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법인 통장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통장(법인 은행계좌) 해지는 대표이사가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비대면·인터넷뱅킹으로는 불가능하다. 잔액은 해지 전에 인출하거나 해지 시 지정 계좌로 이체된다. 준비 서류 5종:
- 1법인 인감도장
- 2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에서 전자 발급 가능)
- 3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 4사업자등록증 사본
- 5대표이사 신분증(원본). 해지 전 4가지 체크리스트:
- 6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급여이체·카드매출 입금 설정을 다른 계좌로 변경한다.
- 7법인카드가 이 통장에 연결된 경우 카드를 함께 해지하거나 결제 계좌를 변경한다.
- 8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환급 계좌로 등록된 경우 미리 변경한다.
- 9마이너스 대출(당좌차월)이 있으면 잔액을 전액 상환한 뒤에만 해지할 수 있다. 은행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인 해산·청산 시 통장 해지 시점은 청산 절차와 연동되므로 제휴 세무법인에 문의하라. 출처: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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