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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필수 개인 서류, 법인 관련 서류, 은행 서류로 구분되며, 상법 제340조 및 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1. 1필수 개인 서류 수집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주민센터·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상법 제340조). 원본 또는 공식 발급 서류여야 합니다.
  2. 2법인 관련 서류 준비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도장 신청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등기규칙 제13조).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정관은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3. 3은행 서류 발급발기인 개인 계좌에 정해진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하며, 1~2시간 내 발급됩니다.
  4. 4등기 신청 서류 제출준비된 일식(서류 전체)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대행하면 서류 불비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등기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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