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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할 때 기존 외상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외상(미수금)과 미지급금(채무)은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법 제408조 참고, 출처: law.go.kr). 개인사업자 상태의 채권·채무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법인 전환 후 거래처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협의해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채권(외상)·채무(미지급) 처리 3가지 방법:

  1. 1기존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 목록 작성법인 전환 3개월 전부터 주요 거래처별 미수금과 미지급금 규모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개인사업 장부 마감 기준일을 정합니다.
  2. 2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채권채무 명시법무사와 함께 양수도 계약서에 '구 대표자 개인의 미수금 ○○원, 미지급금 ○○원을 법인이 승계'한다고 명시합니다(상법 제408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3. 3거래처에 법인 전환 공식 통보모든 거래처에 '향후 송장·청구서는 법인명 발행, 법인 통장으로 입금 또는 지급 요청'내용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4. 4법인 통장 개설 후 채권 추심 및 채무 정산법인 설립 완료 후 미수금을 추심하고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으며, 승계한 미지급금을 정산합니다. 세무사에게 개인→법인 이월 항목으로 기장하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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