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할 때 기존 외상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외상(미수금)과 미지급금(채무)은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법 제408조 참고, 출처: law.go.kr). 개인사업자 상태의 채권·채무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법인 전환 후 거래처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협의해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채권(외상)·채무(미지급) 처리 3가지 방법:
- 1기존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 목록 작성 — 법인 전환 3개월 전부터 주요 거래처별 미수금과 미지급금 규모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개인사업 장부 마감 기준일을 정합니다.
- 2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채권채무 명시 — 법무사와 함께 양수도 계약서에 '구 대표자 개인의 미수금 ○○원, 미지급금 ○○원을 법인이 승계'한다고 명시합니다(상법 제408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3거래처에 법인 전환 공식 통보 — 모든 거래처에 '향후 송장·청구서는 법인명 발행, 법인 통장으로 입금 또는 지급 요청'내용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4법인 통장 개설 후 채권 추심 및 채무 정산 — 법인 설립 완료 후 미수금을 추심하고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으며, 승계한 미지급금을 정산합니다. 세무사에게 개인→법인 이월 항목으로 기장하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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