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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 명의를 바꾸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이전 방식(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출처: law.go.kr). **포괄양수도로 이전 시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이 인수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0원). 단, 거주용·유휴지·투기지역 부동산은 면제 대상 제외이며,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개인사업 폐업 신고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1~2주입니다. **현물출자로 이전 시 취득세 부과**: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하면 시가 기준 평가액의 기초자치단체별 세율(3~8%, 조정대상지역 8%)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5억원 상가는 취득세 약 2,000만원(4% 기준), 지역에 따라 교육세(취득세의 20%)와 지방소득세(10%)가 추가되어 총 28% 수준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비 200~300만원도 별도 소요됩니다. **절세 전략 3가지**:

  1. 1포괄양수도 방식 선택 → 취득세 완전 면제 (위 법령 적용).
  2. 2현물출자가 불가피한 경우 → 경역세 적용 대상(농지·산림지)은 세율이 낮으므로 세무사 상담 필수(출처: nts.go.kr).
  3. 3개인 시절 양도소득세와 합산 검토 → 장기보유 50% 비과세 감면 가능(소득세법 제101조, law.go.kr).

**추가 주의사항**: 자본금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으면 지방세법 제84조의2에 따라 감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세청·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최적 이전 방식을 결정하세요(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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