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는?

A핵심 답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법 제336조(발기설립)와 제338조(모집설립)에 따라 절차·비용·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출처: law.go.kr). (1) 발기설립 —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 발기설립은 상법 제336조에 따라 회사 설립자(발기인)가 모든 주식을 처음부터 인수하기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1인 법인이 이 방식을 택합니다. 발기인은 1명 이상 몇 명이든 가능하지만, 공동 발기인도 모두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정관도 공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본금 10억원 미만 시). (2) 모집설립 — 발기인 외 외부 투자자로부터도 주식을 모집하는 방식 모집설립은 상법 제338조에 따라 발기인 외에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일 때 사용됩니다. 모집설립은 정관 공증이 반드시 필수이며(상법 제338조), 주금 납입 확인·감시인 선임 등 복잡한 절차가 있어 설립 기간이 2~3배 더 걸립니다. (3) 신설 법인 현황 신설 법인의 약 98% 이상이 발기설립으로 진행됩니다. 모집설립은 벤처캐피탈·엔젤 투자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받는 고성장 스타트업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회사에만 사용됩니다. 출처: 상법 제336조·제338조(법제처 law.go.kr)

  • 발기설립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절차 간단·신속. 자본금 10억원 미만 공증 면제. 신설 법인 98%+. 5~7영업일.
  • 모집설립발기인 + 외부 투자자로부터 주식 모집. 정관 공증 필수. 대규모 자금 조달 시. 절차 복잡·기간 길어짐. 2~3배.
  • 주주 구성발기설립: 발기인 1명 이상만. 모집설립: 발기인 + 투자자 다수. 투자자 수 제한 없음.
  • 공증 필요 여부발기설립: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 모집설립: 무조건 필수(상법 제338조).
  • 활용 시점발기설립: 소규모·1인 법인·초기 자금 없을 때. 모집설립: VC·엔젤 투자 필요할 때.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18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설립 절차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설립 절차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