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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컨설팅 법인(경영·IT·마케팅 컨설턴트)은 1인 컨설턴트가 순이익을 매년 모두 가져가는 기준(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4대보험 포함)으로 순이익 5,000만원에서 손익분기(개인 약 3,610만원 vs 법인 약 3,877만원, 연 약 267만원 유리)·순이익 8,000만원에서 연 약 514만원 절세 효과가 발생하며,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1%p 인상)와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의 7단계 누진 격차, 자본금 100만~500만원·비상주 본점 월 2~3만원·공과금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이 기본 설계값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로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1%p 인상되었고(법인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7단계 누진(소득세법 제55조)으로 적용된다. 1인 컨설턴트가 순이익을 매년 모두 가져가는 기준(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4대보험 포함)으로 순이익 5,000만원이면 개인 약 3,610만원·법인 약 3,877만원으로 연 약 267만원·순이익 8,000만원이면 약 514만원 유리해 손익분기점이 순이익 5,000만원 전후이고 매출 8,000만원 돌파부터 법인 전환이 강력히 권장된다. 공과금(자본금 1,000만원·전자신청 기준)은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비수도권 155,000원(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0원·2025-08-01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은 설립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로 425,000원이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자본금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비상주 본점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기 가능하고 월 2~3만원으로 강남·서초 등 B2B 신뢰도 높은 주소를 쓸 수 있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고용보험법 제2조),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2026-01-01 각 0.5%p·0.1%p·0.19%p 인상)만 적용되어 회사·본인 합산 약 17.64%의 4대보험 부담이 발생한다. 컨설팅 매출은 부가가치세 10% 과세(대학 정규 교육 과정만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이며 법인은 모두 일반과세자로 분기별 신고(4·7·10·1월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가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미발급 가산세 2%(제60조 제2항)가 적용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패키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하며, 정관 조항 설계·세무 판단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안내한다. 출처: law.go.kr(법인세법 제55조·소득세법 제55조·상법 제289조·지방세법 제28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고용보험법 제2조), nts.go.kr(국세청 2026년 법인세 세율).

블로그
업종별 가이드

컨설팅 법인설립 가이드: 경영·IT·마케팅 컨설턴트

컨설팅 법인설립(경영·IT·마케팅 컨설턴트)은 자본금 100만~500만원·비상주 본점 월 2~3만원으로 가능하며,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1%p 인상) vs 개인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 격차와 1인 컨설턴트 손익분기 순이익 5,000만원·연 절세 약 267만원·순이익 8,000만원 연 약 514만원·공과금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4대보험 17.64%·프로젝트·리테이너·성과 3가지 계약 구조·5단계 설립 절차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컨설팅 법인은 초기 비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자본금 100만원으로 시작 가능하고, 인건비 외 원가가 거의 없어 이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법인세는 10~25%(법인세법 제55조, 출처: 국세청 nts.go.kr)로 개인 소득세 6~45%보다 낮지만, 이익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이익을 매년 모두 가져가는 기준으로는 순이익 5,000만원에서 연 약 267만원, 8,000만원에서 약 514만원 유리한 수준입니다(계산 예시,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B2B 클라이언트는 법인과의 거래를 선호하고(법인 명의 계약서·세금계산서 발행), 공공기관·대기업 거래에서도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주 본점으로 월 2~3만원의 낮은 비용만 투자하면서도 신뢰도 높은 강남·서초 주소 확보 가능합니다.

컨설팅 법인의 장점

컨설팅업은 법인설립의 이점이 특히 큰 업종입니다.

초기 비용이 거의 없음:
- 재고, 원자재, 생산 설비 불필요

- 사무실도 비상주로 충분

- 자본금 100만원으로 시작 가능

높은 수익률:
- 인건비 외 원가가 거의 없어 이익률이 높음

- 높은 이익 = 높은 세율 구간 → 법인이 절세에 유리

신뢰도 향상:
- 기업 클라이언트는 법인과의 거래를 선호

- 법인 명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대기업·공공기관 거래에서 법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정관 사업 목적 예시:
- 경영 컨설팅업

- IT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 교육 및 강연 서비스

- 인력 파견 및 헤드헌팅

- 리서치 및 데이터 분석

컨설팅 법인 설립 전략

자본금: 100만~500만원 (초기 비용이 적은 업종)

본점 주소: 비상주 사무실 추천 (실제 업무는 클라이언트 사이트 또는 원격)
- 강남, 서초 등 비즈니스 지역 주소가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인상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 사무실: 전국 지점

경비 처리 팁:
- 교통비: 클라이언트 방문 택시·KTX 비용

- 식대: 클라이언트 미팅 식사비 (상한액 있음, 법인세법 제25조)

- 서적·교육비: 전문성 유지를 위한 도서, 세미나 비용

- 소프트웨어: PPT 템플릿, 분석 도구 구독료

- 출장비: 지방·해외 출장 경비

대표 급여 설정:
- 월 200만~400만원 권장 (소득 분산 최적화)

- 제휴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후 결정

컨설팅 법인 계약 구조와 리스크 관리

계약 유형별 특징:

프로젝트 기반 계약:
- 특정 과업에 대한 일시불 계약

- 착수금 30% → 중간금 40% → 잔금 30% 구조 권장

- 과업 범위(Scope)를 명확히 정의해야 분쟁 방지

리테이너 계약:
- 월 고정 금액으로 지속적 자문 제공

- 안정적 매출 확보에 유리

-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명확히

성과 보수 계약: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성과 보수

- 성과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 업무 범위(SOW: Statement of Work)

- 납기일 및 마일스톤

- 비밀유지 조항(NDA)

-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 책임 한도 조항

- 분쟁 해결 방법 (중재, 관할 법원)

리스크 관리: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 계약서 검토 시 변호사 자문 활용

- 클라이언트 신용 조사 (대금 미지급 방지)

컨설팅 법인 성장 전략

1인 컨설턴트에서 법인으로:
- 초기: 대표 1인이 모든 프로젝트 수행

- 성장기: 파트너 또는 시니어 컨설턴트 영입

- 확장기: 주니어 채용 +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매출 확대 방법:
- 기존 클라이언트 추가 프로젝트 수주 (업셀링)

- 소개(Referral)를 통한 신규 클라이언트 확보

- 세미나·강연을 통한 전문성 홍보

- 블로그·칼럼 등 콘텐츠 마케팅

- 공공기관 용역 입찰 참여

수익 다각화: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 온라인 강의 (인프런, 클래스101 등)

- 전자책, 보고서 판매

- 자체 SaaS 도구 개발

공공기관 용역 진입:
- 나라장터(조달청) 등록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용역 실적 쌓기 (소규모 과제부터)

- 제안서 작성 역량 확보

무료 상담 신청 →

컨설팅 법인 vs 프리랜서, 무엇이 유리할까?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장점:
- 관리가 간편 (세무 신고만 하면 됨)

- 경비 처리가 단순

- 폐업·휴업이 자유로움

법인의 장점:
- 세율: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

- 신뢰도: 기업 클라이언트는 법인과의 거래를 선호

- 입찰: 공공기관·대기업 거래에서 법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투자: 향후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시 법인 구조 필수

- 리스크 분리: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 분리

비용 비교:
- 프리랜서: 세무 신고 비용 연 50~100만원

- 법인: 제휴 세무사 기장 월 10만원 꼴(법인 연 120만원, 부가세 별도) + 비상주 주소 연 39만 6천원

- 차이: 연 약 100~160만원 추가 비용

전환 시점 가이드:
- 연 매출 5,000만원 돌파 → 법인 전환 검토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법인 전환 강력 추천

- B2B 비중이 높은 경우 → 매출과 관계없이 법인 권장

절세 계산기 →

TIP

컨설팅업은 초기 투자금이 거의 없으므로 법인설립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B2B 영업이 주력이라면 법인을 추천합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컨설팅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절세에 몇 배 유리한가요?▼
몇 배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624만원(지방소득세 별도), 같은 금액을 법인에 남기면 법인세 500만원이지만(출처: 국세청 nts.go.kr 소득세법·법인세법 제55조), 법인 이익은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대표 1인이 순이익을 매년 모두 가져가는 기준(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4대보험 포함)으로 순이익 5,000만원이면 개인 약 3,610만원 vs 법인 약 3,877만원으로 연 약 267만원, 8,000만원이면 약 514만원 법인이 유리한 수준입니다(계산 예시).
Q. 컨설팅 법인의 비상주 본점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law.go.kr). 다만 실제 영업활동이 벌어지는 장소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의 본점을 비상주 주소로 등기하고 실제 업무는 클라이언트 사이트나 원격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비상주 본점은 월 2~3만원으로 저렴하고, 강남·서초 같은 신뢰도 높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B2B 클라이언트 신뢰도 향상에 도움됩니다.
Q. 컨설팅 법인 설립 후 첫 해 유지비용은 몇 만원 정도 드나요?▼
대략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내역: 비상주 본점 월 2~3만원, 세무사 기장 월 15만원~,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월 25~30만원(대표 급여 월 150만원 안팎 기준, 회사·본인 합산 급여의 약 17.64%). 초기 등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합쳐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인감도장 3만원 정도입니다. 1인 컨설턴트면 직원 없으므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Q. 컨설팅 계약서는 어떤 항목을 필수로 포함해야 하나요?▼
최소한 다음 6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업무 범위(SOW), (2) 납기일·마일스톤, (3) 비밀유지 조항(NDA), (4) 지식재산권 귀속(누가 소유권을 가질지), (5) 책임 한도(법인의 책임 최대액), (6) 분쟁 해결(중재·관할 법원). 프로젝트 기반 계약은 착수금 30% → 중간금 40% → 잔금 30% 구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 자문(상담료 30~50만원)을 받으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Q. 컨설팅 법인 설립 후 공공기관 입찰에 바로 참여할 수 있나요?▼
입찰 참여 자체는 설립 직후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면 가능하지만, 수주는 쉽지 않습니다. 용역 입찰은 적격심사·협상 과정에서 수행 실적·경영상태 등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립 연수나 실적 연수가 일률적인 참가 요건은 아니므로 공고별 자격을 확인하고, 처음엔 소규모 과제부터 시작해서 실적을 쌓은 후 대형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휴 세무사나 경영 컨설턴트 도움을 받으면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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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설립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의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특례'(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면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구간이 사라져 200억 이하 20%(2025년 사업연도 19%)·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가 과세되고,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표준 4%에서 8%로 중과,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 1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택 20%·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추가되는 세금 구조를 상가·오피스텔·토지·주택·개발 유형별로 정리. 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가족 지분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 비중 8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가 함께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

수출입 무역 법인설립 가이드

수출입 무역 법인설립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최저자본금 없이 자본금 100만~1,000만원 1인 주식회사부터 가능하며, 설립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설립 직후 대외무역법 제8조의 무역업 고유번호(한국무역협회 kita.net 연 5만원·1~2영업일)와 관세청 UNI-PASS 통관 고유부호(즉시·무료)를 받아야 외환계좌 개설·수출입 신고·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영세율로 매입세액 환급(제38조·제39조·제43조), 수입은 관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10%. 2026년 법인세율 10/20/22/25%(법인세법 제55조 1%p 인상), 20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인구감소 청년 100%·그 밖 50%·수도권 비과밀 청년 75%·그 밖 25%·과밀 청년 50%(조특법 제6조), FTA 협정세율(한·미·EU·중·RCEP), 수출입 서류 5년 보관(국세기본법 제85조의3·관세법 제12조) 전면 정리.

크몽 프리랜서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연 순이익 2,100만원 기준·세금 시뮬레이션·5단계 절차

크몽 프리랜서가 법인을 설립하면 연 순이익 약 2,100만원부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유리해진다. 2026년 법인세 10~25%(지방세 포함 11.0~27.5%) vs 종합소득세 6~45% 세율 비교, 크몽 수수료 손금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비상주 사무실 활용,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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