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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정부 지원

고용 관련 지원금은 어떤 게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 활용 가능한 정부 고용 지원금은 3가지이며, 합산 시 연간 수백만~수천만 원의 혜택이 가능하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1) 고용증대 세액공제 — 청년(만 29세 이하) 정규직 1명 채용 시 법인세에서 1인당 1,100~1,550만원을 공제한다. 3년 합산 적용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출처: https://www.law.go.kr).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이하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감면율은 고용부 moel.go.kr에서 연간 기준 확인. (3) 고용촉진장려금 — 장기실업자·장애인·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최대 12개월간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채용 후 3개월 이내 moel.go.kr에서 신청. 세액공제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와 함께 처리해야 누락이 없다(국세청 https://www.nts.go.kr).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만 29세 이하) 정규직 1인당 1,100~1,550만원 법인세 공제. 3년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law.go.kr).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이하.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80% 감면(moel.go.kr).
  • 고용촉진장려금취업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장기실업자) 채용 시 최대 12개월 임금 일부 지원.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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