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시절 빌린 돈은 누가 책임지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시절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책임진다. 법인과 개인은 상법상 독립된 법인격이므로, 개인 명의 채무는 자동으로 법인에 인수되지 않는다(상법 제169조, 출처: law.go.kr). 단, 채무의 종류와 포괄양수도 계약서 명시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환 전 채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세무사와 인수 계획을 사전에 확정해야 법인 설립 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채무 유형별 책임 구분 4가지:
- 1개인 신용대출·신용카드·전세자금 등 개인 신용 기반 차입은 법인이 대신 상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이 100% 책임진다. 법인이 상환하면 개인→법인 채권으로 기록될 뿐 원래 채권자(은행)에 대한 개인의 채무는 유지되므로, 신용도 악화를 피하려면 전환 전 정리를 권장한다.
- 2사업용 차입금(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개인 명의 대출)은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해당 차입금 XX만원을 신설 법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면 법인이 책임질 수 있다(상법 제210조의2). 계약서 명시 없으면 채권자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기재가 필수다.
- 3정책금융(농협·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 등)은 법인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금융기관의 신용도·자본금·사업 실적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미리 금융기관에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반려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4개인 간 차용금(가족·친구·지인에게 빌린 돈)은 서면 계약 없이 법인이 상환하면 세무청이 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인→개인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법인세법 제21조). 반드시 "OO는 법인이 OO의 개인 차용금 XX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서면 채무 인수계약을 작성하고 세무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 법인 전환 전 체크리스트 3단계:
- 5개인 명의 모든 차입금(금융기관·개인 간 차용) 목록 작성 및 사용 목적(개인 신용 vs 사업비) 구분.
- 6각 채무별 채권자(은행·금융기관·개인)에 법인 전환 계획 사전 통지 및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7세무사·법무사에 포괄양수도계약서·채무 인수계약서 검토 의뢰로 법적 문제 사전 해소. 전환 후 신설 법인 이사회에서 채무 인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정식 법인 채무로 기록된다.
출처: 상법 제169조·제210조의2 law.go.kr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 법인세법 제21조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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