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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폐업 신고 방법은 2가지다.

  1. 1관할 세무서 방문 —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면 당일 처리된다.
  2. 2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 '사업자등록 > 폐업 신고' 메뉴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nts.go.kr). 포괄양수도로 전환했다면 법인에 사업 일체를 이전한 날을 폐업일로 보고, 이 날로부터 25일을 계산한다. 폐업 신고 후에는 3가지 후속 신고 의무가 남는다. 첫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 다음 해 5월에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 신고한다. 셋째,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도 별도로 마무리해야 한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매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며, 신고를 거르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출처: https://www.law.go.kr). 개인사업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가맹계약·인허가는 법인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으므로 별도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 전환 관련 Q&A 전체는 /qa/conver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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