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 명의를 바꾸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기초자치단체별 3~8%)가 부과됩니다(출처: law.go.kr).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5,000만원 상가를 이전하면 취득세 200만원(4% 기준) 내외가 발생합니다.
- 1세율 구조 — 주택 1~3%, 상업용 부동산 2~4%,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4~8%) 적용.
- 2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 —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으면 지방세법 제84조의2에 따라 면제 가능(조건: 자본금 10억원 이하, 사업용 부동산만 해당). 감정평가비 200~300만원도 별도 소요.
- 3양도소득세 함께 고려 — 개인→법인 이전 시 현물출자면 양도소득세 유예, 법인 매입이면 개인이 납부(장기보유 50% 비과세 감면 가능, 소득세법 제101조).
- 4사전 상담 필수 — 지방세청·세무사와 확인해 감면 자격 판정 후 진행 권장(출처: nts.go.kr).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84조의2, 소득세법 제101조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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