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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차이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포괄양수도(사업양수도)는 새로 세운 법인이 개인사업의 자산·부채·계약 전체를 넘겨받는 방식이고, 현물출자는 부동산·기계 등 사업용 자산을 법인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의 핵심 차이 3가지: 설립 절차(검사인 조사·감정), 부가세 처리, 소요 기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출처: www.law.go.kr). 포괄양수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없고, 설립 후 양수도 계약으로 진행하므로 비교적 빠르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로 이월과세·취득세 경감을 받으려면 사업을 하던 개인이 발기인이 되어 종전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 양도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해서(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비용 100~300만원·기간 1~3개월이 추가될 수 있다. 세금 혜택은 두 방식이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주택 제외)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7년 12월까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을 받을 수 있고,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사업 폐지·주식 처분 등이 있으면 이월과세액을 내거나 경감세액이 추징된다. 소규모 서비스업은 속도·비용 면에서 포괄양수도가 유리하고, 부동산이나 고가 설비가 핵심인 업종은 두 방식의 절차 비용을 비교해 고른다. 전환 8단계 절차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A-Z 참고.

  • 부가세 처리 — 포괄양수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없음(부가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현물출자: 현물출자도 재화의 공급이어서 건물·기계 등은 부가세 과세 대상(토지는 면세),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음.
  • 감정평가 및 소요기간 — 포괄양수도: 설립 단계 검사인 조사 불필요(이월과세용 순자산가액 시가 산정은 필요), 약 2~3주 완료. 현물출자: 원칙적으로 법원 선임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 감정인 감정 필요(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추가 비용 100~300만원, 소요 기간 1~3개월.
  • 세금 혜택 — 두 방식 모두 조특법 제32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주택 제외) +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7년 12월까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 양수도는 해당 없음.
  • 자본금 요건 — 세감면 적용 시 두 방식 모두 새 법인 자본금(사업양수도는 발기인 출자액) ≥ 종전 사업장 순자산가액(조특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감면을 받지 않는 일반 양수도는 자본금 자유.
  • 적합한 업종 — 포괄양수도: 소규모 서비스업·계약·인허가 연속성 필요 업종. 현물출자: 부동산·기계·설비 다수 보유 제조업 등(부동산 임대업은 취득세 경감 제외).

소규모 서비스업은 속도·비용 면에서 포괄양수도가 유리하고, 부동산이나 고가 설비가 핵심인 업종은 두 방식의 절차 비용을 비교해 고른다. 전환 8단계 절차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A-Z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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