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인정이자 미수취 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소득세·건강보험료 추징이 발생한다(법인세법 제52조, 출처: law.go.kr).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임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업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미정산 상태인 금액으로, 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4.6%이며(출처: 국세청 https://nts.go.kr),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 손금이 불산입되어 실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세무 리스크 3가지:
- 1인정이자(4.6%) 미수취 시 법인 손금 불산입 → 매년 법인세 부담 증가.
- 2가지급금 장기 누적 시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 상여 처분 → 소득세(6~45%)·건강보험료 추가 발생(법인세법 제52조).
- 3부당한 가지급금 누적은 법인세법 제41조 부당계산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가지급금 해소 4단계:
- 4규모 파악 — 회계장부에서 가지급금 잔액 총액을 확인하고 세무사와 점검한다.
- 5인정이자 정산 — 연 4.6% 이자를 계산해 법인에 납부하거나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보수에 반영한다.
- 6해소 방법 결정 — 급여 인상·배당·퇴직금·차용증 중 최적 방법을 선택한다.
- 7세무사 상담 — 가지급금 규모와 회사 상황에 따라 최적 해소 방법이 달라지므로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을 신청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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