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법인 전환 시 자동으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민법상 임차권을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처리 방법은 두 가지다.
- 1임대인 동의 후 임차권 양도: 임대인에게 법인 전환 사실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임차권 양도 합의서를 작성한다.
- 2해지 후 법인 명의 재계약: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법인 명의로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재납부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이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임차료의 법인 손금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소재지 정정신고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해야 한다. 명의 변경 후에는 임대인에게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해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 전환 절차 전반은 /qa/conversion 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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