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R&D(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핵심 답변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으며, 연간 R&D비용 5,000만원 지출 시 최대 1,250만원의 세액공제가 확정됩니다(출처: law.go.kr). R&D 세액공제 3가지 유형:
- 1적격 R&D 비용 집계 및 분류 — 인건비(연구원 급여)·외부용역비·시설 임차료·재료비·기기 감가상각 등을 기록하고 분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비용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law.go.kr).
- 2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판정 확인 — 직전 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출처: mss.go.kr).
- 3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검토 (선택) — 기초 공제 25%에 추가로 3~5%를 더 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을 합니다(1~2개월 소요, 출처: mss.go.kr).
- 4연도 결산 후 세무사 상담 — 매년 12월 결산 후 세무사에게 R&D 비용 명세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nts.go.kr)에서 R&D 세액공제 적격 항목 FAQ를 사전 확인하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5법인세 신고 시 공제액 적용 — 결산보고서에 R&D 비용 공제내역을 별도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공제 가능액은 (지출액 × 공제율 25~30%)입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18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