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상호(회사 이름)는 어떻게 정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상호(회사 이름)는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에 따라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같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출처: https://law.go.kr).
- 1상호 구성 규칙 상호는 한글, 영문(대소문자), 숫자(0~9), 그리고 일부 특수기호(·, -, () 등)를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테크(주)', 'K-TECH Inc.' 같은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시적 표기가 없으면, 정관 작성 시 '회사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 형태로 작성하여 법인등기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2'주식회사' 붙이는 위치 '주식회사'는 상호 앞 또는 뒤에 모두 붙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테크' 또는 '한국테크 주식회사'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붙이는 '한국주식회사테크'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 3중복 검사 필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상호(주식회사 포함 형태)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한국테크'가 등기되어 있으면, 같은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상호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등기규칙 제7조). 등기소별로 관할 구역이 나뉘므로, 다른 관할 지역(예: 부산)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검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설립하려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 서비스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1회 검색 기준 즉시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 4실무 팁 상호를 정할 때는 다음 4가지를 고려하세요:
- 5사업 특성이 반영되어 거래처가 이해하기 쉬운 이름.
- 6향후 변경 시 재등기 비용 발생(약 10~20만원)하므로 신중히 선택(상법 제434조).
- 7도메인명(.com 등)과 상호의 일관성 검토(SNS·웹사이트 브랜딩 고려).
- 8특정 법령 위반 표현 회피(예: '은행', '증권' 같은 금융 용어 무단 사용 금지). 2026년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 시 상호 검사와 함께 중복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므로, 상호 관련 법적 문제 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규칙 제7조 (법제처 https://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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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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