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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정부 지원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예비창업패키지(예창패)와 초기창업패키지(초창패)는 수행 기간이 겹칠 경우 동시 수혜가 불가능하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며, 동일 기관 공모사업에 대한 중복 참여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예창패는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팀 창업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 후 통상 1년의 사업화 기간 동안 아이디어 검증, 시제품 개발, 초기 고객 확보를 지원받으며, 사업 기간 내에 반드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설립해야 한다. 초창패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화 고도화·판로 개척·매출 성장에 집중한다. 예창패를 수료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초창패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며, 두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활용한 기업이 IR(투자유치) 단계까지 성장한 사례도 많다. 단, 예창패 수행 기간 중에는 창업진흥원 계열 다른 공모사업의 동시 참여가 금지되므로, 예창패 선정자는 수료 전에 초창패를 신청할 수 없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적 활용 순서는 예창패 수료 → 법인설립(/process) → 초창패 신청이다. 자본금과 설립 비용은 /capital 및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비창업패키지(예창패)창업 前 예비 창업자 대상. 최대 1억 원(팀 창업 최대 2억 원). 아이디어 검증·시제품 개발 지원. 선정 후 1년 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설립 필수.
  • 초기창업패키지(초창패)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대상. 최대 1억 원. 사업화 고도화·판로 개척·매출 성장 지원. 예창패 수료 후 순차 신청 가능.
  • 동시 신청 가능 여부예창패 수행 기간(통상 1년) 중 초창패 동시 신청 불가(창업진흥원 중복 참여 금지). 예창패 수료 후 법인 설립 완료 시 초창패 별도 신청 가능.
  • 최적 활용 순서예창패 수료 → 법인 설립(/process) → 초창패 신청. 업력 7년 이내이고 예창패 미수료 창업자는 초창패 단독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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