA는 주주 간의 분쟁(지분 판매, 경영권 다툼, 퇴사 시 지분 회수 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초기 공동창업자 2명 이상이면 SHA 작성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변호사 검토를 받아 SHA를 작성해 두면 향후 투자 실사(DD) 시 크게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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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가이드 (2026년)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1억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인정되며,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납입 → 설립등기(민법 제49조·상법 제317조, 비대도시 등록면허세 자본금 0.4% 최저 112,500원·대도시 1.2% 최저 337,500원·지방교육세 20%·전자 수수료 2만원)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5단계로 평균 2~4주가 걸린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5년 100% 법인세 감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되었고, 현재는 현금지원(Cash Grant)·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조세조약(90여 개국)에 따른 배당·이자 원천징수 5~15% 중심 운영. 한국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투자금 1억원 이상, 체류 5년·연장 가능·가족 F-3 동반)가 필요하지만 외국 거주 주주만 참여는 비자 불필요. 미국·중국·일본·동남아 국가별 아포스티유 vs 영사 확인·한국어 공증 번역까지 2026년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일반 1·3·15% + 중소 10·12·25% + 투자증가분 3·10% 추가공제 5단계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투자 대기업 1%·중견 3%·중소 10%,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3%·중견 6%·중소 12%, 국가전략기술 대기업·중견 15%·중소 25%의 3단계 공제율이 적용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 대비 증가분은 일반·신성장 3%·국가전략 10% 추가 공제된다. 창업감면과 중복 배제(제127조 제4항·2025년 창업분부터)·5년 사후관리·최저한세 적용 등 리스크를 5단계 신청 절차로 완벽 정리한다.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창업 3년 이내·최대 1억원·5단계 절차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70%)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 주관 정부 사업이다. 자격 요건(창업 3년·제외 업종·주관기관 매칭), K-Startup 통합 포털 접수, 서류·발표 2단계 심사, 사업계획서 배점 요소, 팁스·청년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패키지 비교, 협약 후 자금 집행 실무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컨설팅 법인설립 가이드: 경영·IT·마케팅 컨설턴트

컨설팅 법인설립(경영·IT·마케팅 컨설턴트)은 자본금 100만~500만원·비상주 본점 월 2~3만원으로 가능하며,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1%p 인상) vs 개인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 격차와 1인 컨설턴트 손익분기 순이익 5,000만원·연 절세 약 267만원·순이익 8,000만원 연 약 514만원·공과금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4대보험 17.64%·프로젝트·리테이너·성과 3가지 계약 구조·5단계 설립 절차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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