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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시절 빌린 돈은 누가 책임지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시절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책임진다. 법인과 개인은 상법상 독립된 법인격이므로, 개인 명의 채무는 자동으로 법인에 인수되지 않는다(상법 제169조, 출처: law.go.kr). 단, 채무의 종류와 포괄양수도 계약서 명시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전환 전 채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세무사와 인수 계획을 사전에 확정해야 법인 설립 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채무 유형별 책임 구분 4가지:

  1. 1개인 신용대출·신용카드·전세자금 등 개인 신용 기반 차입은 법인이 대신 상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이 100% 책임진다. 법인이 상환하면 개인→법인 채권으로 기록될 뿐 원래 채권자(은행)에 대한 개인의 채무는 유지되므로, 신용도 악화를 피하려면 전환 전 정리를 권장한다.
  2. 2사업용 차입금(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개인 명의 대출)은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해당 차입금 XX만원을 신설 법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면 법인이 책임질 수 있다(상법 제210조의2). 계약서 명시 없으면 채권자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기재가 필수다.
  3. 3정책금융(농협·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 등)은 법인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금융기관의 신용도·자본금·사업 실적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미리 금융기관에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반려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4. 4개인 간 차용금(가족·친구·지인에게 빌린 돈)은 서면 계약 없이 법인이 상환하면 세무청이 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인→개인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법인세법 제21조). 반드시 "OO는 법인이 OO의 개인 차용금 XX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서면 채무 인수계약을 작성하고 세무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 법인 전환 전 체크리스트 3단계:
  5. 5개인 명의 모든 차입금(금융기관·개인 간 차용) 목록 작성 및 사용 목적(개인 신용 vs 사업비) 구분.
  6. 6각 채무별 채권자(은행·금융기관·개인)에 법인 전환 계획 사전 통지 및 변경 가능 여부 확인.
  7. 7세무사·법무사에 포괄양수도계약서·채무 인수계약서 검토 의뢰로 법적 문제 사전 해소. 전환 후 신설 법인 이사회에서 채무 인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정식 법인 채무로 기록된다.

출처: 상법 제169조·제210조의2 law.go.kr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 법인세법 제21조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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