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할 때 기존 외상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외상(미수금)과 미지급금(채무)은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법 제408조 참고, 출처: law.go.kr). 개인사업자 상태의 채권·채무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법인 전환 후 거래처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협의해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채권(외상)·채무(미지급) 처리 3가지 방법:

  1. 1포괄양수도로 일괄 승계 —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부채를 법인이 통째로 인수합니다. 미수금은 법인이 받고, 미지급금은 법인이 내게 됩니다. 거래처에 서면으로 "법인 전환에 따른 채권채무 이전 안내"를 보내야 합니다(상법 제408조 참고).
  2. 2선별 양수도 — 경영상 필요한 채권만 법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채무는 개인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 거래처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 채무로 남은 것은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3. 3현금 정산 후 신규 계약 체결 — 전환 전에 기존 미수금을 현금으로 모두 받고, 미지급금도 미리 정산한 후 법인 설립 후 새로운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처 신뢰도가 높으면 이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미수금·미지급금 정리 실무 순서:
  4. 4법인 전환 3개월 전 기존 거래처 목록 작성 — 주요 거래처별 미수금 규모·미지급금 규모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5. 5개인사업 장부 마감 및 결산 — 법인 전환 예정일 기준으로 개인사업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세무사 위임).
  6. 6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채권채무 명시 — 법무사와 함께 양수도 계약서에 "구 대표자 개인의 미수금 ○○○원, 미지급금 ○○○원을 법인이 승계한다"고 명시합니다.
  7. 7거래처별 채권채무 이전 통보 — 각 거래처에 "법인 전환에 따라 향후 송장·청구서는 법인명으로 발행되며,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법인에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냅니다.
  8. 8법인 통장 개설 후 채권 추심 — 법인 설립 완료 후 미수금에 대해 신속히 추심하고,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습니다.
  9. 9미지급금 정산 및 세무 기장 — 법인이 승계한 미지급금을 정산하면서 세무사에게 개인→법인 이월 항목으로 기장하도록 지시합니다.

주의사항: 포괄양수도로 전환 시 채권채무 승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출처: law.go.kr). 다만 개인사업자 시절 미수금이 법인 전환 후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손금 처리(대손금)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익 발생 근거(송장·계약서·이메일)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금은 법인 장부에 "미지급비용" 또는 "기타지급금"으로 계상하며, 정산 후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기장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전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전환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