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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R&D(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핵심 답변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으며, 연간 R&D비용 5,000만원 지출 시 최대 1,250만원의 세액공제가 확정됩니다(출처: law.go.kr). R&D 세액공제 3가지 유형:

  1. 1기초 세액공제 — 당해 연도 급증액 분에 대해 25% 공제. 급증액은 (당해 연 지출액 - 지난 3년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law.go.kr).
  2. 2기업부설연구소 추가 공제 — 기업 자신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면 기초 공제에 추가로 3~5%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정이 필수입니다(출처: mss.go.kr).
  3. 3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로 연구비를 결제하면 기초 공제와 별도로 사용액의 2~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4. 4적격 R&D 비용 집계 — 인건비(연구원·기술직 급여), 외부용역비(용역 계약서 필수), 시설 임차료, 재료비, 기기 감가상각 등을 분류하여 기록합니다.
  5. 5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요건 확인 — 중소기업 판정(직전 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 우선지원대상 판정 필요 여부 확인합니다(출처: mss.go.kr).
  6. 6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검토 —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정 신청하여 추가 공제율을 확보합니다(출처: https://mss.go.kr).
  7. 7결산 후 세무사 상담 — 매년 결산 후 세무사에게 R&D 비용 명세서 작성을 의뢰하고, 공제 가능 규모를 사전 검증받습니다.
  8. 8법인세 신고 시 공제 적용 — 결산보고서에 R&D비용 공제내역을 별도 기재하여 세무사에게 법인세 신고를 위임합니다. R&D 세액공제 유의사항:
  9. 9적격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여·용역비·재료비 등 비용별로 R&D 관련 증빙(계약서·이메일·프로젝트 일지)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세법상 보존의무).
  10. 10기업부설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1~2개월 소요) 후에 추가 공제가 적용되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출처: nts.go.kr).
  11. 11세무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nts.go.kr) R&D 세액공제 사전 질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받으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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