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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차이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법인이 포괄 인수하는 방식이고, 현물출자는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두 방법은 부가가치세 처리와 감정평가 필요 여부에서 차이가 크다.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계약·인허가를 법인이 통째로 인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출처: https://www.law.go.kr). 감정평가 절차가 없어 소요 기간이 약 2~3주로 짧다. 기존 거래처 계약과 인허가의 연속성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 현물출자는 부동산·기계·지식재산권 등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납부를 이연할 수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단, 법원 선임 감정인의 검사가 필요해 감정평가 비용 100~300만원이 추가되고, 소요 기간은 1~3개월로 더 길다. 소규모 사업자는 포괄양수도가 간단하고 비용이 낮다. 부동산·고가 설비 등 자산이 많다면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세한 법인 전환 절차는 /blog/corp-conversion-process를 참고하세요.

  • 포괄양수도자산·부채·계약을 법인이 통째로 인수. 부가세 면제(부가세법 제10조 제9항). 감정평가 불필요. 소요 기간 약 2~3주. 계약·인허가 연속성 유지 가능.
  • 현물출자부동산·기계 등 자산을 자본금으로 납입.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조특법 제32조). 법원 감정평가 필수(비용 100~300만원). 소요 기간 1~3개월.
  • 추천 상황포괄양수도: 소규모 사업, 기존 계약·인허가 이어받기. 현물출자: 부동산·고가 설비 등 현물 자산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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