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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정관 공증은 설립 방식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필수 여부가 결정됩니다(상법 제338조 제1항, 출처: https://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법인은 공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수인 경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두 가지입니다.

  1. 1발기설립 vs 모집설립 구분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공증 면제. 자본금 10억원 이상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이면 공증 필수(상법 제338조).
  2. 2자본금 규모 확정발기설립 경우 정확한 자본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10억원 미만이면 공증 불필요, 10억원 이상이면 공증 필수입니다.
  3. 3공증 필요 시 공증인 방문 및 정관 공증공증이 필요하면 지역 공증인 사무소에 정관과 신분증·인감도장을 가져가 공증을 받습니다(약 5~10만원, 2~3일 소요).
  4. 4공증받은 정관을 등기소에 제출공증받은 정관(공증 스탬프 포함)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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