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후 법인을 설립해도 되나요?
A핵심 답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후 법인을 설립해도 됩니다. 다만 입교 전 설립하면 신생 법인 신용도가 낮아 정책자금(저금리 대출) 승인이 어려우므로, 프로그램 진행 중 사업계획 완성 후 6개월~1년 뒤에 설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출처: https://www.kibo.or.kr).
- 1입교 중 사업 모델 안정화 — 프로그램 진행 중 사업계획서 고도화와 시장 검증을 거쳐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완성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6개월~1년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법인 설립이 신용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2법인 설립 및 등기 — 사업 모델 검증 완료 후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등기(평균 5영업일) → 사업자등록 완료 후 소속 기금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 3정책기금에 대표자 변경 신청 —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개인명 → 법인명으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기존 신청 자금과 창업지원금이 법인으로 이월됩니다(kibo.or.kr 참고).
- 4법인 명의 정책자금 재신청 — 법인 설립 후 정책자금 신청 시 '사관학교 수료자' 신분으로 우대 심사를 받습니다. 초기 운영자금 확보에 유리합니다(mss.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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