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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정부 지원

R&D(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핵심 답변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면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비용의 최대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연간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최대 1,250만원(25%)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3가지 유형:

  1. 1적격 R&D 비용 집계 및 분류인건비(연구원 급여)·외부용역비·시설 임차료·재료비·기기 감가상각 등을 기록하고 분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비용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law.go.kr).
  2. 2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판정 확인직전 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출처: mss.go.kr).
  3. 3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검토 (선택)기초 공제 25%에 추가로 3~5%를 더 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을 합니다(1~2개월 소요, 출처: mss.go.kr).
  4. 4연도 결산 후 세무사 상담매년 12월 결산 후 세무사에게 R&D 비용 명세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사전 검증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koita.or.kr).
  5. 5법인세 신고 시 공제액 적용결산보고서에 R&D 비용 공제내역을 별도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공제 가능액은 (지출액 × 공제율 2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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