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시절 빌린 돈은 누가 책임지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시절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책임진다. 법인과 개인은 상법상 독립된 법인격이므로(상법 제169조, 출처: law.go.kr) 개인 채무는 자동 인수되지 않는다. 개인 신용대출·신용카드는 개인 책임, 사업용 차입금은 포괄양수도 계약서 명시 시 법인이 인수 가능(상법 제210조의
- 1개인 신용대출 확인 — 개인 책임 유지 — 신용카드, 신용대출, 전세자금 등 개인 명의로 차입한 돈은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이 100% 책임진다(상법 제169조). 법인이 대신 상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인→법인 채권 관계만 생기고, 원래 채무는 개인이 계속 부담한다. 신용도 악화를 피하려면 전환 전 정리 권장.
- 2사업용 차입금 확인 — 포괄양수도로 인수 — 사업비로 사용한 개인 명의 대출은 상법 제210조의2에 따라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법인이 인수 가능하다. 계약서 명시 없으면 채권자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차입금 XX만원을 법인이 인수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 3정책금융 대출 처리 — 금융기관 동의 신청 — 농협·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대출은 법인 명의 변경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의 재심사(신용도·자본금·사업 실적)를 거쳐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미리 금융기관에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반려 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 4개인 간 차용금 정리 — 서면 계약 필수 — 가족·친구에게 빌린 돈을 법인이 상환하면 세무청이 기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여세 부과 위험도 있다(법인세법 제21조). 반드시 서면 채무 인수계약을 작성하고 세무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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