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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상호(회사 이름)는 어떻게 정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상호(회사 이름)는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같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출처: law.go.kr).

  1. 1상호 후보 3~5개 작성사업 특성이 반영된 한글·영문·조합 상호 3~5개를 미리 작성합니다. 각 후보는 '주식회사'를 포함한 형태로 준비하세요(상법 제340조).
  2. 2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상호 검색상호 검색 메뉴에서 후보들을 입력하여 같은 관할 등기소에 중복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무료 서비스, 즉시 결과). 중복이 없는 상호를 최종 선택합니다.
  3. 3관할 등기소 확인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확인합니다. 서울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이면 부산지방법원 등 관할 등기소별로 중복 여부가 판정됩니다(등기규칙 제7조).
  4. 4정관 작성 시 상호 반영법인설립 정관에 최종 선택된 상호('주식회사 ○○○')를 기재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 시 상호 중복 최종 확인 후 등기소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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