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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정부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법인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상시 근로자 수·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하나에만 해당하며, 두 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law.go.kr)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법인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 한도 최대 7천만 원, 금리 연 2%대가 적용된다. 반면 5인 이상(업종별 10인 이상) 법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mss.go.kr)가 고시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한도 최대 45억 원, 금리 연 3~4%대다. 신청 창구도 구분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플랫폼을, 중소기업은 IBK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한다. 근로자 수 판단 기준은 4대보험 기준 상시 근로자 수로, 1인 법인(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은 근로자 0명이므로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은 두 자금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중소기업 자금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 순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go.kr

  • 소상공인 정책자금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수업 10인 미만) 법인. 한도 최대 7천만 원, 금리 연 2%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중소기업 정책자금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업종별 10인 이상) 법인. 한도 최대 45억 원, 금리 연 3~4%대. IBK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 근로자 수 판단 기준4대보험 기준 상시 근로자 수로 결정. 대표이사는 제외. 1인 법인(직원 0명)은 소상공인 해당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원칙소상공인 자금과 중소기업 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자 수 초과 시 자동으로 중소기업 자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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