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정관 공증은 설립 방식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필수 여부가 결정됩니다(상법 제338조 제1항, 출처: https://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법인은 공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수인 경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두 가지입니다.
- 1발기설립 vs 모집설립 구분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공증 면제.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이면 공증 필수(상법 제338조).
- 2자본금 규모 확정 — 발기설립 경우 정확한 자본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10억원 미만이면 공증 불필요, 10억원 이상이면 공증 필수입니다.
- 3공증 필요 시 공증인 방문 및 정관 공증 — 공증이 필요하면 지역 공증인 사무소에 정관과 신분증·인감도장을 가져가 공증을 받습니다(약 5~10만원, 2~3일 소요).
- 4공증받은 정관을 등기소에 제출 — 공증받은 정관(공증 스탬프 포함)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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