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 명의를 바꾸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면, 포괄양수도든 현물출자든 법인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출처: law.go.kr). 세율: 상가·사무실·공장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취득세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4.6%)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상가는 취득세 2,000만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약 2,300만원입니다. 주택은 법인이 유상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2%(지방세법 제13조의2)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 이내인 법인이 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8%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50% 경감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새 법인 자본금 ≥ 종전 사업장 순자산가액,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양도)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폐업·재산 처분(임대 포함)·주식 처분 시 추징됩니다. 함께 볼 세금: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주택 제외).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는 방식입니다. 추가 주의사항: 취득세 경감 신청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기한 내에 해야 하므로, 시·군·구 세무부서·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최적 이전 방식을 결정하세요(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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