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필수 개인 서류, 법인 관련 서류, 은행 서류로 구분되며, 상법 제340조 및 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 1필수 개인 서류 수집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주민센터·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상법 제340조). 원본 또는 공식 발급 서류여야 합니다.
- 2법인 관련 서류 준비 —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도장 신청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등기규칙 제13조).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정관은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 3은행 서류 발급 — 발기인 개인 계좌에 정해진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하며, 1~2시간 내 발급됩니다.
- 4등기 신청 서류 제출 — 준비된 일식(서류 전체)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대행하면 서류 불비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등기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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